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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기자본과 토빈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6월01일 21시47분
  • 최종수정 2016년06월02일 18시20분

작성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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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국제투기자본의 행태, 실물과 동떨어진 금융

  가. 모건-그렌펠의 적대적 인수업무를 둘러싼 투기 

 

  “고도금융은 더 이상 산업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업의 소유권 변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과 인수합병 추진 세력에게 기절할 만큼의 보수를 안겨 줄 뿐이었다.” (돈 처노)

  

  “투기자본은 우량기업도 돈으로 삼키고 다시 팔아서 거대차익을 실현한다. 장기투자개념이 없는 투기자본에 대해 장기투자를 위한 여건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투기자본을 없애거나 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권성희)

 

  1986년 1월  모건은행의 영국 계열사인 모건-그렌펠은 이미 슈퍼마켓 체인 아가일이 적대적 인수를 추진 중인 스코틀랜드 주류회사 디스틸러스에 대하여, 맥주회사 기네스의 의뢰를 받아 디스틸러스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모건-그렌펠은 기네스로부터 수수료 약정과 함께 디스틸러스의 주식을 매입하고 나중에 기네스가 디스틸러스를 인수할 경우에 디스틸러스 주식을 기네스 주식으로 교환하여 받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도 1억 8,000만 파운드(한화 약 4,000억원)의 기네스 주식을 매수하였다.     

 

  위 디스틸러스 인수 작업에서의 특징은 아가일이나 기네스가 모두 디스틸러스 보다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인수에 필요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며, 그래서 아가일이나 기네스는 인수하는 디스틸러스의 주식 대금을 각각 자신들의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적대적 인수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모건-그렌펠은 아가일의 주가를 떨어뜨리고(주가가 떨어져야 더욱 많은 주식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네스의 주가를 상승시키는(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인수자금에 소요되는 기네스 주식의 숫자가 줄어든다.) 주가조작을 비밀리에 실행했다. 

 

  위 주가조작은 대형자금이 비밀리에 동원되어야 했으므로 모건-그렌펠과 커넥션이 있는 국제적 자본이 동원되었고 그들에게는 주가의 변동에 따른 손해를 기네스가 보전해준다는 이면계약이 당연히 부가되었다. 이에 동원된 자본을 열거하면 영국 로스차일드-운터버그-토빈, 미국 이반 부스키, 션리 인더스트리, 스위스 방크 로이 등이었다. 그들이 국제적으로 자금을 동원한 이유는 디스틸러스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장기투자하여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에 수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적대적 인수를 둘러싼 주가상승을 통해 단기간에 불로소득을 챙길 생각 때문이었다.  

 

  나. 소로스의 국제환투기

 

  o 1992년 조지 소로스는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당시 영국 메이어 총리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소로스는 파운드화를 영란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바로 영국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로 바꾸었다. 단기간에 대량의 파운드화가 시중에 쏟아지면서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염려한 영란은행은 무더기로 달러를 풀고 파운드화를 매입하여 환율을 방어하려 했지만 곧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다. 이때 소로스가 직접 동원한 현찰만 100억 달러에 더하여 다른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편승하여 퍼부은 1천100억 달러 등 물량공세로 인해 파운드화 대 달러의 교환비율이 1대1이었던 것이 1.7 대 1 정도로 급변했다. 소로스가 이때 환차익으로 얻은 수익금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당해 연도 소로스 펀드 수익률은 68.6%였다. 

 

  o 1995년2월 소로스는 일본의 달러 대 엔화 환율에 대하여 또 스스로 “엔화 대비 달러가 저평가되었다.”는 시장상황과 무관한 예언을 하고 엔화를 팔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엔화가 오르면 이익을 보는 옵션을 대량 매수하고 엔화의 가격을 올리는 작전으로 바꾸어 결국 위 옵션에 가입한 수 많은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거액의 피해를 입게하고 그 수익을 소로스가 가져갔다. 그해 4월에는 아시아 금융기관과 연합하여 일본 외환시장을 조작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스스로는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다. 외국계 자본의 회사돈 횡령행위

 

  o BIH의 회사 돈 횡령행위  

 

  BIH(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는 영국계 투자회사로서 리젠트퍼시픽그룹이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회사이고, 그 회장 짐 멜론은 1998년 대유증권을 인수한 다음 주가 조작 혐의(진승현 게이트)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한 사람이다.

 

  BIH는 대유증권을 인수한 다음, 2000년에는 일은증권을 인수하고 합병하여 브릿지증권으로 개명하였고 이어서 2005년 리딩투자증권을 인수계약하였다. 문제는 그 거래대금이 1,310억원에 달함에도 실제 지급한 돈은 20억원이고 나머지 1,290억 원은 리딩투자증권을 먼저 인수하여 합병한 다음 리딩투자증권이 보유한 자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매입회사와 매입대상 회사는 엄연히 별개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대금은 매입회사가 그 자금으로 매입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건네지는 돈이며 매입대상 회사의 자산은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BIH는 합병이라는 형식을 빌어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기법을 이용하여 매입대상회사인 리딩투자증권의 자금으로 브릿지증권이 납입해야 할 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입대상회사인 리딩투자증권의 자금이 1,290억 원이나 유출되게 하였다. 이는 실질적 횡령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만 매입회사와 매입대상회사가 하나의 회사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자기의 채무변제가 되므로 횡령범죄에서 요구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게 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o 론스타펀드의 회사 돈 횡령행위

 

  2003년 미국계 론스타펀드는 극동건설을 신주인수대금 1,476억원, 전환사채 1,230억원 합계 2,706억원에 인수한 다음 극동건설 보유자금으로 전환사채 1,230억원을 상환하여 버렸다. 물론 전환사채는 극동건설 부채이므로 이를 상환하는 것이 합법적이기는 하나, 기업인수에 있어 인수자금의 일부를 전환사채로 발행 인수하는 목적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피인수 회사의 유동성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자본을 충실하려는 이른바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극동건설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대금을 회사의 가용한 실질적 자금으로 보유하면서 신규투자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운용자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론스타펀드는 극동건설을 살리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결국 인수의 목적에 대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라. 외국계 자본의 편취공모행위 

 

  o 론스타펀드의 불공정한 동아건설 채권입찰 참여 시도

 

  2005년 초 론스타펀드는 동아건설 채권입찰에 참여하려 하였다. 동아건설의 거래은행이 외환은행이므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는 당연히 외환은행을 통하여 동아건설의 내부 재무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불법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물론 여론의 압력에 밀려 입찰 참여는 포기하였다. 

 

  o 골드만 삭스의 내부자 거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계 골드만삭스는 부도 위기의 진로 채권을 액면가의 약 1/7가격으로 매집하였으므로 진로와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골드만삭스는 진로와 재정컨설팅 계약을 하여 수수료를 받아 챙길 뿐만 아니라 진로의 내부정보를 파악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로그룹은 부도처리되고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재정컨설팅을 하며 얻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진로그룹 회생을 위하여 채권자들과 채권지급액 재조정 협상을 함에 있어 골드만 삭스는 채무조정에 극력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미 진로를 회생시키면서 진로 경영진으로부터 받아내는 채권회수액보다 파산시킨 다음 제3자 인수를 통해 받아 내는 채권 회수액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때 골드만 삭스가 내세운 주장은 진로의 경제적 가치가 형편 없이 낮아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골드만삭스의 반대로 인해 화의는 실패하였고 그 바람에 진로그룹은 2004년 파산하였고 장진호 회장은 구속되었다. 2005년 초 파산된 진로그룹은 하이트에 인수되는데 당연히 골드만 삭스는 채권조정 관계자로 참여하였다. 이때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골드만 삭스는 진로의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 때문에 하이트는 객관적 평가액 보다 상당히 더 높은 가격에 진로를 인수하였다, 당연히 골드만 삭스는 하이트로부터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그들의 진로채권을 처분할 수 있었다.

 

  결국 진로그룹은 재정컨설팅을 담당해온 골드만삭스의 반대로 파산하고 그룹 내 회사를 전부 빼앗기는 배신을 당한 것이며, 반대로 골드만 삭스는 진로와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내부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여 엄청난 수수료와 채권거래로 인한 차액을 챙겼다.

 

  o  도이치방크의 주가조작

 

  “파생상품은 가격을 감춰 은행가들을 배부르게하는 것과 부외거래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제임스 리카즈)

 

   2009년3월 도이치방크는 그해 8월 만기일에 특정 회사의 주가가 기준가격 위에 있으면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얹어 주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팔았는데, 만기일 도래가 임박했음에도 주가가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도이치방크는 위 주가연계증권 고객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대상 회사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결국 기준가격 아래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하여 고객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객들은 주가 조작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상환조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8월 26일에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기초자산을 거래해야 하는데, 도이치방크가 KB금융 보통주를 저가로 대량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행위"라고 판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서 명령받은 배상액은 18억여원에 불과한데도 위와 같은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도이치방크 홍콩지점은 2010년에도 주가연계지수를 판매하고는 옵션을 대량 거래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밝혀져 내외국인 임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o 한맥증권 착오입력과 관련된 싱가포르 투자회사의 횡령행위

 

  2013년12월 한맥투자증권은 전산담당 직원의 옵션거래 관련 전산입력 실수로 인하여 순손실액 460억원을 기록하고 결국 파산했다. 국제적 금융기관 간의 묵시적 약속에 따라 어느 금융기관이 그 직원의 명백한 실수에 의한 것이어서 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음이 밝혀지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익을 본 금융기관은 그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 관행이다. 위 거래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익금을 반환했지만 가장 큰 이익들 본 싱가포르 트레이딩 회사는 그 이익금 300억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금융관행과 신뢰를 저버렸고 한맥투자증권은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2. 진성거래 아닌 단순 자본거래는 투기행위로서 경제정의에 반한다.  

 

  가. 상업(진성)어음과 융통어음 

 

  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작성해주는 채무증서인데 단지 유통된다는 점에서 일반 채무증서와 다르다. 어음은 실제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다만 아직 자금 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되며 따라서 어음은 반드시 그 발행인이 액면금을 변제할 의무를 가지는바, 이를 뒤집어 이야기 하면 어음 발행인은 액면금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미 공급받았기 때문에 발행한다. 

 

  그런데 진성어음에 반대되는 어음이 존재한다. 만약 자금도 없고 신용도 없는 사람이 어음 발행자의 선의에 기초하여 아무런 실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어음을 발행받았다면 위 어음은 발행자에 의하여 결제된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어음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실물을 공급받은바가 없고 어음 발행을 부탁한 의뢰자가 직접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어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어음 중 상당 부분이 융통어음에 불과하여 발행자에 의한 결제 거절 즉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경제질서를 혼란,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많다. 융통어음 거래는 상업어음 처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속이는 행위를 동반하므로 형사적으로 사기 등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나. 진성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화폐 거래는 투기 혹은 범죄행위

 

  금융은 자금 거래이지만 실물거래이고 진성거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금을 공급받은 사람이 실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매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은 실물거래와 간접적 관계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진성거래이다.  만약 공급된 자금이 실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매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금은 단순히 자본이동한데 불과한 것이거나, 혹은 돈 놓고  돈 먹기의 도박에 불과하다. 증여나 상속처럼 실물의 대가 없이 일방향적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나, 강도, 도박, 사기 기타 범죄현상처럼 실물 거래의사 없는 사람의 불완전한 의사를 이용하거나 의사를 억압하여 실물이나 화폐를 빼앗는 행위 역시 진성거래라고 볼 수 없다. 회사 인수행위 역시 진성거래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함에 충분한 주식과 그 대금을 교환하는 실물기반 거래에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만약 회사를 인수하는 외양 즉 실물거래의 형식을 취한 다음 사실은 인수한 회사의 자산가치를 유상감자, 무리한 고율배당, 횡령 배임 등 각종 범죄적 방법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투하 자금을 회수하여 간다면 이는 돈놓고 돈먹기에 다름 아닌 위장거래일 뿐 진성거래라 보기 어렵다. 외환거래에 있어서도 실물거래의 대가로 취득한 자금을 다른 국가 화폐로 교환하는 등의 실물거래와의 연관 없이, 오직 외환 그 자체만을 거래해서 환차익 혹은 옵션 상의 이익을 노리는 헤지펀드, 통화정크본드들의 외환투기는 결코 진성거래가 아니다.

 

   흔히 화폐는 실물거래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교환수단, 지불수단, 저장수단, 가치척도 등 4개 기능을 가진다고 적극적으로 정의되지만, 그 의미에는 화폐는 위 4개 기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한계로도 작용한다. 화폐는 투기나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화폐의 거래는 위 4개 기능을 발휘하는 한계 내에서 합법성이 인정되며, 만약 그 한계를 넘어 돈놓고 돈먹기란 말이 상징하듯이 투기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자금의 위력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범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불법적 자금의 사용은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 

 

  화폐의 이동을 의미하는 금융거래 역시 진성거래를 위한 금융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진성거래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단순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금융이란 자금을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은 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프레데릭 미쉬킨) 그런 의미에서 진성상품거래의 전후 단계에서 그 진성거래를 위해서만 금융이 활용되어야 한다.


3. 자본거래의 규제 필요성 

 

  가. 통화량 초과 공급

 

  “자산버블은 실물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브로커나 은행가들의 배만 불렸다. 자산버블 붕괴는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찍어내면서  크게 키운 종양의 하나에 불과하다.”(제임스 리카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폐는 실물거래를 위해 교환수단, 지급수단, 저장수단, 가치척도라는 순수한 수단적인 도구로 인류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실물거래의 지원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인정되어 왔다. 이 때문에 실물과 연계되지 아니한 화폐발행은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도를 폐지하기까지 금지되었었다. 금태환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여 진성거래를 지원하는 화폐발행과 유통이 허용된다는 원리조차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각국 정부가 실물과 연계 없이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서 화폐발행액만큼 각국 정부의 부채가 되었다. 각국 정부는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위하여, 물가안정을 위하여, 이자율 안정을 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등 각종 상충되는 목적을 위하여 화폐공급을 꾸준히 늘려 왔으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실물경제 스톡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통화량 즉 통화 초과공급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역시 금태환제도를 폐지한 이후 각국 정부가 각종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통화팽창의 대세현상을 이름을 바꿔 부르는데 불과하다. 과다한 부채는 각국 정부의 재정능력을 파탄시킬뿐더러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것이 국제투기자본의 창궐이며 1%대 99%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 그대로 간다면 각국은 부채과다로 인한 재정난 혹은 양극화에 대한 국민 저항으로 인해 정부 파산으로 이행할 지도 모른다. 

 

 나. 초과공급된 통화량은 1% 국제투기자본으로 집중

 

  “최근에 이르러 금융산업은 실물의 흐름을 벗어나 독자적 원리에 따라 발전하는 최첨단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간주된다.”(김상조) 그러나 실물을 벗어난 금융은 화폐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인류의 경제적 재앙이다. 

 

  초과발행된 통화는 일단 생산성 높은 대기업의 수중으로 넘어간 다음 각 기업 대주주, 고액 임금자 등 일부 개인들에게 보수, 배당 기타 수익으로 이전되고 다시 사모펀드 기타 국제투기자본에 재산증식을 위하여 맡겨진다. 국제투기자본은 최첨단 정보, 커넥션과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투자, 투기를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국제투기자본은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실물시장을 가리지 않고 각국 정부, 근로자, 심지의 대기업을 압도하는 자금력으로 그들의 자금과 수익을 착취한다. 결국 과장하자면 전세계의 남아도는 자금 즉 실물과 무관한 자금은 모두 헤지펀드를 포함한 세계적 국제투기자본으로 빨려 들어가 집중된다.

 

실물경제에는 자금이 고갈되어 가고 당초 화폐 초과발행의 목적인 고용, 경제성장 등의 목표 달성과는 무관해 지고 있다. 실물과 유리된 투기자본의 탐욕이 빈부격차를 더욱 가중시키고 자본이 필요한 곳에 흐르지 않고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자본을 빼앗아 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는 반투기자본 정서나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의 “금융거래세 인상” 공약 역시 국제적 투기자본에 대한 반감에 의하여 초래된 필연적 현상이라 할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국경이 사라지는 세계화 현상과 신자유무역주의 사조는 각국으로 하여금 자본 이동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게 했으므로 막강한 자금 동원이 가능하고 또 실물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투기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세력은 더욱 손쉽게 국경을 넘나들며 경제적 수익을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각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실물거래와 무관한 투기거래라 하여 특별히 이들 헤지펀드들의 행태를 규제하는 법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제투기자본들은 너무 거대화되어 이미 각국 정부의 대응을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한 로비세력이 되었다. 특히 환투기 등 진성거래와 관련없는 순전히 투기적 거래나 현행 법제도를 교묘히 위반하면서 과도한 수익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조세피난처 제도를 이용하여 금융수익에 대한 적정한 세금 납입도 없이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용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적 정의에 반하는 투기 수익에 대하여는 적정한 통제와 세금 부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국제 학자들간 또 국가간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투기자본은 우량기업도 돈으로 삼키고 다시 팔아서 거대차익을 실현한다. 장기투자개념이 없는 투기자본에 대해 장기투자를 위한 여건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투기자본을 없애거나 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이 과연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히라노 노부유키)

 

  “한국의 자본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개방됐는데 그만큼 외국계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다”(IMF 2012. 9. 21. 보고서)

 

  다.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

 

  적어도 실물거래와 무관한 순수 투기적 자본이동행위로 얻은 수익, 외형상 적법하게 보이지만 실질적 범죄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단기간에 국경을 이탈하는 자본유츨행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예외 인정, 조세피난처 법인에 대한 법인격 부인 등 이론 개발 혹은 개별 국가간 협의를 통한 규제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세계 국가간 의사일치와 공동노력 없이는 국제투기자본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하며 결국 국제투기자본을 억제하고 국제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기적 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그 행위동기 자체를 없애는 일일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대규모의 국제투기자본이 손쉽게 이동하고 각국의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빈세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일찍이 금태환제도가 폐지됨에 즈음하여 국제투기자본이 형성되고 그 폐해가 심각할 것임을 논리적으로 추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국제투기자본이 국경을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이익을 빼앗고 또 국제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외환위기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대하여는 일정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필자는 시급히 토빈세를 입법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벨기에는 2006년7월 이미 토빈세와 유사한 스판세(Spahn tax)를 도입했다. 스판세는 토빈세 방식에 더해서 투기자본이 일정 단기 기간동안 정해진 환율변동폭을 초과할 경우 그 자본거래의 80%를 징수하는 이중외환거래세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토빈세가 낮은 세율로 인해 대형투기자본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토빈세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투기자본이 세금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와 시급성을 적확히 인식하고 전세계 국가들이 공동 협력하여 토빈세를 신설하고 아울러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조세피난처 제도에 대하여도 손질을 가하여 실물경제와 유리된 국제적 경제범죄집단인 국제투기자본의 창궐을 진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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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6월01일 21시47분
  • 최종수정 2016년06월02일 18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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