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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디지털> (9,끝)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는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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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2월29일 17시05분

작성자

  • 박재천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인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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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는 개인에게 소유권 및 결정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게 데이터로 넘겨지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서 소외되어 왔다. 최근 들어 '마이데이터'라는 파라다임이 재활하면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며 활용에 참여 할 수있게 전환되고 있다. 법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의 정보 소유권 및 결정권을 보장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금융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비즈니스로서 마이데이터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데이터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미래 성장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금융분야를 예로 들면, 개인은 각종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활용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에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전달한다. 마이데이터 회사는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은행 입출금 및 잔고, 신용카드 사용, 가입보험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 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묶여 주어지는 서비스만을 이용하였다면 마이데이터는 개인을 금융데이터의 주인으로  모시고 서비스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금융분야에  이러한 마이데이터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같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의료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환자인 개인들의 정보는 현재는 병원 데이터 베이스에 수집되어 있다. 환자들은  효율적 의료 서비스를 받기위해 다양한 병원들 이용하면서 보다 수준높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원하지만 복수의 병원을 이용 할 때는 중복 진료와 검사의 불편을 감수하여야한다. 마이데이터라는  래러다임으로 서비스가 재정비되면 환자들은 어느 병원에서 검사나 진료를 받더라도 기존 의료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의 과거 의료정보가 주인인 환자를 따라서 움직이고 의사들은 산재되어 있던 개인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발달하면 이러한 질높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비단 금융 의료 산업 뿐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며 소비자인 개인을 중심으로한 서비스로  재구성될 것이라 여겨진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완비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이데이터 회사가 특정 금융사의 고객정보를 요구 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고, 데이터를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기업은 고객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제공을 꺼려 할 것이다 . 또 기술적 인프라가 미비하여  차일피일 미루는 환경이 되어서는 마이데이터가 발전 할 수 없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지체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윈윈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자발적인 협조가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도 표준적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개발접속 )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의 주도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법제도적인 조건과 범위가 명확하고 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야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진 수 있다. 이같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금융산업 뿐 아니라 의료 보험 유통 등 모든 산업에서 일반화 된 파라다임으로 인식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마이데이터를 진흥하기 위하여 ​고객데이터 베이스를 운용하는 기업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데이터가 원활히 흐르게 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가 필요하다. 데이터 베이스의 시스템 구축이 표준화 되어 연동되어야 하며,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API 를 통합 할 수 있는 기술적 표준이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도 거래를 위한 가격과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중계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은 고객과 서비스업자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해당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과 마이데이터 업자가 개별 API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 모든 금융회사와  별도 조건과 계약을 거쳐 연동을 추진 해야 한다. 반면에, 중계업자는 표준인프라를 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중계하기 위한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개별로 연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과 이중투자 등  비효율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 할 수 있다고 한다. ​

마이데이터 산업의 등장은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기업들간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객입장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산업이 발전하여 플랫폼 내에 묶여져있는  데이터의 이동성이 제고된다면, 플랫폼 변경(multi homing)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게 된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성이 낮아지고 시장의 경쟁은 활성화 되어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발빠른 스타트업 기업들에 의해 시장에 도입되어 있다. 특히 핀테크,의료 등의 분야에서 특히 활발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 회사들은  플랫폼 기업이 고객데이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환경을 개선해 고객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관리 해 줌에 따라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독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완화 해 줄 수 있다. 이렇듯 산업조직론적인 측면에서도  마이데이터 산업의 유익한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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