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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및 고려사항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0월11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4년10월10일 11시46분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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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산업재해의 증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할

 

■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산업재해의 법적 용어는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구분되는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

 

■ 산업재해자 수 증가 추세

 

-재해자 수(사망자 포함)는 2018년에 10만명을 넘었으며, 2013~2023년간 연평균 4.1% 증가사망자수는 2019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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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이 크게 증가


  - 업무상 질병자 수는 [표 1]과 같이 2013~2023년간 연평균 11.8% 증가

   • 특히, 인구 고령화로 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아진 가운데,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수는 연평균 25.5% 증가

   • 전체 업무상 질병자수 대비 비중 2013년 18.5% → 2023년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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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가하는 산업재해 환경 속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슈와 역할에 대한 고찰 필요

  - 산업화에 따른 여러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등 ‘업무상 질병’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근로자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4헌바269 결정)

  - 재해조사(역학조사 포함)의 장기화 과정에서 요양(치료)기간에 필요한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지 못해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 존재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절차

 

 -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 (재해조사)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자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학조사를 포함1)

 - (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 것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2023년 기준 급여액은 7.3조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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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 인정 및 재심사 절차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단,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석면폐증 등은 해당 심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 청구 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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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슈

 

■ (보상의 신속성) 업무상 질병의 처리기간 증가 및 조직・인력 문제

 

 -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역학조사 포함)이 2019년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15.3% 늘어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 및 예산 확대 방안이 논의됨

  • 2019~2023년간 질병종류별 처리기간은 연평균 -5.86~2.26% 증가하였으나, 처리기간이 가장 긴 난청 발생건수가 연평균 32.58% 증가하여 전체 소요기간 증가

  • 역학조사 건수는 2019년 1,136건(당해 814건, 이월 322건)에서 2023년 950건(당해 204건 이월 746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이월 건수 증가로 평균 소요기간은 2020년 296.8일에서 2023년 634.6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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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의 공정성)업무상 질병 심의 및 재심사 적정성


 - 전술한 바와 같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재심사 등을 거쳐 결정됨

 - 법원에서 업무상 질병 재심사 결과와 반대되는 판결들이 나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재심사 적정성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2)

 

4. 제도 개선시 고려사항


■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노력


 - ‘업무상 질병’의 요건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것임. 다만, 업무와 재해(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그러하지 않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기존 판례는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근로자 측의 상대방(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음3)

  • 국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산재 판정 기준을 규범적 인과관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의 산재신고를 허용하며 산재 조사기한을 설정하는 등 산재근로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 요청기준 구체화 검토 필요


 - 근로복지공단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2조)

 - 이 자문은 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이나 직업환경연구원(근로복지공단 소속)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2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2조 외에 구체적인 요청 기준이 부재함

 - 역학조사가 오래 걸리고 보상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요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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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역학조사 처리건수는 2023년 기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65건(평균 954.6일 소요), 직업환경연구원 443건(평균 588.1일 소요)임

2) 신종철, “대법원, 삼성전자 TV 만들다 백혈병 사망한 엔지니어 산업재해 인정,” Law Leader, 2024.7.17. 

강석영, “‘기존 우울증 악화해 사망’ 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은 법원,” 매일노동뉴스, 2024.8.2.

3)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2021하,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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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행한 [나보포커스 제76호] (2024.10.7.)에 실린 것으로 NBO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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