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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체인(payment chain)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FATF 권고 개정 추진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9월29일 16시00분

작성자

  • 이정두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2

본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복잡해지는 지급결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송금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16)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 ‧ 직불 ‧ 선불카드 등에 적용되고 있는 자금세탁규제의 면제 범위 축소, 비은행 송금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동시 송금절차의 개시 ‧ 종료 시점 명확화, 송금시 금융회사간 전문에 포함되는 송금인 ‧ 수취인 필수 정보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업권에서는 FATF 권고 개정시 국내 금융회사 등의 지급결제 실무, 규제 부담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업권간 데이터 공유 등 국내 시스템 변경 수요에 공동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의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24년 2월 기존의 전신송금에 관한 권고(이하 ‘R. 16’)와 해설서(INR. 16) 개정을 위한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1) 

 

  - FATF 권고 개정의 배경으로는 지급결제 관련 사업모델의 발전으로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체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비금융회사에도 AML/CFT(Anti-Money Laundering &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규제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들 수 있음.  

  -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재화‧서비스 거래에서 AML/CFT 규제가 우회될 가능성 차단, 비금융 송금서비스업자를 이용하는 자금이동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 자금의 수취인 정보 확인의무 강화, AML/CFT 규제의 면제범위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음.  

  - FATF는 2024년 5월까지 시장참가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6월 총회에 이어 10월 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임

 

■ 2024년 2월 진행한 공개협의 자료에 포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카드 결제에 대한 AML/CFT 규제 면제 요건인 결제메시지 내 필수정보를 보강하고 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또는 현금유사품 거래시에는 R.16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기존 카드결제망의 경우 폐쇄적인 카드네크워크 내에서 거래가 관리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불법적인 상품거래를 위해 허위 상거래를 가장하거나, 불법거래를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자금세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카드거래를 통한 송금서비스 이용, 현금등가물의 구매, ATM 기기에서의 현금 출금, 온라인 상에서 개인간 거래를 위한 카드결제 등의 경우에는 AML/CFT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음. 

  - 이에 따라 카드 결제의 의무면제 요건인 결제 메시지 내 필수정보에 카드정보 외에도 발행사 및 매입사의 명칭 및 장소(소속 국가 등)를 추가하고, 나아가 현금 인출거래 또는 현금등가물 거래의 경우 R.16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카드회사가 상거래 품목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질 수 있음.  

 

■ 둘째, 송금전문에 포함되는 송금인 및 수취인 관련 정보의 표준화 및 정확성 제고 등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현재는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자금거래에 대한 사후적 확인에 제약이 있어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필수정보에 성명, 계좌정보 외에 주소를 추가하고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아울러 필수정보 외에 금융회사가 추가하여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공식고유식별번호, 금융회사가 부여하는 고객식별번호, 생년월일 ‧ 출생지 정보 중 1가지를,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식별번호(BIC), 법인식별번호(LEI), 공식고유식별번호 중 1가지를 고려중임.  

  -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AML/CFT 관련 확인 절차를 자동화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송금거래가 거부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으며, 의심거래 여부의 심사 및 사후조사 등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셋째, AML/CFT 관련 R.16 준수의무가 부과되는 지급결제체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과 송금업자 등 서비스 제공자별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임.2) 


  - 디지털화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자금 ‧ 가치 이전 서비스(MVTS,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를 이용한 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송금거래의 시점과 종점이 전통적인 금융회사 계좌가 아니라 비금융회사가 발급 ‧ 관리하는 지급계정(payment accounts), 전자지갑, 가상계좌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MVTS 업자들이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확인 및 전송 의무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서비스제공 기관에 따라 AML/CFT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R.16 준수의무가 적용되는 지급결제체인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지급결제체인의 개시시점을 자금이동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Option1)과 고객으로부터 송금지시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Option2)이 고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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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현재 금융회사간 차액결제에는 R.16 준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 차액결제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를 추가할 예정임.  

 

  - R.16은 금융회사간 자금거래를 차액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자는 취지였으나, MVTS 업자의 계좌간 차액결제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MVTS 업자의 계좌간 차액결제 거래에서 AML/CFT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MVTS 업자가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Customer Due Diligence)하고 필요 정보를 송금전문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R.16 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간 차액결제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임(위 사례의 경우 은행 B 및 은행 C가 R.16 의무를 면제받게 됨). 

 

■ FATF 권고 개정안은 이외에도 지급결제시스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새로운 송금 매체를 포섭하기 위해 R.16의 제목을 기존의 ‘전신송금(Wire Transfer)’에서 ‘지급결제의 투명성(Payment Transparency)’으로 변경함. 

  - 수취인 금융기관이 송금전문에 포함된 수취인 정보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함. 

  - 가상 계좌번호의 경우 계좌번호로부터 송금인 및 수취인 금융회사와 국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함. 


■ 향후 R.16 개정 내용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면 국내 업체들에게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규제의 수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국내 특정금융정보법령은 FATF R.16에 따라 100만원(외화의 경우 1,000 미달러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 ‧ 외 전신송금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5-3, 시행령 §10-8).   

  - 한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46)」은 R.16 준수의무 예외를 반영하여 현금 ‧ 직불 ‧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카드 가맹점에서의 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 이체,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에 대해서 전신송금 관련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향후 R.16이 개정되고 관련 내용이 국내 법령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 관련 정보의 확인 및 전송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MVTS 업자 등에 대한 송금지시가 R.16 적용범위와 관련한 지급결제체인의 시점으로 명시되고, R.16이 면제되는 차액결제의 요건으로 MVTS 업자의 고객확인 및 정보전송 의무가 명확화될 경우,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관련 업권에서는 국내 금융회사 등의 지급결제 실무, 규제 부담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업권간 데이터 공유 등 국내 시스템 변경 수요에 공동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FATF는 2024년 2월 발표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술적 구현 가능성, 업계의 규제 부담, 규제의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가적인 협의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 국내에서도 은행 등 금융업권과 전자금융업자, 송금업 관련 핀테크 회사 등 R.16 개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R.16 개정 사항의 시행을 준비함과 동시에 FATF의 국제기준 개정 과정에 국내 금융회사등의 실무 및 규제 부담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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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TF, Public Consultation on Recommendation 16 on Payment Transparency, 2024.2.26.

2) R.16 용어집의 ‘송금금융기관(ordering financial institution)’에 관한 정의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금이동을 개시하는 금융회사’ 대신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에 관한 지시를 받는 금융회사’로 변경 예정임​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 브리프 33권 19호](2024.9.27.)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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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9월29일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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