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 대타협」, 문제는 실천이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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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대타협에 성공한 것이다. 이 합의를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산별연맹 위원장이 분신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란 지난한 것이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던 당시 진념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였다. 또 노개위 상임위원으로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갔던 당시 서울대 배무기 교수는 ‘우리는 Mission Impossible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노사정 합의의 어려움을 비유하였다.
이런 지난한 합의를 인내와 타협정신으로 성사시킨 노사정 당사자, 특히 조직 내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유독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일반해고 문제가 큰 관심을 끌었다. 경영계는 이번 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반대로 노동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과제로 맞섰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이들 과제에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폭넓은 내용을 담은 6개 부문(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등 3대 현안 해결,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합의 이행) 6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의 내용의 포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사간 이익의 균형과 상생 추구이다. 합의 내용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균형있게 추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특정 항목 중심으로 보도가 되면서 노동시장개혁 전체의 이미지가 왜곡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노동시장 개혁이 노동의 유연성 강화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었고, 이 때문에 노동계에는 노동시장 개혁이 근로자에게 ‘더 쉬운 해고’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노동시장 개혁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만약 노동시장 개혁이 진정 ‘더 쉬운 해고’ 그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이는 추진해서도 안 될 것이고, 추진한다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9.15 노사정 대타협」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6 대타협」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더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노동현안이 노사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갈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합의의 정신과 내용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 노사 이익의 균형과 상생의 정신, 그리고 국가적 과제를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 내용이 가능한 빨리 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3대 현안과제와 같이 합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합의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 대타협의 완성은 이행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까마득히 높은 직업장벽 앞에서 신음하는 청년과 아득한 깊은 직업 낭떠러지 앞에서 불안해하는 중장년, 고용과 임금 차별 앞에 서러워하는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가져다줄 것이다. 더 나아가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장기성장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이러한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노동시장개혁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9.15 대타협」이다. 따라서 고용문제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한국경제의 밝은 앞날을 희망한다면 「9.15 대타협」의 실천을 위해 노사정은 물론 정치권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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