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오문성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66개

7/7 페이지 열람 중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새창

    현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하고 있다. 이를 강학상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전세와 월세라고 하는 임대형태 차이에 따른 과세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적용에는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과 내용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쉬운 예를 하나 들…

    오문성(cpaos) 2014-11-24 21:07:55
  •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새창

    최근 서민증세라는 용어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드문 것 같다.담배 값 인상을 통한 담배관련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용어를 더욱 인기 있는(?) 용어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서민증세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의 함정첫째, 서민증세라는 용어는 마치 증세가 이루어지면 서민만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증세는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증가시키…

    오문성(cpaos) 2014-10-23 23:43:27
  •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增稅)논의를 시작할때다. 새창

    정부는 9월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현재 2500원하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여 4,500원으로 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원가 및 마진이 950원(38%:,담배값 2,5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 같음) 담배소비세 641원(25.64%), 지방교육세 321원(12.84%), 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16%), 부가가치세 227원(9.08%), 폐기물부담금 7원(0.28%)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배값을 2…

    오문성(cpaos) 2014-09-16 22:29:35
  • 이유있는 겸연쩍음 새창

    지난주 수요일, 8월6일에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젼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기본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로 정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비젼 및 기본방향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단어가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은 MB정부때 낮추어준 법인세율로 인한 세절감효과가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법인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나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막고…

    오문성(cpaos) 2014-08-12 12:55:45
  •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새창

    최근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법개정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는 국세의 주요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필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먼저 떠오른 핵심적인 생각은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것으로서 복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증세(增稅)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증세(增稅)란 기존에 거두어들이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비과세·공제·감면을 줄이는 것은 증세가 아니고 세율을 올리…

    오문성(cpaos) 2014-07-14 21:40:26
  •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새창

    최근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1993년 8월12일 김영삼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법은 동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

    오문성(cpaos) 2014-06-20 2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