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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Lone Star) ISD 소송 (I)- ‘또 다시 악령(惡靈)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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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27일 20시3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09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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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Lone Star) ISD 소송 (I)  ‘또 다시 악령(惡靈)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요즘, 끊임없는 대소사로 온 세간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또 하나의 중대사가 바로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론스타 ISD 소송’ 사건이다. 우리와는 워낙 오랫동안 끈질긴 악연을 되풀이해 오고 있는 ‘론스타(Lone Star)’라는 악령의 재현이기도 하거니와, 여차하면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 가액을 국민들의 혈세로 물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실로 어처구니도 없는 사건이다. 게다가 흔히 벌어지는 여느 국가 간 분쟁하고는 한 참 차원이 다르다. 일개 사모 투자 조합에 불과한 헤지 펀드가 정체도 모호한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대들며 벌이고 있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신과 체면이 걸린 희대의 진실 게임이기도 하다. 

 

 지금 이 소송 사건의 경위를 따져 보자면,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기억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을 지 모르나, 200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위 외환은행의 ‘불법, 헐값’ 매각에서 그 단초를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청천벽력 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발표 뉴스는, 온 국민들을 아연(啞然) 경악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곧바로,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엄청난 국민적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 후로도 외환은행 매각의 뒤에는 ‘거대한 음모(陰謀’)’가 숨어 있다는 등, 무성한 풍문만 끊임없이 떠돌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흑막의 실체는 어느 것 하나 말미(末尾)의 한 치도 파헤쳐지지 못하고, 부질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는 참으로 참담한 형국이다. 

 

 당시, 정부 소유의 대외 간판 은행 격이었던 외환은행이 불쑥 해외 투기자본에 팔려가는 과정에는, 당연히, 소유자인 정부 당국자들을 위시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을 터이고, 쉽게 짐작하건 데, 그 훨씬 이전부터 오랜 기간을 두고 물밑 흥정을 해왔을 터이지만, 밖으로 드러난 대로 외환은행의 매각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인물들은 한결같이 론스타의 ‘론’ 자가 나오기만 하면 입에 무쇠 자물통이라도 채운 듯 입을 닫고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은 어인 까닭인가? 

 

 이렇게 숱한 의혹이 짙은 베일 뒤에 숨겨진 채로 세월만 흐르는 중에도, 뜻있는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무려 10여 년이 흐른 2013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대법원 확정 판결로 ‘금융감독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최종 승소함으로써, 비로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適格性) 심사 자료’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이 자료들 가운데, 2007년 7월 론스타가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모든 ‘론스타 펀드’는 ‘론스타’의 동일인이며, 이미 일본에 ‘PGM’ 골프장 그룹, ‘Solare’ 호텔 그룹을 포함하여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비금융) 을 보유하고 있음을 신고했다. 이듬 해 2008년 9월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비금융 자산의 합계가 이미 2조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스스로 신고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즉, 론스타는 자기 스스로, 자신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을 이실직고한 것이며, 이로써, 당시 관계 법령 상, 금융기업(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외환은행 대주주 지분을 인수, 보유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바로 이것이 ‘론스타 게이트’의 원초적 의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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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론스타는 당초에 원천적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음이 자신들의 자복(自服)에 의해 만천하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주식 처분 명령 등 아무런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2011년 3월에 이르러서, 얼토당토않게 론스타를 ‘비금융 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 철수(먹튀)를 허용한 것이다. 론스타 스스로 제출한 자료가 분명히 자신들이 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증명할 증거를 포함하고 있고, 이야말로, 삼척동자라도 간단한 덧셈만 해보면 금새 알만한 일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실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하에, 영리하기로 말하자면 둘 째 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금융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에 근거한 대주주 적격성 판단, 주식처분 명령 등, 감독 당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으니, 필연, 무슨 기막힌 연유가 있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고, 바로 이 점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이다. 

 

 무릇, 경제 주체 간의 ‘거래(去來)’란, 가고 또 오는 것이니, 불법으로 매입한 측이 있으면, 반드시 불법으로 매도한 측이 있게 마련인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닌가. 그렇다 치면, 당시 외환은행의 사정이 어떠했길래, 법령 상 원천적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일개 사모 펀드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 당시, 알려진 바로는, 외환은행은 다른 부실은행들과 달리, 공적 자금도 투입 받지 않았고, 한편, 자력으로 독일 Commerz Bank로부터 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BIS 비율도 기준 수준인 8%를 훨씬 넘고 있었고, 더구나, IMF 위기 전후로 맺었던 MOU도 벗어나 모범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하여 기업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무렵이었던 것이다. 당시 은행의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속절없이 팔려 가야만 했던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심지어, 정부 의사결정 상에 있었던 일부 실무자들까지 나서서 도저히 (매각 대상이 아닌) 외환은행을, (대주주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소신 의견을 개진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누구의 최종 소행인지 도무지 알려지지도 않고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소중한 국유 자산인 외환은행을 실체도 불분명한 사모 펀드에 넘겨야 했던 필연적인 곡절은 과연 무엇인가?  

 

 어디 그 뿐이랴. 론스타가 매입 대전을 치르기 직전에, 형식상의 매입 당사자인 론스타 펀드의 주주 구성원이 전격적으로 뒤바뀌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당국은 이를 모른 채 하고 곧 바로 론스타에게 지분 인수 승인을 내주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의혹이다.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 의혹인 것이다. 당시, 정부 당국의 발표를 되새겨 보자면, 미국의 ‘선진 금융 기법을 금융산업에 전수받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약속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노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치레를 하고 있다. 아마 당시에, 이런 발표를 듣는 금융인들은 실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허탈한 탄식을 금치 못했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겨우 2, 3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떠날 속셈으로,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기저기 원매자를 물색하며 다니기 시작했고, 여기에 원매자 주체들로 국내외를 통틀어 수 많은 기업들의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의 어느 정통 상업은행이 동아시아 지역 거점을 마련할 목적으로 정밀 기업실사를 마치고 막 가격 흥정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난데없이 하나금융이 뛰어들어 당시 알려져 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을 가외로 치르고 인수하게 됐고, 이로써 론스타는 엄청난 차익을 얻고 이 땅을 떠나게 되었으니, 매입 당시부터 따져 본다면,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불법’ 인수한 외환은행 지분을 엄청난 차익을 추가로 더 얹어서 고이 보내 주는, 실로 고소를 금치 못할 저질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최근, 한 용기 있는 언론 매체에서 특집기사를 내고,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일부 인물들의 론스타와 연계된 추악한 거래 행태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거대한 빙산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기를 전후하여, 몇몇 인사들의 친인척 명의로 엄청난 규모의 외환 거래가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었고, 이들 거래에는 당시 론스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론스타 인수 과정의 불법 거래 혐의를 수사했던 우리 수사 당국 내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차명계좌를 통한 거액의 외환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세밀한 추적 조사나 당국의 본격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무슨 괴이한 일인가? 

 

 결국, 론스타가 이 땅에 들어 와 온갖 의혹을 불러 일으키면서 안하무인 격으로 우리나라 금융 질서를 훼절(毁折), 유린(蹂躪)하는 방자한 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를 방조(幇助) 내지는 공조(共助)한 막강한 힘을 가진 인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의 천륜을 저버린 오만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건네졌을 것이라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 론스타에 부역(附逆)하여 소중한 국유 재산이었던 외환은행의 불법 매각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당사자들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지금 론스타가 벌이고 있는 ISD 소송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업무를 버젓이 담당하고 있다는, 실로 코미디 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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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간의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현 시점에 이르러, 론스타는, 방자함이 극에 달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오만 방자한 불법 행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턱도 없는 구실을 붙여서 그 이상 무엇을 더 뜯어 내려고 모략극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현 정부로써는, 바로 지금이 과거 역대 정권의 타락한 과오를 말끔히 씻어내고, 우리 금융 산업에 새로운 ‘청명수(淸明水)’를 채워 넣을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는, 건곤일척의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누대에 걸쳐 켜켜이 쌓여 온 탐욕에 찌든 더러운 잔재들을 일거에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이야말로, 일개 사모 펀드에 휘둘려 땅에 떨어진 정부의 체통과 위신을 온전하게 바로 세우고, 우리 경제 시스템에 ‘진정한 건전(健全) 질서’를 바로 세울 막중한 책무가 주어진 시점이다. 

 

다음 회에 실릴 ‘론스타(Lone Star) ISD 소송 (Ⅱ) 에서는 나름대로의 최적의 대응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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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09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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