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규제 관련 글로벌 현황과 대응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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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와 같은 국제기구뿐 아니라 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ESG 등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2023년 6월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를 발표하였음. 2023년 10월 유럽의회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2024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2022년 3월 미국 SEC는 미국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공개하였음. 그밖에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들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임. 이처럼 ESG 공시 의무화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조속히 관련 공시기준을 만들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뿐만 아니라 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ESG 등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도입, 의무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6월 26일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하였음.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투자자 등 기업에 대한 주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의 관점에서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투자자 등 주요 이용자에게 유의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전환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의 관점에서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
* IFRS S2에서는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Scope 1 배출량 :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Scope 2 배출량 : 기업체 경계 외부에서 구입한 전력 등 에너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Scope 3 배출량 : 기업이 소유/통제하지 않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가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ꠓrective, CSRD)'을 2024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EU에서 영업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들은 ESG와 관련하여 강화된 공시의무를 지게 됨.
- 유럽 주요국들은 지난 2018년부터 ‘비재무 정보의 공개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2021년 4월 적용대상과 내용이 더 강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인 CSRD가 발표되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일관성, 접근성,비교가능성이 강화되었음.
- NFRD는 임직원 수 500명 이상인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CSRD는 임직원 수 250명 이상인 EU 및 비EU 기업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 대상이 늘어났음.
* 우리나라 기업들도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을 경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공시기준은 유럽의회가 2023년 7월에 승인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을 따르게 되는데,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관련 공통기준인 set1은 이미 발표되었으며, 산업 및 기업형태별 세분화된 기준인 set2는 2026년 이후 공개될 예정임.
- 현재 NFRD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2024 회계년도부터 CSRD를 도입해야 하며, 2025회계년도부터는 총자산 2천만 유로, 총매출 4천만 유로, 연간 평균 직원 수 250명 중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2026 회계년도에는 상장 중소기업,신용기관, 보험회사 등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한편 지난 2월 7일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에 대한 ESG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6월로 예정보다 2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음.
* 8개 산업 : 석유 및 가스, 석탄 · 채석장 및 광업, 도로 운송, 농림어업, 자동차,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음식료,직물 · 액세서리 · 신발 및 보석류
►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미국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공개하였음.
- 의무화된 정보공시의 내용은 기후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 및 온실가스의 직 · 간접 배출량 등임.
-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기후위험이 기업의 전략 · 사업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험의 평가 · 관리 관련 지배구조, 기후위험의 평가 · 관리 프로세스 및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공시하여야함.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하여 상장기업은 Scope1, 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며, Scope3의 경우 중소기업은 공시의무가 면제되나 동 배출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나 동 배출량이 심대한(material) 기업 등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음.
- 당초 SEC는 2023년 말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Scope3 배출량 공시 관련 업계 우려를 감안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올해 4월경 확정할 것으로 보임.
- 이와는 별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연 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Scope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고, 5억 달러 이상 기업은 기후관련 재무적 리스크와 리스크 완화 전략을 공시토록 하는 법안을 2023년에 마련한 바 있음.
► 그밖에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임.
- 영국은 EU 비재무정보 보고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6년에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26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호주는 2024년 1월 15일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개정법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확정한 후 2024년 하반기부터 기업규모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임.
- 중국은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ESG 공시를 2026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하였음.
* 2024년 2월 8일 중국 3대 증권거래소인 상하이 증권거래소(SSE), 심천 증권거래소(SZSE), 베이징 증권거래소(BSE)가 상장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발표
- 일본과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ISSB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에 따라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에 기업의 기후리스크 등 환경정보 관련 공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이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에서 기후리스크 등 환경정보 관련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안에서 금융위원회는 1단계인 2025년까지는 자율공시 활성화, 2단계인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 규모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화, 3단계인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3년 10월 16일 개최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주요국 ESG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음
* 도입시기 연기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①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지연, ②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최근(2023.6월)에야 확정된 점, ③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하였다고 밝힘.
►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들에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 대상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되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시행 시기의 경우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가능성과 국내 기업들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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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4호](2024.3.1.) ‘ESG Inside’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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