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이대로 좋은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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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촉법소년'이다. 배현진 국회의원에 대한 습격을 행한 15세 소년이 있었고, 최초 체포 당시 스스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반성보다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받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중죄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9조), 아울러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은 소년법에 나와 있다. 소년법1) 제2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 잘못을 하여도 ‘형사처분’이 아니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법 목적 자체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형사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 처분을 하게 된다. 즉,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사적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벌과 같은 처벌을 받진 않지만 법원에서 (통상 가정법원)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형사처분이 아닌 것이다.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성숙하였기에 설사 잘못을 하였다고 하여도 앞으로 교화될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고 여겨 소년들을 배려한 특별 제도이다. 위 소년법은 1958년도 제정되어 큰 틀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에도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임"이 법 제정의 이유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소년보호 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고 한다.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21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3만543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그 중 촉법소년은 5245명으로 집계되어 2021년 4142명에 비해 1100명 이상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별로 보면, 만 10세는 144명, 만 11세는 523명, 만 12세는 1196명, 만 13세는 3382명으로 집계됐다.2)
하지만 현재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혹해짐에 따라 이제는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장기간 진행되어, 그 심각성과 잔혹성에 성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십년간 급격한 사회발달이 있었고, 특히 인터넷 발전 등으로 인하여 넘쳐나는 정보와 범죄모방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를 접하고 이전의 청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어느 학자는 중세시대 한 명의 남자가 일평생 받아들이는 성적인 정보를 현재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 만에 접하게 된다는 통계 내용을 제시하여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위 배현진 국회위원에 대한 습격범은 자신이 15세이기에 촉법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포 당시 촉법소년을 주장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을 잘 알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 저학년까지가 심각한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첫 주장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죄질이 나쁜 조직적인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매우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1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ㆍ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대법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면 나이 어린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범죄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다, 위 중학생 습격범이 체포 당시 스스로 촉법소년을 주장한 것도 그러한 의미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의 나이와 연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범죄행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동일한 아픔이고 오히려 더 큰 상처 일 수 있다. 살인, 폭력, 지속적 괴롭힘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그 결과는 가해자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상처는 동일하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장기간, 심한 경우에는 평생 지속된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큰 관심을 끌었던 ‘더 글로리’라는 작품도, 유년시절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자신의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를 그린 드라마이다. 고통이 얼마나 지속되고 상처를 주는 지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관련 법에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주된 목적은 재사회화이다. 교화이다. 하지만 그 범죄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장기간 살펴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가해자 중심의 접근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현재 청소년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범행 수법을 공유한다. 이후 범행이 조직적이고 발전되기도 한다. 결국 사회에 대한 위험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SNS를 통하여 범죄를 모의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플래시몹’도 유행이다. 서구 사회에서의 골칫덩어리라고 한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그 플래시몹의 가해자이다. 수십명 ,또는 100여명이 모여 절도를 저지르고 폭력과 힘을 행사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행동한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하향되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어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형사 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도 가능하기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구체적 타당성을 놓치는 것도 아니다.
촉법소년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당시 19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였다. 2022년 일본 법원이 18‧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한 후 내린 첫 사형 선고였다고 한다. 사형 선고는 논외로 하고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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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신문 2023. 9. 25. 보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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