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④진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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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개별 기술, 개별 업종, 개별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된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존하는 진입규제는 개발연대 이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설정된 것으로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여 칸막이가 설정된 장벽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칸막이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등 각 단계마다 신기술 융합제품의 출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금융이나 의료 등 타 산업에 접목하려 해도 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들로 인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힘든 현실이 그 중 한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이명박 정부 시절 전문직종의 진입규제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특정 분야나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개개 사안 별로 진입규제 개혁을 추진하면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완강했기 때문이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 이러한 경험은 특정 직종만을 타깃으로 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기득권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는 교훈을 던져주었다. 진입규제 전반에 대해 보편적인 원칙하에 예외를 두지 않고 포괄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정밀점검(overhaul)을 실시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현존하는 모든 규제, 특히 진입규제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그 시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규제의 목적이나 논거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지, 시장에서 기득권이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진입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각각의 규제 별로 (1) 공공성의 명분과 경쟁의 도입 가능성, (2) 경제상황의 변화 및 규제의 합목적성, (3)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4) 산업정책 및 경제정책의 시대적 상황 변화, (5) 기득권의 고착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면적으로 재평가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규제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장경쟁 질서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진입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만하다.
규제 당국이 진입규제 개혁을 효과적이고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다양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규제개혁을 위한 실천적 수단의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될수록 규제 당국이 그만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우려와 저항이 줄어들고 규제개혁 방향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진입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일단 어느 시점까지는 진입을 허용한 후, 이를 지속할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은 이미 2009년부터 규제개혁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제시된 방안은 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둘째,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3년 또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1~3년 동안 진입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되, 그 성과를 보아 허용 주기 및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분야에서는 시장진입의 허용 주기를 보다 짧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진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줌으로써 기존의 시장진입자와 신규로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 간에 경합적인(contestable) 관계를 형성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셋째, 장기간에 걸쳐 진입규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미리 예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입규제를 무한정 존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장기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진입자나 시장참여 희망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이점이 있다.
넷째, 진입을 허용하는 자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허가나 인가, 승인 등의 경우에는 규제 목적과 규제 범위,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동향, 규제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진입규제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정부 독점이나 사업자 지정 등과 같은 강진입규제는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의 중진입규제로, 중진입규제는 등록 및 신고 등과 같은 약진입규제로 규제의 강도를 과감하게 전환하자는 발상이다. 다만 진입규제의 강도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규제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도록 해야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기에 앞서 사전적인 예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만 하다. 이를테면 사업자가 계획 중인 행위에 대해 소관 법령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면 모든 규제 당국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만큼 규제 당국인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와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입규제의 전 소관 부처들이 일관된 원칙에 의해 규제개혁 작업에 참여하도록 일정한 양식을 마련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이렇게 작성된 각 규제별 ‘평가서’는 일괄해서 취합한 다음,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규제자들인 정부당국자들은 시대의 상황이 규제를 설정할 당시와 달라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걸맞은 규제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개혁 작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진입규제에 대한 개혁에 나설 때는 여타 규제와는 다른 특성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국민이나 거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설정되므로, 규제개혁의 결과에 따라서는 권리와 의무의 형태가 변경될 수밖에 없고 피규제자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에, 그리고 피규제자들인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입규제의 개혁은 성과를 보기 어렵다. 진입규제에 대한 개혁에 나서려면 규제개혁 그 자체보다 규제에 대한 인식, 규제개혁의 과정과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능하다면 정부의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개혁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시점, 즉 실행력을 갖춘 시점에 진입규제의 개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 초기 1년이 바로 진입규제 개혁의 적기일 수가 있다고 본다. 시대에 맞지 않고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규제들은 집권 전반기인 1∼2년차에 전면적으로 혁파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계속>
진입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별 평가서(양식)
진입규제명:
관련 법령:
소관 부서: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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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평가 대 안 |
공공성 여부 및 경쟁도입 가능성 |
경제상황 변화 |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
산업 정책적 동기 변화 |
기득권 고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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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적 진입규제 유예 후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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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기적인 진입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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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입규제 운영의 장기 예고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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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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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입규제 강도의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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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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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기대효과 |
가능성 (Likel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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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성 (Timel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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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성 (Su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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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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