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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지향의 근시안적 해외자원대책을 경계한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6월22일 20시01분
  • 최종수정 2016년06월26일 22시25분

작성자

  • 류권홍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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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정부가 지적하는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


가. 정부의 시각 

 

2016년6월1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첫째로는 발전 해외진출, 전기 안전점검, 댐 관리 등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으로 비효율 발생이다. 발전사와 한전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발전 기타 부분의 해외진출이 비효율적이며,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중적인 전기 안전점검(주택용과 농사용)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전력의 판매, 가스의 도입·도매, 발전 정비 등에서 독·과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개발 공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석탄·석유· 광물공사 등 재무구조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나.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

 

우선 유사, 중복적 기능의 통폐합은 가능한 단호하게 시행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산업구조, 가스의 도입・도매의 독과점 등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바라볼 때 정말 잘못된 것인지, 에너지 시장의 관리와 통제가 사실상 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점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자원개발 공기업의 문제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국제유가 하락 및 정치적 문제, 시스템과 전문가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 결과를 재무구조 악화라는 현상에만 집착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재무상황은 공기업들 스스로 관리했어야 하고, 전문가적 역량의 확충과 내부적 검토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못한 잘못까지 면책될 수는 없을 것이다.


2.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


가. 유사・중복기능 조정

 

발전 해외진출에서 한국전력은 대형사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주된 대상으로, 발전 5개사는 화력, 신재생, O&M(Operating and Management : 운영관리)을 주된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그런데 경쟁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면서 기관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무엇보다 대형사업의 의미와 에너지 신산업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에너지 신산업 중 어떤 부분이 신산업이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하는데, 에너지 신산업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이고 한국전력이 경쟁력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나. 부실 정리 및 비핵심 업무 축소


(1) 석탄공사 

정부는 석탄공사와 관련하여 연차별 감산과 정원의 단계적 감축 및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석탄공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의 생존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거나 또는 적극적 절차를 취하지 못하다가 현 시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대부분 서민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격 현실화라는 정책은 우려된다.


(2) 해외자원개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민간부분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직을 축소하며,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한편,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비축・광업지원기능은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우선하여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간의 급격한 국제유가 하락과 공기업들의 부채증가에만 눈을 돌려 양질의 해외자산을 매각한다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치적 접근, 전문가의 부족, 경험의 부족, 공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비전문성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감사원 감사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하다보니,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정부의 대책 또한 축소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저유가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유가 시기가 오히려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이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그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을 수립하며 동시에 부채해소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매각한 해외자산들이 황금알이 된 경우가 많다. 똑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3) 민간개방 확대 및 민간경합 축소

정부는 전력 소매판매 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당장 제기되는 우려는 시장 독과점화와 전기요금 인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에너지 판매시장을 재벌들이 독과점하게 되는 산업구조를 정부가 스스로 형성하는 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

그리고 판매시장을 형성하면서 현재의 전기요금보다 판매시장이 등장함으로써 요금이 오른다면 당연히 국민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의 구조보다 새로운 인력과 필요 시설 그리고 이익이 반영되면 당연히 새로운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그 증가된 비용이 요금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전기요금이 OECD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큰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올 해 1분기 순익만도 2조 1,628억 원에 이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더 내라고 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모델 창출과정에서 과연 전력판매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 직수입 활성화와 경쟁구조의 조성은 2025년부터 현실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방안은 앞으로 1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며, 계약승계・TOP ( LNG 도입계약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약정물량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물량에 대한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 등으로 인해 이미 도입되고 있는 물량들이 해소되어 여유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반복되어 온 내용에 불과하다.

 

(4) 경영효율화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은 한마디로 상장이다. 투명성 확보,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공기업의 지분 20-30%를 상장한다는 것이다.

공기업들의 투명성 확보, 감시・감독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시장이 그런 기능들을 잘 수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장이 그렇게 건전한 지와 20-30%의 지분 상장으로 그런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거의 50% 상장된 가스공사는 투명하며, 민간의 감시・감독과 건전한 재무구조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몇 %의 지분을 민간이 소유해야 민영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정부지분이 아주 소수이더라도 정부가 사실상 지배한다면 이 또한 공기업 아닌가?

공기업의 상장은 경쟁이라는 아름다운 표현 이면에 정부의 곳간을 채우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기업 문화와 소유・지배구조 아래에서는 정부가 내세우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덩치 크고 미래가 있는 에너지 공기업을 재벌기업들에게 넘겨주는 민영화 또한 국민의 반감이 크다. 

그렇다면 낙하산 방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비상임이사 제도 운영, 내부적 감시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기업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기업 단계에서 투명한 회사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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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6월22일 20시01분
  • 최종수정 2016년06월26일 22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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