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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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는 원리’로 정의된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과연 자신의 의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제대로 대변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 대의제의 오작동이 일어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국회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대의제원리의 오작동이 발생
작년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인 수의 불균형에 대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 구역표 개정을 촉구했다. 이 법 개정을 주도할 국회정치특위의 활동 시한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얼마 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헌법상의 대의제 원리를 오작동으로부터 다시 살려내는 선거제도 개혁의 큰 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회의원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이 팽배해, 국회의원 증원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미우나 고우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제정하고 비대해진 행정부와 사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27년 전인 1988년에 임기를 시작한 13대 국회의 국회의원 수도 299명이었다. 그 동안 인구는 크게 늘었고 국회가 심의·확정해야 할 국가예산의 규모도 18조에서 376조로 22배가 늘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없앨 수야 없지 않은가? 오히려 현명한 국민이라면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 토대의 첫 번째가 국회의원 수의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의 확대가 절실하다
둘째,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엄청난 수의 사표 발생이다. 지난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등이 아닌 후보에게 가서 사표가 된 국민의 표가 7천만표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투표수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1천만표가 국회의원 선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표로 버려졌다는 의미이다. 사표 발생으로 인한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사표로 인해 발생되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율 간의 불일치를,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 노동자, 소상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절실하다. 사회가 다원화 될수록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할 정당과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직역, 계층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뽑아 올리는 비례대표의 확대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물론 비례대표 확대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투명화와 민주성 및 공정성 확보가 그것이다. 과거처럼 밀실에서 비례대표 후보가 결정되고 그 과정이 계파들 간의 나눠먹기식 공천이나 돈 공천이 된다면 비례대표 확대는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 각 정당들이 정치개혁의 한 의지 표현으로 이러한 비례대표 후보공천의 투명화, 민주화 방안을 국민들에게 경쟁적으로 보여준다면, 비례대표 확대가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사표 발생 억제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일 새로운 유인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당에 표를 던지든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 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함께 비례대표의 확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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