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망 <9> 연금 개혁의 여정과 희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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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3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42번 국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제하의 상생의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연금개혁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체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출범하여,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지난해 10월말 정부차원에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연장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는 언급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21대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여지가 있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백가쟁명하고 있지만,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수적 개혁 차원에서는 연금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된다. 다양한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수준으로 두고 연금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대립된다.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양쪽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년 연장 등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 안정화 쪽에서는 대체로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p씩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소득보장 강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을 10%p 인상하여 50%로 만들고, 연금보험료율은 13%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율을 13% 선까지 인상하자는 것은 동일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이냐 여부만 상이하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에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냐와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것인지 여부와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이냐만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된다.
그렇지만 모수개혁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있다.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보자는 구조개혁 주장의 근거는 모수적 개혁으로 연금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양쪽으로 대립하고 있는 모수개혁 방안을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과 연금보험료율 인상 방안으로는 청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조개혁은 검토해야 할 범주가 광범위하다. 국민연금 산식구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 재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혹은 연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 조정 등 하나하나가 모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는 60여 년에 걸쳐서 도입과 제도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의 산물이다. 실타레처럼 얽혀 있는 제도간 관계를 풀어헤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수 개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것은 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으로나 어느 나라에서나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상존하지만,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노후소득 보장, 재정 건전성, 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수적 개혁을 먼저 해결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국민합의를 이끌어 나가면 된다.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시점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검토보다는 대부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 한 포인트를 확정해야 할 때이다. 총선 이전에 도출된 공론화 합의안으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 관문을 넘어야 한다. 1차적으로 모수개혁이 성공한다면 2차적인 구조개혁의 길도 함께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그 한 포인트를 최종 합의할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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