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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8월0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8월14일 09시38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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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올해에는 추진전략으로 묶었다. 작년과 비교하여 세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미래를 대비한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내용에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과 청년자산 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감소의 속도가 빠른 나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0.70명, 0.6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일반적으로 가임기간인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를 말한다. 참고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일 때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 2020년 OECD 평균합계출산율이 1.59명으로 대략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치는 OECD 평균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세법이 미래를 대비하여 인구와 지역 등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방향을 한 꼭지로 포함시킨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최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기본공제율을 각각 2%p, 3%p, 5%p 인상하여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인상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서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하여는 대/중견/중소에 대하여 10%p/10%p/15%p를 추가로 공제하여 최대 15%/20%/30%가 공제되게 하였다. 콘텐츠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크고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어 다른 산업에의 파급력이 매우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K컨텐츠는 한류 확산으로 세제를 통한 지원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2. 바이오의약품 관련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23년 7월1일부터 이루어지는 R&D지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을 하게 되었다. 바이오의약품기술에 있어서 신약개발은 고위험이지만 개발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R&D지출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분담을 하는 의미가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인 CMO 등은 거액의 시설투자가 요구되므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3.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즉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책도 포함되어있다. 감면의 크기와 기간을 확대하고 업종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7년간 100%, 이후 3년 간 50%를 감면함으로써 감면의 기간과 그 감면폭을 확대하고 국외사업장과 이전·복귀하는 국내사업장 간 세분류가 동일해야 한다는 종전 규정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나간 자국기업을 본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국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리쇼어링정책은 타국에 비하여 그리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오프쇼어링한 기업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큰 이유가 되었고, 이외에도 노조나 각종 규제도 원인이었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이 해외에 나갔던 기업의 국내복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조세혜택뿐만 아니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거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유인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4. 원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해 가업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저율과세구간을 현행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후 사후관리기간인 5년동안 업종유지요건을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연부연납기간도 가업상속관련 상속세의 경우 적용하는 기간인 20년을 가업상속관련 증여세에도 도입하였다. 생각해보면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이제는 기업승계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가업이라는 용어가 주고 있는 왜곡된 이미지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승계지원세제의 합당한 의미를 설명하기 힘들다. 원만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세제의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대분류까지 많이 넓어지기는 했지만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업종변경을 하는 것에 착안하면 업종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민생경제지원과 관련하여 서민 및 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가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상환방식에 따라 연 한도가 300만원~1800만원 이던 것을 연 6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주택가격이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5억원 이하이던 것을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p씩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소득공제율이 전통시장의 경우 40%에서 50%로 문화비의 경우 30%에서 40%로 조정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나 100여개의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영역에 대하여는 기존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예방접종 등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율(CPI)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매년 조정하던 것을 필요시 법정세율의 30%범위내에서 가감하는 비정기적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6.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결혼 및 출산, 양육지원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 (총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한 것은  결혼의 전제조건으로서 부부가 살 공간을 마련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므로 이번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결혼 적령기에 속하는 젊은층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실제로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둔 경우가 아니라면 세제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없고 독립적으로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는 젊은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린 것은 현재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결혼기피문화, 이전에도 사실상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던 부분에 대한 양성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 development zone)에 대한 신설도 미래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 중 하나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전례 없이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소비력이 있는 개인을 기회발전특구로 유인하고 기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자녀가 믿고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그 원안이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내용 중 세제에 대한 부분인 이전단계, 운영단계, 투자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상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예년의 개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징이 있는 개정 내용이 많지는 않다. 순액법 기준으로 4,719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보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작년 13.1조원과 비교하면 거의 세수중립적인 세법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큰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세법개정안의 큰 꼭지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현정부와 여당이 세수펑크와 야당의 반대기류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소신껏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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