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下> 주요국에서의 규범 정립 및 논의 동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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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럽연합(EU)의 규범정립 및 논의 동향
유럽연합은 디지털 금융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첫째, 금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 둘째,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프레임워크 설정, 셋째,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넷째, 데이터 혁신에서의 위험해결이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정책구현방향은 디지털 신원(ID)체계 구축, 데이터 구축, 데이터 공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도구(tool)의 형성, 디지털 복원력(resilience)의 확보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감독체계인데 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의 핵심원칙은 “동일활동, 동일리스크, 동일기준(규제) (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ules)”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발행을 위해 ‘Digital Euro’를 추진 중이다. 기본적인 구조와 체계는 형성이 되었으나 몇 가지 이슈가 남아있는데 그중 하나가 CBDC가 단순 저장기능으로 전락하지 않고 교환기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간에 연동하여 네거티브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와 개인당 CBDC의 보유한도를 제한할 것인지이다.
민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인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II. 미국의 규범정립 및 논의 동향
미국은 금융과 빅테크와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제3자 서비스 제공자(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주로 빅테크가 제3자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감독방안을 도입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규제의 대상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보기관과 자회사이며, 조사대상은 지급결제프로세스, 회계, 데이터 처리 등이다. 이와 별도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육성과 그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인 ‘디지털자산의 개발보장(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서는 코인런(coin-run)과 같은 리스크 전이방지를 위한 감독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 역시 중요한 이슈인바, 연방차원에서는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규제조치가 시행·추진되고 있으며, 주법상으로는 라이선스 기반 가상자산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CBDC인 ‘Digital Dollar’의 경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CBDC가 포용금융에 미치는 영향, 둘째,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 셋째,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넷째, 국가간 디지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익명성 제공 여부와 불법금융방지, 여섯째, 사이버 복원력의 확보이다. 이외에도 설계적 측면에서 유럽연합과 마찬가지고 네거티브 이자의 가능성, 개인별 수량제한, 중개기능 수행기관 등이 논의되고 있다.
III. 영국의 규범정립 및 논의 동향
영국의 디지털 정책은 규제의 설정보다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등을 통한 규제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시장참가자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규제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규제리포팅그룹’으로 부른다. 특히 영국은 규제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로 다양한 기간별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의 성질에 따라 그 기간과 조건이 달라지는 등 유연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영국은 CBDC와 관련하여 CBDC가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탄력적인 결제환경의 지원, 둘째, 새로운 형태의 자금창출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제거, 셋째, 결제부문에서 경쟁, 효율성 및 혁신의 지원, 넷째, 디지털 경제에서 미래지급수요의 충족, 다섯째, 중앙은행 화폐의 가용성과 유용성 개선 등이다. 한편 민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암호자산이 변동성이 매우 큼에 따라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IV. 일본의 규범정립 및 논의동향
일본의 디지털규제와 감독은 새로운 라이선스의 창설을 통한 규제와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본은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금융서비스중개업 신설은 금융기관과 결합하여 금융의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빅테크를 라이선스 체제에 포함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융서비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금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이용자재산에 대한 수용금지,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 확보수단의 마련 등이 규제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는,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Digital Yen’의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민간의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운용을 실험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쟁점이 검토 중인데, 첫째, 은행 등의 금융중개기능에 대한 영향이나 금융위기시 등의 영향 등에 대처하는 것, 둘째, 민간결제 서비스와의 공존에 의한 혁신촉진, 셋째, 이용자보호, 넷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공여금지이다.
민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역시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금융청의 ‘디지털 분산형 금융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회’의 중간논점을 살펴보면, 스테이블코인의 유연한 사용을 위한 이용자보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공여 대응, 결제의 안정성 확보 등이 주요한 논의대상이다.
V. 중국의 동향
현재 중국의 디지털 단계는 중국 정부가 정한 금융과학기술 단계중에서 3.0단계에 해당한다. 디지털 금융에 대한 감독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국인민은행 등 금융당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과정보화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P2P거래에서의 각종 사고들로 인하여 규제를 사전감독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서는 ‘가상화폐거래활동 리스크에 대한 예방제시’, ‘블록체인정보서비스 관리규정’, ‘가상화폐채굴정리활동에 대한 통지’, ‘가상화폐거래 투기리스크를 예방 및 처리하는것에 대한 통지’ 등을 발령하였다.
디지털화폐의 경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의 연구 및 시행을 위해 중국인민은행법을 개정하여 CBDC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천, 성도, 소주 등에서 시범운영테스트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응용단계에 진입하였다
빅테크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으며, 아울러 ‘은행보험기구 소비자권익보호감독관리평가방법’, ‘신용정보업무관리방법’, ‘네트워크안전심사방법’ 등이 공포되었다. 중국의 빅테크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규범은 이미 언급한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 지침’이다.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등이 광동, 홍콩, 마카오에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은행보험기구 소비자권익보호관리감독평가방법’, ‘소비자권익침해행위처벌방법’ 등 소비자보호관련 규제도 신설 및 강화되고 있다. <끝>
* 이 글은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출간된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22-17-1, 최승필·이효경, 「코로나 19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동향과 시사점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편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원문자료는 다음의 url 참조 :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2089/view.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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