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있어서 진술의 증명력 본문듣기
작성시간
관련링크
본문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특가법상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1억 4천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특가법상 뇌물은 중한 범죄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수뢰액이 금1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특가법 제2조 제1항).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에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인 데다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장동 관련하여 위 정진상 실장은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에서 치열하게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뇌물을 주었다는 증뢰 관련인들의 진술과 녹취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녹취록도 당사자가 진술한 또 다른 형태이므로 이들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 진술의 증명력(신빙성) 문제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증거 능력과는 다른 문제임)
한편 뇌물죄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다. 뇌물을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뇌물의 수수가 실제 이루어 진 사실 인지를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실제 사례에서 뇌물을 007가방에 현찰로 넣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법원에서 시연하여 보니 007가방에 그 정도 액수가 들어가지 않거나(당시 5만원권 나오기 전임), 회관 소파에 돈 봉투를 올려두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회관에 소파 자체가 없었다거나 한다면 증뢰자 진술에 상당한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차례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증거 능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건에서 관련인들의 뇌물 수수 관련 진술이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 즉 진술에 믿을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 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즉 법원에서는 뇌물을 주었다는 공여자, 전달자의 진술 전체를 살펴보아 합리적,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이 있는 지를 판단할 것이다.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에 맡겨져 있다.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즉,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존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기존 드루킹 사건에서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을 지시한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충분하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은밀하게 이루어 지는 뇌물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어도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유죄로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위 김 지사 사건에서도 네이버 로그기록이 드루킹 진술에 상당한 증명력을 부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뇌물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 지는 사건에서 간접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직접증거가 없으니 무죄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장동 관련인들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진술이 간접 사실, 정황증거와 부합하는 지, 얼마나 일치하는 지, 믿을만한 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인들의 진술과 반대되는 간접사실 정황증거가 나온다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받을 것이고, 증명력이 약하다고 판단 받을 것이다. 특히 증인이 법원에서 뇌물과 관련한 진술이 검찰에서 회유 받아 하였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향후 증명력의 중요한 쟁점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이 믿을만한 것 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