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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6월2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6월23일 09시11분

작성자

  • 이수진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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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해외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는 대출 등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폐업 지원 등 비금융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의 경영 능력 제고, 폐업 비용 간소화 등 비금융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에 대한 상환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커진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출 공급,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은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아야 파악할

수 있음.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유동성 및 금융 접근성 개선, 숙련된 인력에 대한 접근성 개선, 기업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SME Relief Package)를 2023년 9월 발표하였음.

  - EC는 회원국의 중소기업* 업황이 아직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규제와 행정에서 비롯되는 부담(regulatory obstacles or administrative burden, 55%) 외에도 대금 결제 지연(payment delays, 35%), 낮은금융 접근성(access to finance, 21%), 그리고 숙련된 인력 부족(skills, 17%)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음.

   *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 이하이거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4,300만 유로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 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 기업은 단기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해야만 하고, 이에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대금 결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C는 모든 B2B거래에서 최장 30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연체 시 보상 수수료와 이자를 자동으로 지급하게 하는 연체료 지급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였음.

  - 또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27년까지 2,000억 유로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대표적으로는 Invest EU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 지원을 75억 유로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 중소기업이 혁신에 기여하면서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된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의 60% 이상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중소기업이 디지털 교육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650억 유로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임.

  -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행정 요건과 자금 지원 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원스톱 창구를 개설할 것을 천명함.

  - 덧붙여,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되었을 때 중소기업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정책적 혜택이 모두 사라져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규모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하더라도 신속하게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소기업에 대한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인 폐업 절차를 도입할 계획임.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민간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원 조건으로 예전부터 요구하던 사업자의 경영개선 의지와 성실성 등의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이자 · 무담보 대출, 일명 제로제로 대출*을 소규모 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동 대출의 만기가 2023년 7월부터 도래하였으나 주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진 및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2024년 1월말 기준 대위변제율이 1.7%에 이르게 되었음.

   * 제로제로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무담보 대출로, 대출한도는 소규모 사업자 6,000만엔, 중소기업은 3억엔이었으며, 3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금액의 80~100%를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하였음.

   ** 소규모 사업자는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종업원 20인 이하(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의 사업자 등을 일컫음.

  - 이에 일본 정부는 대환목적의 코로나 안전망 보증 4호 및 코로나 대환대출 보증* 지원을 2024년 3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지원 조건으로 경영행동계획서 또는 경영력 재구축지원 계획서의 제출을 명시하여 사업자의 상환 계획을 확인하고 있음

   * 코로나 안전망 보증 4호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받은 대출에 대한 100% 보증부 대환 대출 상품이며, 코로나 대환대출 보증은 코로나 안전망 보증 이용자 중 최근 1개월 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기간 10년(거치 5년) 동안 원금 상환유예와 보증료 감면(0.85%→0.2%)을 1억엔 한도에서 제공하는 상품임.

  - 이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본 상공회의소의 소규모 기업 경영개선 자금대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상공회의소에서 경영개선과 관련한 경영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규모 사업자는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일본정책금융공고(Japan Finance Corporation)로부터 2,000만엔 한도로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7년(거치 1년), 설비자금은 10년(거치 2년) 만기로 무담보 · 무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경영지도 이수와 1년 이상의 사업 영위와 세금 미체납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이와 같은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례를 참고할 때, 중소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지원 외에도 사업자의 경영 능력 제고, 폐업 비용 간소화 등 비금융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럽 사례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금융적 지원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양성 지원과 창업 및 폐업 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일본의 금융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의 사업 규모, 매출 정보 등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환 의지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로 대표되는 금융적 지원을 할 때 매출 규모, 종사 산업, 기업 업력 등 단순한 양적 지표에 기초한 지원만 하기 보다는 지원 시 사업자의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요건화 하여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금융 지원에 대한 상환 능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거치면서 늘어난 폐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폐업 시 당면하는 매장 철거비용, 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 위반 금액, 세금, 대출 상환 압력 등 다양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F>


<ifsPOST>

 ※ 이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3호] (2024.6.22.)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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