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T사랑방> 사이버 렉카 대책…법안만이 최선인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8월07일 17시09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06일 09시49분

작성자

  • 양창규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메타정보

  • 4

본문

▮ 무분별한 폭로전을 벌이는 사이버 렉카를 막자는 쯔양법 발의

 

사이버 렉카는 자극적인 이슈를 쫓아 조회 수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를 교통사고 현장에 재빨리 달려가는 렉카(Wrecker·견인차)에 빗댄 신조어이다. 사이버 렉카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수익을 얻는데,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과 유사한 행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의 계정과 IP(인터넷 프로토콜)를 표시하게 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나 인터넷 폭력방지법 제정 등이 거론되어왔는데, 금번 쯔양 사태를 계기로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인이 발의 되었다고 한다. 현행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 인간의 심리와 쯔양 사태

 

인간의 본능이라고 인식되는 뒷담화는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기도 하고, 유명인에 대한 가십성 이야기를 접할 때 인간의 뇌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한다. 때문에 사이버 렉카의 자극적인 동영상이 조회수가 된다. 인간의 본능인 뒷담화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돈벌이가 되고, 더 큰 돈을 위해 타인을 몰아붙이면서 자극적인 동영상으로 유튜브 구독자의 쾌락을 높이고 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돈, 자극, 쾌락을 위한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폭로가 만연하고 있는 시대이다. 쯔양 사태로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있으나, 자극적인 동영상을 제작해 퍼트리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올해만도 몇 사람이 사이버 렉카의 사적 녹취록 공개로 인해 숨진 바 있다.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인 규제만이 최선인가?

 

사이버 렉카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나 폭력적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튜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정부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고, 그저 사이버 렉카 몇 명만 본보기로 책임을 묻는 정도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과 가짜 뉴스가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이를 진짜와 구분하지 않고 자극을 위해 조회를 하고, 이는 사이버 렉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자극이 충족되더라도 유튜브는 다른 동영상을 추천하고 우리는 새로운 자극을 위해 여과없이 조회하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이버 렉카가 돈벌이를 위해 자극적이고 은밀한 개인의 사생활 폭로에 치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모든 사이버 렉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사기성 광고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빠르게 분석하거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이슈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좋은 사이버 렉카도 있기 때문이다.

 

▮ 사이버 렉카 문제해결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의 균형점에서 찾아야

 

사이버 렉카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당면한 새로운 문제이다.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금품갈취, 협박 등의 개인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와 윤리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공동체적 문제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모두 고려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또한, 법적인 장치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교육을 통해 근거 없는 자극적인 동영상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인식의 개선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유튜브의 영향력이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튜브로 인해 생기는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새로운 제도 도입도 고민할 시점이다.

<ifsPOST>

4
  • 기사입력 2024년08월07일 17시09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06일 09시49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