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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와 중소기업 범주 축소의 필요성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2월07일 16시03분
  • 최종수정 2024년12월07일 13시13분

작성자

  • 임형준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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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 범주를 크게 확대함.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주는 EU,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조세 및 정책금융 혜택이 대형 우량기업들에 집중될 위험이 있음. 정책금융은 성장성이 높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초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령 재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외연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조세, 자금지원 등 여러 측면의 혜택을 부여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 공제, 대출 · 신용보증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공공 조달계약 우대 등과 같은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R&D 세액공제, 고용창출 · 에너지 · 환경 투자세액공제 등에서도 우대를 받음.

  - 이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성장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유망한 중소기업도 신용도 · 신용이력과 담보 자산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

문임.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2016년부터 중소기업 범주가 총자산 5,000억원 이하,(제조업 기준) 연매출 800억~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크게 확대됨.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정책금융 혜택이 큰 편이어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 현상이 관찰되기도 함.

  - 이런 측면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 한도를 높여 중소기업 범주를 크게 확대함.

  - 중소기업 범주 확대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지원이 축소되었을 대형 중기업, 부실위험이 낮은 우량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하게 된 정책금융기관 · 정부 모두의 유인에 부합하는 정책이었음.

 

■ EU, 일본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중소기업의 범주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경제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활발한 EU에서는 근로자 수 250명 미만이고 총자산이 약 63억원(430만유로) 이하인 기업만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 일본도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수 300명 이하 및 자본금 약 27억원(3억엔) 이하, 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 수 50명 이하 및 자본금 약 5억원(5천만엔) 이하로 중소기업 요건을 제한함.

  - 영국과 호주도 근로자 수 200~250명 이하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세부업종별로 지원 요건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그 외연이 EU, 일본 등에 비해서는 넓고 우리나라에서 비해서는 제한적인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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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확대 ·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재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외연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주가 지나치게 넓게 정의되어 있어, 자칫 관련 정책금융이 민간시장에 서도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형 우량기업들에게 집중될 위험이 있음.

   * 이에 해당하는 정책금융으로는 모태펀드 출자, 중진공 · 기업은행 대출, 한국은행 · 산업은행 간접대출, 신보 ·기보 · 지신보의 신용보증 등이 있음.

  - 초기, 소규모 기업은 업력이 길고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높은 데다, 자금조달 갭(financing gap)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군임.

   * 박창균 · 임형준 (2018), 『Determinants of SME Growth: Korean Manufacturing Firms』, KIF연구보고서 2017-09.

  - 정책금융기관과 관할 부처는 성장성이 높은 소규모,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보, 신보, 중진공 등은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준이 업력으로 단순화되어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제한적임.

  -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와 민간 금융시장 구축(驅逐)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 개정으로 매출액 기준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개정으로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외연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이 축소되는 대형 기업들은 필요한 경우 산업 재편, 산업 · 기업 구조조정, 전략산업 지원 등 산업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KIF>​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핑 33권 24호] (2024.12.6.)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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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4년12월07일 13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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