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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창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교법과대학원 법학 박사|||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교법과대학원 법학 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임지봉 (jblim) 2014-06-16 17:10:16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국회의원 선거구 부존재의 문제점들 새창

    선거구 부존재 상황의 지속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의 룰을 정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공직선거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선거의 룰이 기존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정되고 개정된다는 데에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현역의원들은 정치 신인들보다 기존 정치인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

    임지봉(jblim) 2016-02-09 15:31:18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위헌성 새창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지만,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헌법상의 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미에서 헌법학자들은 이를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법률…

    임지봉(jblim) 2015-11-18 20:44:41
  • 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새창

    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는 원리’로 정의된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수 국민…

    임지봉(jblim) 2015-10-21 20:58:13
  • 민주주의와 선거, 그리고 표현의 자유 새창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일컬어진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는 축제처럼 자유롭고 성스럽게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인 국민들도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통해 얻어진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제대로 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들을 통…

    임지봉(jblim) 2015-09-16 18:29:48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새창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고법원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이나 각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들을 부지런히 접촉하며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필자는 이미 앞서 작성한 블…

    임지봉(jblim) 2015-08-20 19:30:23
  • 상고법원제 도입을 재차 반대한다 새창

    상고법원제는 대법원이 제3심인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대법원과는 별도로 설치된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상고법원제 법안의 올해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고법원제 법안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만장일치의 재판을 한다. 상고법원의 재판에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대법원에 특별상고도 할 …

    임지봉(jblim) 2015-08-20 19:28:05
  • 국회법 개정안, 위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새창

    지난 15일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회가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으로 완화되었다. 필자는 기존의 ‘요구’라는 표현을 존치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요구’를 ‘요청’이라고 바꾼 것은 행정부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국회의 성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국회가 부여한 권한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대통령령 등의 행정명령을 제정할 수 있게 …

    임지봉(jblim) 2015-06-21 20:26:41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새창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고법원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이나 각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들을 부지런히 접촉하며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필자는 이미 앞서 작성한 블…

    임지봉(jblim) 2015-06-09 17:46:10
  •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헌법 새창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지언정, 온통 우울감만 주고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그러한 상황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그 때의 상황을 헌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해보자. 수사대상자가 수사권자를 감독할 수 있는 상황 우선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 가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통할권’을 가진다.…

    임지봉(jblim) 2015-05-09 15: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