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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7월21일 20시35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21일 20시30분

작성자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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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아픈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왔지만 최근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가 수치상으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약 336만 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약 1,113조 원 수준이다, 코로나 19 유행 직전 2019년 12월 말의 경우 대출자수는 약 210만 명, 대출잔액은 약 738조 수준이었지만 불과 4년 3개월이 지나면서 대출자수는 60%, 대출금액은 51%나 늘었다. 연체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많이 안좋다. 전체 대출액 중 연체자 보유 대출 비중은 2023년 3월말 1.9%에서 2024년 3월말 2.8%로 1년 만에 크게 상승했다. 연체 차주의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에 비해 거의 2배 수준, 2023년 3월 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53.4%나 급격히 늘어나 대출의 질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반이 넘는 51.4%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다. 다중채무자는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잠재적 부실위험은 상당히 크다. 실제로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고, 고금리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는 2024년 5월 신규 기준 연 3.91%로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4.85%)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결국 낮은 주담대 금리로 인해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지고, 결국 이에 따른 고금리 부담은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58%로 4월 말 0.54%보다 0.04%포인트 올라갔다. 대기업의 경우 대출연체율은 0.06%포인트 하락하여 0.05%이지만,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0.06%포인트 높아져 0.72%로 상승했다. 문제는 중소기업 가운데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이 0.08%포인트 올라 0.69%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0.69%라는 수치는 2014년 11월 0.72% 이후 근 10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다. 중소법인의 대출연체율은 0.7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불가피한 측면에서 잠재적 부실이 누적된 결과이다. 

 

문 닫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면서 2023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1조 2,600억 원)은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었다. 영세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자영업자 대출문제는 경기 침체 속 인건비 상승 및 소비 위축과 고금리 상황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사회복지, 조기 퇴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가 큰 그림을 갖고 각 정부 부처가 한 방향으로 각기 역할을 해야 풀 수 있다. 여야도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01년 28%에서 2023년 20%까지 하락했지만, 미국 6%(2022년), 일본 9%, 캐나다 7%, 독일 8% 등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2~3배 수준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40~50대가 조기 퇴직할 경우 갈만한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2024년부터 11년간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총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들어선다. 이들 중 일자리를 원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생계형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자영업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산업구조에서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퇴직할 경우나 은퇴할 경우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구직연계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영업 대신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에도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거나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한편, 자영업의 경우 인력부족 및 고임금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영업의 경우 고임금 해소를 위해 외국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도 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여야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기적 땜질 처방이나, 금융정책 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는 자영업자 다중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거시 차원이 아니라 미세조정(fine tuning)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의 구체적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자영업 생태계 및 영세업자에 맞는 맞춤형 선별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실태 파악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야 가능할 것이다. 현장 확인을 통해 상환 여력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하고 경기가 나아져도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적합한 일자리로 연결하여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영업자의 구체적 경영현황 및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여 연착륙시켜야 한다. 무차별적인 지원은 오히려 연착륙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7월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 지원성 대책은 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연착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로, 금융당국이 영세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가지 방안, 즉 차입자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 기금을 활용하고, 원리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대환대출 지원  등을 보완하여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회복될 때 자영업자의 부실을 덜어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자영업자를 절벽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내수 경기가 회복될 때 자영업자의 부실을 덜어내야 한다. 좋을 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의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점수까지 하락해 불이익이 커서 문제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한 소상공인은 6만3,782명, 신청액은 10조 원을 넘겨 10조3,14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고, 2024년 2월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후 월평균 신청자도 51% 늘어나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원리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경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았다.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늦춰졌지만, 원리금에 대한 상환 유예는 2023년 9월 끝나면서 영세업자의 연체율 및 연체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원리금상환이 유예된 차주의 경우 2028년 9월까지 연장되지만, 그렇지 못한 차주들은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리금 상환 유예가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의 경우 2024년 3월 시작되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방안이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신용점수 등 대환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대상 범위도 사업자 대출로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점수 등 대환대출 요건을 어느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 대다수 자영업자는 1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부족한 부분을 2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니, 대상 범위를 개인대출로 확대해야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로,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직접대출에서 신용보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공금융기관을 통해 신용보증을 통해 영세업자의 신용보강을 할 경우 금리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연체 가능성이 작아지고 더 많은 영세업자에게 저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용사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신용사면 등과 같은 예외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2024년 5월까지 빚을 다 갚은 경우 연체 기록을 다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조치를 취했지만, 성실하게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차입자들을 역차별하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신용사회가 확립되어야 영세업자 대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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