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1월12일 12시00분

작성자

  • 이정두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0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의 국가 준비자산 보유 정책 등을 포함하여 친(親)가상자산 공약을 다수 발표하였으며, 가상자산 관련 정책 책임자의 대폭 교체를 예고하였음. 또한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119대 연방의회가 2025년 1월 출범하게 됨에 따라 당선인의 가상자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큼.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및 관련 산업과 각국 정부의 감독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 우리나라도 2024년 EU에서의 MiCA 시행과 2025년 미국의 규제정책 변화에 따른 구체적 입법 효과 및 시장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시장 상황, 거래 문화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인 공약들을 발표하였으며 친(親)가상자산 인사들을 주요 정책담당자로 지명하면서 향후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함. 

  - 대표적으로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나 비트코인을 미국 연준의 준비자산으로 편입하겠다는 내용들이 선거기간 동안 공약사항으로 발표되었음.

  - 나아가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증권법규제를 적용하고 관련 업계와 개인들에 대해 무거운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핵심적 가상자산규제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의 의장으로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Paul Atkins) 전 SEC 위원을 지명하였음.

   *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 사임의사를 밝혔음. 

  - 그리고 비트코인, 도지코인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를 새로 구성되는 정부효율성위원회(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공동의장으로 지명함.1)

  - 이와 함께 가상자산 전문가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를 신설되는 ‘AI 및 가상자산 전담자문기구’의 책임자(Czar)로 지명함에 따라 향후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및 육성 방안과 정책적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 방향 제시 없이 개별 연방기관 및 각 주정부 차원에서 관할 영역에 대해 부분적인 정책 수립과 법 집행이 이루어져 왔음.

  -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nCEN) 주도로 추진된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SEC가 추진한 가상자산 관련 증권법 집행 그리고 CFTC의 비증권형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관련 파생거래 등에 대한 상품거래법 관련 규제 집행이 있었음.

  - BIS 등의 국제기구와 EU,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전통적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투자자보호필요성 등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규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직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음.2)

  - 가장 큰 가상자산거래 시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등록 및 서비스제공, 이용자 보호 등의 규제도 주로 뉴욕 금융청 등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와이오밍 등 일부 주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은행업 인가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경쟁이 진행되기도 하였음.3)


■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이전 정권에서의 불법적이고 미국답지 않은 가상자산규제 체계를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함.4)

  - 나아가 CBDC 도입을 반대하며 비트코인의 자유로운 채굴권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미국민들의 권리 및 정부의 감시나 통제 없는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함.

  -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비슷한 시기인 2025년 1월 시작되는 제119대 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Red Sweep) 트럼프 당선인의 친 가상자산 정책들은 구체적인 법률안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제118대 의회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투자자 보호,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고려한 다수의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대부분 하원 또는 상원중 한 곳의 의결 절차도 통과하지 못하였고 ‘FIT21’ 법안5) 등 일부만 하원 의결을 거쳐 상원에 법률안이 제출되었음.

  - ‘FIT21’ 법안은 기존 증권법상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투자계약 디지털자산(investment contract digital assets)’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CFTC와 SEC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여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한편 증권규제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분산화(decentralized) 여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6)

  - 미국 의회의 제118대 회기가 2024년 종료됨에 따라 2025년 1월에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다시 법률안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은 ‘FIT21’법안을 기반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사항들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큼.

 

■ 비트코인을 미국 연준의 준비자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을 통하지 않더라도 재무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공화당이 양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연준법 개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파월 연준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비트코인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8일 기자회견 중 ‘비트코인을 미국 연준의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연준법(The Federal Reserve Act)상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없고, 법률 개정은 의회의 소관이지만 연준은 그러한 법개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함.7)

  -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을 통하지 않더라도 재무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화당이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이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큼. 


■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미국내 가상자산산업과 가상자산시장 외에도 글로벌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정책 및 가상자산 산업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많은 나라들이 분산원장, 디지털자산, WEB 3.0 등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가상자상산업을 육성할 필요성과 국내 투자자 보호 및 거래질서확보를 위한 엄격한 규제집행의 필요성 가운데 구체적인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임.

  - 그동안 글로벌 차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시장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간 규제수준을 조율하며 정책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 가상자산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Race-to-the-Bottom’식의 親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음.8)

  -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가상자산산업의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면, 관련 산업과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미국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2024년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 입법이라기보다는 이용자의 자산보호와 거래질서 확보에 중심을 둔 1단계 입법으로서 향후 가상자산의 발행,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인프라의 규제 및 육성 등 2차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음. 

  - 이와 함께 원화거래소에서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거래의 국내 허용 여부, 나아가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ETF 발행 허용 여부와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발행 허용 여부 등 중장기적으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음.

 

■ 가상자산 관련 국내 제도들을 정비함에 있어서 미국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몇가지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먼저, 가상자산의 유형별 구분이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에도 CBDC 및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가상자산을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기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가상자산과 일반 가상자산을 구분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주요국 사례를 성급히 추종하기보다는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및 미국의 입법 방향과 규제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한 후 국내 규제 환경과 거래 문화 등을 고려해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KIF>

-------------------------------------------------------------------------------------------------------------------------

1) 미국 정부의 각종 규제혁신 작업을 추진할 대통령 자문기구로 운영될 예정임.

2) 미국 정부가 CBDC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CBDC 발행에 따른 개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 법률안이 2024.5.23. 하원에서 의결 되었음.

3) 와이오밍주는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은행인 SPDI(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s) 제도를 도입해서 은행인가를 보유하면서 가상자산의 수탁, 고객 지시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수행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4) 2024 GOP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Chapter 3. 

5)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2023.7.20. 민주당 Glenn Thompson 의원 발의. 2024.5.22.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적 지지를 얻어 찬성 279표, 반대 136표로 하원에서 의결되었으며 2024.9월 상원에 법률안이 접수되었음

6) ‘FIT21’ 법안은 디지털자산이 기초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디지털원장이 기능적으로 분산화(decentralized)되었을 경우에는 CFTC가 관련 상품(commodity)에 대한 배타적인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분산화되지 않은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SEC가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CFTC와 SEC가 함께 중복규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음. 이와 함께 분산요건의 판단기준으로 특정인이 해당블록체인의 운영에 대한 통제 권한을 보유하는지,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해 발행인 또는 관계인이 20% 이상의 의결권 등을 보유하는지 여부의 기준을 제시함. 아울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발행 규모, 비전문가의 거래 제한, 공시의무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SEC 규제에 대한 면제를 인정하고 있음.

7)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1218.pdf.

8) 가상자산사업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상성으로 인해 규제당국별 규제차익을 누리기 위한 사업지의 이전이 용이함. 이에 따라 2018년 중국 정부의 홍콩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이후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홍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싱가포르로 이전하

였 으며, 2022년 싱가포르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두바이, 아부다비, 기타 조세회피 지역으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음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1호](2025.1.10.)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0
  • 기사입력 2025년01월12일 12시0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