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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7월25일 12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07월25일 11시11분

작성자

  • 이윤석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2

본문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큼. 다만 법 시행전까지 금융당국이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 법’) 등 자금세탁관련 규제로만 규율했던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시장 그리고 감독당국 전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이 마련되었음. 

 

  -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 무도입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용자의 피해 발생 사전방지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 처벌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차후에 보완해나가는 점진적 ·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 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4월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기존 19건의 법률안 을 통합한 대안이 마련되어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음.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③가상자산시장 ·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 제재 권한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적 장치로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사고에 대비한 보험 · 공제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 등을 담고 있음. 

  - 금융당국의 감독 · 제재 권한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11건에 달하는 법안 부대의견에서 보듯이 법률 시행전까지 향후 1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다양한 보완대책의 마련과 입법의견 제시 등 입법과 관련된 추가 조치들을 국회가 요구하고 있음. 

 

► 우선 11건의 부대의견 중 3건은 연구용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평가‧분석하고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의 마련 

  -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의견을 포함한 대책의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에 대한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 

 

► 다음으로 나머지 8건의 부대의견은 각종 규율체계 마련과 관련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 구축 ‧ 운영 방안 

  -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가 자금세탁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 

  -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 ‧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명한 공시와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활용성 확대와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서비스의 출현이 저해되지않도록 균형 잡힌 규정을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 

  -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법 시행 전까지 보고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입법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음. 

 

  - 향후 동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연구용역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대의견 내용들을 최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만, 시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다 그동안 금융위 내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해온 ‘금융혁신기획단’이 7월말 일자로 해체될 예정1)에 있고, 금감원도 가상자산 전담 검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므로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 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혁신기획단 내에는 금융혁신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3개 과가 있으나 금융혁신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없어, 1년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제반 보완대책 마련 및 입법의견 제시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속한 조직개편을 통해 충분한 인력의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2022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존 ‘사이버부(the Cyber Unit)’에서 ‘가상자산 및 사이버부(Crypto Assets and Cyber Unit)’로 부서명칭을 개편하면서 가상자산 및 사이버 범죄 전담 조직에 20명의 인원을 보강한 바 있으며, 동 부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 서비스,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프로젝트, 스테이블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증권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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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 총괄 등을 담당하는 금융혁신기획단을 2018년 7월 2년 한시조직으로 출범시켰으나, 2020년 기획단의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하고 2021년 다시 2년 더 연장한 바 있음.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14호 ](2023.7.21.)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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