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업의 인위적 진입장벽과 공공성…“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2월1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2월19일 17시57분

작성자

  • 이종욱
  •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메타정보

  • 6

본문

<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의 유효경쟁 망각> 

                   

  은행은 2022년에 1시간 단축 영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도 최대 이익을 달성하여,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 그리고 희망 퇴직금 잔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업의 특성 중 하나인 공익성을 등한시한다고 대통령 및 감독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 업권의 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업에 대한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이라고 우회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금융기관의 경영자 및 근로자 보다 대통령 및 감독 당국편으로 기울고 있다. 시장경제 관점에서 은행 경영자 및 근로자들도 억울하겠지만, 은행·보험·카드사의 사상 최대 이익을 예견하고 주식을 샀던 투자가들도 주가 급락으로 억울하긴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시장경제 속에서 달성된 성과인데, 억울하게 왜 여론까지 등을 돌리는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금융산업 과점시장의 유효경쟁 망각,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란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억울하기보다 금융산업 임직원 그리고 금융산업 관련 학자, 시민단체들에게 성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런 기회를 통해 금융산업이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금융산업 임직원, 그리고 이를 선도할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능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시장경제은 왜 좋은가? 가장 중요한 전제는 완전경쟁을 통해 사회후생(소비자후생과 생산자 후생의 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이 극대화되려면 시장구조는 완전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은 경제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며, 현실적으로 시장구조는 독점적 경쟁, 과점시장, 독점시장이 지배하고 있다. 

 

  한국에서 은행시장, 보험시장, 카드 산업, 인터넷뱅킹은 왜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도 대통령, 금융감독원 그리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인가? 

 

은행법, 보험업법, 카드 산업의 여신금융전문업법,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1조 목적은 모두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8조를 보면,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보험업법의 제4조, 여신금융전문업법 제3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3조를 보면, 보험업법, 신용카드업, 인터넷전문은행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여신금융전문업법의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3조(인터넷전문은행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 인가 및 허가로 인하여, 시장의 경쟁구조는 완전경쟁이 아닌 불완전경쟁 구조이므로, 독과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 규제에 의해 인위적 진입장벽이 만들어진 시장에 대한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기본 가이드가 바로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 또는 workable competition)이다. 유효경쟁 이론에 의하면, 독과점으로 이루어진 시장의 경쟁은 완전경쟁시장의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게 된다.  

 

  한국의 금융소비자, 특히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은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의 기업에서 받는 서비스에 완전경쟁시장에 버금가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소비자 후생을 받고 있는가? 

한국의 금융산업 역사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소비자인 가계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거대기업인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산업의 기업들과 분쟁에서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 가계나 소상인 및 중소기업은 그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긴 기간 동안 금융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법무법인, 금융 전문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 

 

금융 분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했던 시민단체도 금융소비자에게 등을 돌린다. 한 마디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과 분쟁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들의 후생극대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유효경쟁 가이드를 강력하게 실행하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법률에 의한 인위적 진입장벽 속에서 경쟁하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산업에 속한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이 이루어졌을 때의 금융상품,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인터넷뱅킹 등 금융산업의 경영자 및 근로자들이 시장경제를 통해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 준 인위적 진입장벽 속에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 유효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금융산업의 경영자 및 근로자가 시장경제의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했다고 한다면, 이는 적절한 판단이 아니다.  

 

  그 동안 금융산업은 법률에 의한 인위적 장벽으로 인한 불완전경쟁 구조에서 경쟁을 하여,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반면 금융산업의 경쟁을 유효경쟁 관점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논의는 등한시 되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2022년 금융기관의 최대 수익 달성에 대한 대통령, 금융감독원장의 질타를 계기로 법률에 의한 인위적 진입장벽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유효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한국은행의 선진국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 인상 기회 제공>

 

  은행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의 일등 공신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리격차로 급속한 자본유출을 우려하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2022년 1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하여, 2022 11월 24일까지 7번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는 1%에서 3.5%로 3.5배나 인상했다. 반면 미국은 금리인상을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5번 급격하게 인상했다. 연방기금금리를 2021년 12월 0.75~1%에서 2022년 12월 4일에 4.25~4.5%로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상한금리 기준으로 4.5배 인상되었다. 

   <그림 1>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금리인상을 일찍 시작하고, 기준금리 수준도 높다. 물론 기축통화에 속하지 못하는 통화로서 원죄도 있다. 더구나 <그림 2>의 아시아 주요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비교해도 한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다. 

179be4158ecec7ad2bee65921b14c3ad_1676759
179be4158ecec7ad2bee65921b14c3ad_1676759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시절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 2회 금리 인상을 하고, 4월 21일 취임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5월에 0.25% 인상하고, 6월에 미국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작하자 7월에는 0.5%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림 3>을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한국보다 1.3배 정도 더 높다. 프랑스, 독일 두 국가의 평균으로 본 EU의 인플레이션도 한국보다 높다. 스위스,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다. <그림 3>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그림 1>의 각 국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 선진국들에 비해 인플레 수준은 낮으면서도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올렸기 때문이다.

179be4158ecec7ad2bee65921b14c3ad_1676759
  한국은행은 2022년 1월부터 한국의 자본유출을 우려하여,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제적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전임 그리고 현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국제금융의 기본이론인 대외금리차로 인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금리 인상에 매몰되어 있고, 학자, 금융시장 전문가, 언론 등도 한국의 대내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은행 금리인상에 동조하고 이를 묵인하였다. 

 

그런데 2022년 9월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진다. 한국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틀린 셈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의사결정을 하는 한국은행 총재 주도의 금통위원회의 판단 착오인지, 분석 지식 오류인지, 알고도 못하는 무능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그림 2>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대출 기관들이 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을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6개월 정도 더 빨리 시작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들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cost of funds Index)도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은행이 COFIX를 인상하게 되고, 은행 등 대출기관들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인상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은행 등 대출기관들의 예대마진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으로 인해, 한국은행 금리인상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정책당국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터무니없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에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는 ‘영끌’로 집을 구매한 젊은 세대들의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한국은행 금리인상에 대해 어떤 논평도 없었다. 한국의 젊은 세대도 금융지식이 높지 못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자금 차입을 하면서도 저금리시대를 이용하기 위한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금리 인상으로 더 많은 이자부담을 안게 되어, 영끌 젊은이들의 가계 살림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2022년에 새로 부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마이웨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중은행 금리 인상이 초래할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선 첫 번째 사람이다. 금융감독 기관이 시중은행 금리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건전성 기준 제시 및 막대한 예대마진 실현 영업 행위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를 통해, 그는 중산층 및 문재인 정부에서 영끌로 아파트를 구입한 젊은 세대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는데 가장 기여하였다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국제금융학회가 2022년 12월 1일 개최한 ‘외환위기 25년: 과거, 현재, 미래’의 포럼에 이복현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필자는 <그림 1> <그림 2>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끌해 주택을 구입한 젊은 세대 가정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시중은행 금리가 인상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중산층, 저소득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부담할 가산금리는 더 인상되고,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제2금융권으로 가야 한다. 정책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모든 금융권(협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시행해 온 ‘대출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만기를 올 3월에서 2024년 3월로 1년 더 연장해 놓았고, 앞으로도 정책당국은 시한폭탄의 불발을 위해 유예를 연장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한 폭탄이 은행권에 줄 충격을 심각하게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수준인 8~12%구간 보다 높도록 보통주자본비율 12%를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은행도 감독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도 지속적으로 경고되었지만, 폭탄 돌리기로 계속 연기되다가 터지면서, 선의의 예금자 피해 사태를 키웠던 것이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윤석렬 정부에서 연말에 금융감독원장은 혼자 외롭게 은행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사회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023년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롭게 투쟁해 오던 금융감독원장을 지원하며, 은행 등 금융산업은 공익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 관련법 중 대표적으로 은행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은행이 직면하는 시스템 위기는 한 국가경제를 마비시키게 되므로, 정부는 IMF 사태에서도 은행의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의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한 은행을 비롯한 대출기관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조기 금리인상이 2022년 은행 등 대출기관의 최대 이익 달성에 공헌하고, 영끌들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원들에 대한 질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에 사용해 인기를 끈 구호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를 현재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질타로 바꾸어 보자.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아닐까 싶다. 

<ifsPOST>

6
  • 기사입력 2023년02월1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2월19일 17시5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