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7년 헌정체제를 바꾸는 것이 답이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2월08일 12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12월08일 12시06분

작성자

  • 이영일
  •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재단 고문, 전 3선 국회의원

메타정보

  • 1

본문

▲개헌의 필요성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정한 1987년 개헌 후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개헌으로 한국 정치는 여당에서 여당으로 정권이 이어져 오던 수직적(垂直的) 정권교체시대에서 여야 간에 정권이 바뀌는 수평적(水平的) 정권교체의 시대를 열었다.
이 때문에 세계 민주정치의 수준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한국을 신생국에서 정치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국가로 평가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가장 빨리 이룩한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5년 단임제하에서 좌우 정치 세력 간의 정권교체가 8년 주기로 이어져 오면서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5년 단임제 헌법은 그 운영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여야 간에 정권교체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집권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들이 줄을 이었다. 포퓰리즘이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부각되었고 다수결 원리가 협치(協治)를 실종시키는 일방주의로 변질되었다.
여당이 원내 다수의석을 점유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혹에 빠지고 법에 의한 통치아닌  아닌 법의 지배가 등장, 법치도 약화된다.

또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입법 독재라는 혹평이 딱 들어맞는 변칙이 횡행한다. 탄핵과 특검을 통해 정부의 검찰 기능, 감사 기능, 예산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왜곡시켜 소수 여당 정부의 대통령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데 다수결이 악용된다.
다수의 의사가 소수의 의사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한다는 다수결 원리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국가위기는 상태화(常態化)되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 대응능력마저 약화된다. 여기에 개헌의 필요성이 있지않을까.

▲개헌의 방향과 목표

개헌의 방향은 어렵지 않다. 여야협치가 불가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의 경우 결선 투표제도를 선택,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후보와 그 차점자 간에 정책타협을 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독일처럼 건설적 불신임제를 관철시켜 정당 간의 협치를 불가피하게 하면서도 정국안정이 도모되는 내각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12월 4일 우리나라에서  어설프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로 계엄이 취소되고  헌정 중단사태를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의 처리방안으로 개헌을 추진,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다.
핵심은 협치를 제도화시켜 한국 민주화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외교 안보와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는 성숙한 민주화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ifsPOST>     ​

 

1
  • 기사입력 2024년12월08일 12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12월08일 12시06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