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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와 두나무 대표 이석우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가 적절한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3월14일 22시41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14일 22시39분

작성자

  • 공명재
  • 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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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상자산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태생적으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그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기존 금융자산과 달리 아주 크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의 경우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폭력, 마약거래 등에서 발생한 불법자금, 즉 ‘검은돈’을 세탁하거나, 탈세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의 경우 해킹문제나 거래의 투명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가상자산 가치의 변동성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를 알고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번째이다. 즉 보이스피싱, 사기, 폭력, 마약거래 등 불법자금 거래, 탈세, 국내나 해외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은 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

특금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도 금융거래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FIU는 역외 탈세와 자금세탁 등을 감시하고 있다. 

 

FIU의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실시 결과​ 및 제재

FIU는 지난 ’24.8.20.~9.13. 및 9.27.~10.11.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가 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우선,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4,477건 확인되었다. 더욱이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6,558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2,552건 확인되었다.

 

이러한 위반 때문에 FIU는 지난 2월25일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3개월간 신규고객이 빗썸 등 다른 코인거래소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영업정지’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 이석우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업비트와 두나무 대표 이석우는​ 가상자산의 거래중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징계해야 

그러나 업비트는 FIU 검사결과에서 보듯이 거래소가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법자금 세탁을 높은 확률로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중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는 거래하고, 고객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폭력, 마약거래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FIU의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 이석우에 대한 ‘문책경고’는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다. 특금법에 의거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임원에게는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단순한 문책경고는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해임권고가 타당하다고 본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거래​를 한 업비트는 ​6개월 ​영업정지해야​

FIU에 따르면 업비트가 거래한 19곳은 미신고 업체여서 공문을 보내 거래하지 말라고 수차례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업비트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기관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거래를 한 것은 정부의 공권력을 무시한 것이고, 실수로 몇십 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무려 44,948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FIU는 두나무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과 거래 제한 조치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자격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업비트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는 업비트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업비트의 신규고객만이 다른 코인거래소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일 뿐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업비트의 ​6개월 ​영업정지가 타당한 제재이다. 시장점유율 1위인 코인거래소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거래에 대해 사실 6개월 영업정지도 경미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운영사 두나무 대표 이석우에 대한 ‘문책경고’는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임권고'해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 이석우에 대한 ‘문책경고’ 역시 실질적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지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석우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거래가 이루어진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대표 이석우에 대한 처분도 '문책경고'가 아니라 '해임권고'가 타당하다. 이석우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대표로서, 업비트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관리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

 

FIU가 경미한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나무와 이석우는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

이렇게 검은돈의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비해 FIU가 경미한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나무와 이석우는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3월 7일로 예정됐던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이러한 소송 제기는 두나무와 대표 이석우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소나 운영 주체의 도덕적 규율(moral discipline)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7일까지 미루어진 제재에 대해 변경이 가능할 경우 업비트는 6개월 영업정지, 두나무 대표 이석우는 해임권고로 제재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FIU는 관련 회사 및 관련자들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one strike out system)‘ 시행해야

사실 금융시장이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나 거래소가 중차대한 잘못을 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one strike out system)‘로 거래의 신뢰성, 투명성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확립이 필수적이다. 도덕적 해이로 운영되는 거래소나 그 CEO는 시장에서 영원히 배제되어야 한다.

 

두나무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 ‘증권플러스 비상장’도 운영​

더욱이 문제의 두나무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 ‘증권플러스 비상장’도 운영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 커져야 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기업에 대한 공시 정보가 없어 거래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거래소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총거래액 중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 그 운영 기업인 두나무이다. 현행법으로는 저촉되지 않지만, 경영진이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될 경우 자기 주식 거래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감독이 어려워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대부분 거래소 운영사들은 자사 주식을 자기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비상장 법인으로 자사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쟁 거래소인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 기업 피에스엑스도 해당 거래소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나 규정을 보완하거나 입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두나무는​ 기업지배구조도 문제​이고 소비자 피해도 가장 빈번

두나무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중 2개만 준수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지배구조가 문제인 기업이다. 비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코인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고, 비상장기업 거래소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자격이 문제 된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것은 총 57건으로 그중 40%인 23건이 업비트와 관련이 되어 있고, 소비자와 업비트의 미합의율은 무려 65%로 거래소 가운데 가장 높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해야​

FIU는 업비트와 그 운영사 두나무 및 대표 이석우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검사 및 점검을 통해 관련 위반사항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시장규율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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