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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토론내용) 새창

    ‘손해발생의 위험’ 확장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경영판단과 법적판단 간에 충돌 최소화가 관건배임죄의 구성요건 보다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게 더 문제안전장치는 회사 경영체제가 “민주적” 요건 충족돼야◈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배임죄라는 범죄의 태양은 원래 신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가 등장하면서 행위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태양에대한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고, 근래에 나타난 재벌과 관련된 배임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는…

    박동영, 나승철,신석훈, 오영근(admin) 2015-10-24 19: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