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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7월04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7월03일 10시09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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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2개의 세목이지만 한 개의 세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세목이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한 자연인(피상속인)”이 상속시점에 남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시점의 재산은 감소되어 상속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상증세는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작고하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나 아버지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이미 과세된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이는 그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OECD국가 중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제한도를 늘여 사실상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독립적인 세목이 아닌 자본이득세 등 기존의 세목구조에서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확연히 감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라는 세목이 없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세목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상속세가 존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우리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과세방법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피상속인 A는 사망당시 시가 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부동산은 15년전 5억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현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시가 30억원의 부동산과, 현금1억원이 포함되지만 캐나다의 경우 현금은 포함되지 않고 부동산의 경우 15년전 취득시 부동산의 가액인 5억원을 상속인이 승계한다. 이후 상속인이 40억원에 매도하였다면 매도가액 40억원과 취득가액 5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35억원을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현금상속이나 현금증여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매각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우리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또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세명분이 옅어질 것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태는 크게 보면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으로 구분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가 폐지되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인이 승계하는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에서는 그 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과세구조하에서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으므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뿐이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재산의 포트폴리오를 현금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금 그 자체는 비수익성자산이라 중간 중간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거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가치의 증가분은 과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증여세를 존치하더라도 비과세 한도를 늘림으로써 상속세나 증여세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증세의 문제는 과도기적으로는 최고세율을 소득세율이하인 30%정도로 조정하고 유산세구조를 유산취득세구조로 바꾸며, 가업상속공제나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부연납제도를 납세자편의주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상증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역 부족이다. 상증세의 근본적 문제해결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자본이득세라는 합리적 구조로 완전히 바꾸고 증여세의 비과세한도도 미국의 경우처럼 대폭 인상하여 상증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세수의 측면에서도 상증세로 인한 세수의 감소부분보다 상증세의 타세목으로의 전환 또는 완화로 인한 경제활성화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다른 세목의 증가부분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추세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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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7월04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7월03일 10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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