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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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시 신용리스크(credit risk) 반영 가능 여부를 주된 고려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때 저신용 차주의 경우 신용 접근성이 낮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차주의 신용 접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buffer) 금리구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 중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가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의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였음.
- 신규금액기준으로 ’21년 이후 55%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잔액기준으로는 고신용자(개인신용평점 상위 50% 차주)와 동일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현행 신용평가체계가 도입된 ’21년 이후 KCB 표본자료(모집단 고객의 5%로 약 220만명)를 활용하여 계산
■ 중 ∙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민간 신용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① 민간 중금리대출 ②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로 상당한 수준임.
-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로 차등화된 금리상한 이내에서 중 ∙ 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신용대출로서 정부는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에 대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가 조달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설정한 2024년 하반기 업권별 금리상한은 은행(6.79%), 상호금융(10.22%), 카드(12.47%), 캐피탈(15.50%), 저축은행(17.25%) 등임.
*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업권별 규제비율 관련하여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은 적용 가중치가 확대(저축은행의 경우 개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40~50%>을 영업구역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데 민간 중금리대출 실제 취급액의 1.5배를 신용공여액으로 인정) 또는 축소(여전업은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민간 중금리 대출 실제 취급액의 0.8배를 대출자산으로 인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됨.
-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초과하고 법정최고금리보다는 낮은 신용대출로서 업권별로 신규금액 기준으로 30~70% 비중, 신규건수 기준으로
40~80%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민간 중금리대출 관련 규제상 혜택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credit risk) 반영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신용평점 하위 20% 차입자(저신용자+하위 10%) 비중이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하위 10% 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회사는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특히 저신용 차주(하위 20%)의 경우 신용 접근성이 낮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1년 이후 조달비용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 제한 등으로 비례적으로 상승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대출영업을 크게 축소한 바 있음.
* 저신용 차주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신규금액기준)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8월 이전 39.1%에서 2024.1분기 28.8%로 큰 폭 하락하였음.
- 또한 저신용 차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오태록(2023), “신규대출 발생 여부가 연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금융브리프, 32(11), 금융연구웜
■ 저신용 차주의 신용접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buffer) 금리구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될 경우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구축(crowd out)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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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핑 33권 24호] (2024.12.6.)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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