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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부담하는 종합적인 수수료 실태 파악의 필요성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4월13일 16시01분
  • 최종수정 2024년04월13일 15시56분

작성자

  • 오태록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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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에 납부하는 총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수수료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율 수준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맹점은 수수료 내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결제가 확대되면서 가맹점(특히 온라인 가맹점)은 전자금융업자에 다양한 유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됨.1)

 - 가맹점이 전자금융업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크게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되는데, 결제수수료는 결제원천사인 카드수수료에 더하여 PG수수료*, 선불결제수수료 등을 포함함. 

  * PG(Payment Gateway)는 온라인 결제대행을 의미함.

 - 기타수수료는 총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오픈마켓 입점, 프로모션 수수료 등 대체로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에 해당함. 

 

■ 전자금융업자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결제수수료율의 경우 최대 3% 수준이 부과되고 있음. 

 - 간편결제 확대 등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9개사)2)에 대한 결제수수료 공시가 도입된 바 있음. 

-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가맹점 매출 규모가 클수록, 카드 결제 대신 선불 전자지급수단 결제 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한편 기타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인 파악이 미흡한데, 대체로 결제수수료 대비 높은 수준이며 전자금융업자 및 가맹점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 온라인 쇼핑몰3)이 납품업자(가맹점)에 부과하는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10.3%로 보고된 바 있음.

  * 실질수수료는 1년간 유통업자(전자금융업자)가 납품업자(가맹점)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함.

 - 일부 업체는 30%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등 전자금융업자 간 수수료 차이가 큼.

 - 또한 중소기업 납품업자의 실질수수료율이 대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가맹점의 전체 수수료 부담이 더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고려할 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총수수료에서 비중이 큰 기타수수료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업자) 공시 대상이 아닌 결제 및 기타수수료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함께, 전자금융업자가 수수료 산정 구조와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수료 내역의 경우 업자 간 수수료율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맹점) 가맹점이 부담하는 총수수료 개념에 근거하여 결제수수료 인하가 기타수수료 인상 등으로 전가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수수료 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해당 수수료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1개 가맹점이 대개 복수의 전자금융업자와 연결됨을 고려할 때, 가맹점 관점에서의 수수료 실태 파악은 전자금융업자 실태 파악에서 간과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 묶어팔기(bundling)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여타불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항목에 대한 수수료까지도 부담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기타수수료 부문에 대한 구체적 파악은 특정 가맹점군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수수료 항목 등에 대한 미시적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타수수료 부문의 보완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총수수료 수준 및 내역 등의 파악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부담이 특히 가중되는 가맹점군 및 수수료 원천 등에 대한 세부적 식별이 가능해짐.

 -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 부담이 큰 가맹점에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안내에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핀셋 규제 방식의 수수료 조정도 가능해질 수 있음.

 - 수수료 구조의 전자금융업자 간 이질성을 고려할 때, 비교적 획일적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공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수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등 가맹점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결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정책 목적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총수수료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 등에 기반하여 수수료 수준 및 차등 폭 등이 충분히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저리대출 공급과 만기연장 · 상환유예 및 이자환급 등 채무조정 측면에서의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수수료 부담 경감 측면에서의 지원체계도 필요시 적절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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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의 개념을 전자금융업자에 납부하는 수수료(이 중 일부는 카드사에 귀속)로 국한하며, 가맹본부(예컨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 그 외 수수료는 논의에서 배제함.

2) 현재 결제수수료율 공시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 퍼블리카의 9개사로 전체 간편결제 거래규모의 약 90%를 차지함

3) 조사 대상 6개 온라인 쇼핑몰(전자금융업자)은 쿠팡, SSG, GS SHOP, 카카오(선물하기), 롯데아이몰, 마켓컬리임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7호](2024.4.12.)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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