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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디어 ‘正義의 女神’ 앞에 서다(上) 美 뮐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 수사 종결, 최종 보고서 내용에 관심 집중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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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3월2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3월26일 15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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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뮐러 보고서』, ‘러시아 공모’, ‘사법 방해’ 결정적 증거 제시 여부에 초미의 관심

- 바르(Barr) 법무장관 “주요 수사 결과 최대한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할 것” 통고

- 美 하원 “『뮐러 보고서』 완전 공개 촉구 결의안” 초당파 · 만장일치로 결의

- 민주당, 의석 분포 상 무리한 ‘탄핵 추진’ 시 역풍 우려, 아직은 ‘신중’ 모드 


美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혹은 선거본부 참모들이 러시아 측과 선거 국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해 온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는 현지시간 22일, 2년 가까이 진행해 온 수사를 종결했다. 동시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수사 업무 감독권자인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에게 비밀로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前 FBI 국장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강골(强骨)’ 검사로 명성을 날렸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당시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이 임명했으나, 정작 세션스(Sessions) 장관은, 뮐러(Mueller) 특검 임명과 동시에, 자신도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혐의를 받을 수가 있다며 스스로 ‘업무 배제’ 조치를 해서, 트럼프의 거센 힐책과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후,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트럼프의 끊임없는 수사 중단 압력을 견디며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폭넓은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러시아 정보기관 인사 및 트럼프 선거본부 주요 인사들을 포함하여 총 37명의 개인 및 기관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 종결과 함께 추가로 기소되는 대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기소된 관련자들을 재판하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선고 의견(sentencing memo)’을 제출하는 것 외에, 중간에 수사 경과를 일체 공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진행되어 온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드디어 종결되고, 이제, 바르(William Barr) 장관 손으로 넘어간 “뮐러 보고서”에 담긴 수사 결과에 미국 사회는 물론, 온 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사회는 지금 예고된 거대 화산의 폭발을 앞둔 직전 상황인 셈이다.

 

■ 美 법무부 “러시아 게이트” 수사 종료, 주말 내에 의회 보고” 공표


美 바르(Barr) 법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뮐러(Mueller) 특별검사 수사팀이, 트럼프 대통령 및 주변 인사들과 러시아 측의 불투명한 관계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사를 종료한 뮐러(Mueller) 특별검사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말 내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장들 앞으로 ‘주요 결론(principal conclusions)’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동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보도는 없다)

 

가장 첨예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불법 행위에 연관이 되었는지에 대해,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 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 ‘뮐러 보고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추측이나 가정들이 나오는 것이 일체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지, 만일,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다.

 

사실, 뮐러(Mueller) 특검은 이미 트럼프 측이 러시아 측과 공모한 정황으로 의심되는 다수 사례를 밝혀냈다. 즉, 2016년 6월, 트럼프 측 인사들이 당시 상대방이었던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에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의사를 가진 러시아인 변호사와 만난 것을 확인했다. 만일, 러시아 측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외국인의 선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 당시 FBI 코미(James Comey) 국장을 해임했던 것이 가장 큰 의혹이다. 만일, 뮐러(Mueller) 특검이 이 사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던 사법 기관의 업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혐의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코미(Comey) 前 FBI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 과정에서 37명의 개인 및 단체들을 기소했고, 여기에는 2016년 대선 당시 선거본부 본부장이었던 매너포트(Paul Manafort) 피고인, 트럼프 진영 정치 고문 역할을 해 온 스톤(Roger Stone) 피고인, 개인 변호사였던 코엔(Michael Cohen) 피고인 등,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이 거의 총망라되다시피 되어 있다. 러시아 측 인사들로는, 2016년 美 대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진 러시아 軍 정보요원들 및 SNS망을 통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킨 조직들이 기소됐다.

 

■ Barr 법무장관 “『뮐러 보고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 약속


이제, 뮐러(Mueller) 특검이 제출한 최종 수사 보고서는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를 통할하는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에게 제출됐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바르(Barr) 장관이 과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쏠리고 있다. 우선 보고서 내용을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행 법률 상으로는 바르(Barr) 장관이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의무는 없다.

 

또한, 美 법무부에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관습도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기소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행위’가 은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가는 것이다.

 

바르(Barr) 법무장관은 최근 본인의 임명 청문회에서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최종 보고서를 처리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정작 “뮐러(Mueller) 보고서” 자체를 온전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하는 것은 거부했다. 동 청문회에서, 바르(Barr) 장관은, 그가 작년에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법무차관에게 뮐러(Mueller) 특검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다.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바르(Barr) 장관은 『뮐러 보고서』 내용 공개와 관련하여 “될 수 있는 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확약한다” 고 강조했다. 법률 상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한 결론(principal conclusions)’ 이외의 정보도 가능한 만큼 일반에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을 공언한 것이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추가로 기소되는 인물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트위터를 통해, 뮐러(Mueller) 특검 수사 활동에 대해 범죄 행위를 찾느라고 불법하고 모순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뮐러(Mueller) 특검 수사 활동을 폄훼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은 임명되지 말았어야 했다” 면서, “이런 일이 대통령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에, 자신은 ‘뮐러(Mueller) 보고서’ 공개를 반대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법무장관의 판단에 맡긴다던 입장에서 훨씬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백악관 센더스(Sarah Sanders)대변인은 22일, “앞으로의 절차는 법무장관에 맡겨질 것” 이라며, “백악관은 동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받지 않았다” 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만일, ‘뮐러(Mueller)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 정권의 향후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NYT는 “뮐러 보고서”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동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미국 사회는 엄청난 논쟁과 혼란에 빠질 것이고, 미국의 지배구조 및 트럼프 대통령의 직위에도 어떤 방향이건 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바르(Barr) 법무장관이 발표한 성명문의 주요 관점들> (Nikkei)

뮐러(Mueller) 특별검사로부터 최종 수사 보고서를 수령했음

 ‘주요 결론’을 가능하면 주말 이내에 의회에 보고할 예정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

보고서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할 지는 특별검사와 상의할 것

법무부가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을 방해한 사례는 없었음

  

■ 美 하원 “『뮐러 보고서』 완전 공개 촉구” 超당파 · 만장일치 결의

이와 관련하여, 하원 사법위원회 네들러(Jerrold Nadler) 위원장(민주당 소속)은 만일, 바르(Barr) 장관이 ‘뮐러 보고서’를 의회와 일반에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 명령(subpoena)을 발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찬가지로, 하원 정보위원회 쉬프(Adam Schiff) 위원장도, 여차할 경우에는, 뮐러(Mueller) 특별검사를 의회로 소환하여 의원들 앞에서 관련 증언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하원은 뮐러(Mueller) 특검이 법무장관 앞으로 제출할 ‘러시아 게이트’ 수사의 최종 보고서인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 · 공화 超당파로 찬성 420, 반대 0으로 결의했다. 이 결의는 상징적이기는 하나, 바르(Barr) 법무장관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단 4명이 ‘기권(present)’ 투표하여 공화당 출신 대통령에 대해 공격하는 셈이 되는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불편한’ 심사를 내비쳤을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뮐러(Mueller) 보고서의 공개에 찬성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뮐러(Mueller) 특검이 종결한 ‘러시아 게이트’ 수사 활동을 관할하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뮐러(Mueller) 특검은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종료함과 동시에,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기소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의 판단을 포함하여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어서, 바르(Barr) 법무장관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 공개하는 것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공개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뮐러 보고서”를 온전히 입수하게 되면 자신들이 앞으로 수행할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광범한 조사 활동에 ‘탄핵’ 부담을 갖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들을 과도하게 분열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뮐러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지지한 것은 국민들에 대해 투명성을 위한 확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CNN 방송이 지난 달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 가운데 80%가 “뮐러(Mueller)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웬스트럽(Brad Wenstrup) 하원의원은 “우리는 국민들이 될 수 있는 한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 “트럼프는 과연 러시아와 공모했나? 뮐러 특검이 밝혀낸 사실들”  


최근, NYT, Bloomberg 등 주요 미디어들은 지금까지 뮐러(Mueller) 특검이 밝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사안들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서 보도한 적이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은 그간 “러시아 게이트”에 집중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34명을 기소하거나 유죄 자백을 받았다. 이 중 6명이 트럼프 측근이고, 5명은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자백했다. 또한, 뮐러(Mueller)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른 혐의들은 다른 사법기관들과 공유해 왔다. 드러난 주요 사안으로는,

 

<러시아 측의 해킹 및 WikiLeaks>; 러시아軍 정보요원들이 클린턴(Clinton) 후보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및 클린턴(Clinton) 선거본부를 해킹한 것을 밝혀냈고, 이와 관련, 복수의 러시아인 관련자들을 기소함

 

<러시아에 의한 SNS 조작>; 러시아 정부 측이 인터넷 운영자에 지시하여,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美 유권자들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조작한 것을 밝혀내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미국인들은 없고, 러시아인 정보 요원 13명 만 기소됨

 

<모스크바 Trump Tower 건축>; 트럼프, 코엔 변호사, 딸 이방카(Ivanka) 및 선거본부 참모들이 2016 대선 기간에 모스크바 Trump Tower를 건축하는 문제를 논의한 사건이나, 트럼프는 선거 운동 내내 부인하다가 뒤에 ‘논의’ 사실은 인정

 

<Trump Tower 러시아 회동>; 트럼프 장남이 주선한 모임으로, 러시아와 연계된 변호사가 러시아 정부는 클린턴 후보에 타격을 줄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뒤에 NYT가 이를 보도했으나 트럼프 진영은 계속 거짓 변명으로 일관

 

<러시아 측과 접촉한 사실>; 트럼프 및 수 십 명의 측근들이 대선 캠페인 및 취임 준비 기간 중, 러시아 측 인사들 및 WikiLeaks와 적어도 100회 이상 접촉한 사실을 판명; 이 과정에서 수 차례 클린턴 후보에 대한 공격 자료 문제를 논의

 

<사법 방해 혐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활동을 비난한 것은 ‘사법 방해’ 혐의에 해당하며, 코미(Comey) 前 FBI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도 포함; 코미(Comey) 前 국장을 해임한 것,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을 해임한 것, 뮐러(Mueller) 특검을 해임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 등도 ‘사법 방해’ 혐의에 포함

 

한편, 일부 수사 전문가들 사이에는, 뮐러(Mueller) 특검이 유난히 신중한 성품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제출된 “뮐러(Mueller) 보고서”에는 여러 핵심적인 의혹 사항들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 가 담겨 있을 것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 민주당 ‘뮐러 보고서’ 내용 공개 기다리며 탄핵 추진에 ‘신중’ 모드

   

민주당은 뮐러(Mueller) 보고서제출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면 나라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는 명분으로 주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배경은, 현재 상 · 하원 의석 분포로 보아, 탄핵에 필요한 2/3 찬성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뮐러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고, 트럼프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에 맞춰서, 2020년 대선을 겨냥해 점진적 공세를 펴는 것이 보다 순리적이고 유효한 전략이라는 속셈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뮐러(Mueller) 보고서’가 일단 공개되면, 보고서 내용을 두고 그야말로 “壯大한 서사시(敍事詩)적 전쟁(epic war)”을 불러올 것이다. (Bloomberg) 그리고, 이로 인해 폭발적 논쟁들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혹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결정적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날에는 민주당의 ‘안전 모드’ 전략에도 뜻하지 않은 격랑의 풍파(風波)가 불어 닥칠 경우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단, 바르(Barr) 법무장관이 의회로 보낼 비밀 보고문을 시작으로, 보고서의 공개 범위 및 형식을 두고,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은 물론, TV 등 미디어, 어쩌면 법원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만일, ‘뮐러(Mueller)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종의 불법한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암시’ 되는 경우에는, 트럼프의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인가, 아니면, ‘마녀 사냥(witch hunt)’에 그치는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뮐러(Mueller) 특검이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상정하고 바르(Barr) 법무장관에게 ‘뮐러 보고서’ 원문, 증거물, 면담 기록 등 일체를 온전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당도 뮐러(Mueller) 특검이 클린턴(Clinton)에 유리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해 왔다고 주장하며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변호사들은 대통령에 타격을 주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 ‘행정 특권(executive privilege)’을 주장하며 투쟁할 수도 있다.

 

■ ‘러시아 게이트’ 수사 종료되나 ‘트럼프 비리’ 수사는 본격화할 것


뮐러(Mueller) 보고서’가 미국 정계 및 사회에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는 보고서의 내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뮐러(Mueller) 특검이 그간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재판에 제출한 ‘선고 의견(sentencing memo)’를 통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다. 지난 2월 말, 매너포트(Manafort) 前 선거본부장 재판에 제출한 800 페이지에 달하는 ‘선고 의견’은 “지난 십 수년에 걸친 일련의 범죄 행위는 대담하고, 일부는 선거본부장으로 있던 기간에 저질렀고,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확고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통렬히 질타하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매너포트(Manafort)에게 도합 7년 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종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 대한 각종 불법 부정 혐의들에 대한 연방 및 州 검찰의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6 대선 무렵 코엔(Cohen) 前 변호사가 트럼프와 정사(情事) 스캔들을 주장하는 두 여인에 지급한 불법 입막음 돈과 관련된 수사다. 코엔(Cohen)은 9 가지 항목에 유죄를 자백,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美 하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이미 트럼프, 백악관, 트럼프의 가족, 측근 인사들, Trump Org. 등 개인 조직 등, 무려 80명이 넘는 관련자들에게 광범한 『트럼프 비리』 혐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비리’ 전반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가 본격화된다는 신호탄인 것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이전에 FBI에서 뮐러(Mueller) 국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모나코(Lisa Monaco)씨의 말을 인용, “특검 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한계 및 뮐러(Mueller)의 고지식한(by-the- book) 성품에 비춰 보아, 스타(Ken Starr) 특검처럼 명백한 설명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앞으로 “트럼프 비리” 조사에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앞으로 ‘법적 지뢰밭(legal minefield)’을 걷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바야흐로, 트럼프에게는 한 가지 고난의 끝과 함께 수 많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 같이 닥쳐온 셈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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