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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⑤후버의 타개책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7월13일 09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01일 11시09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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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 후버의 대공황 타개정책

 

① 무기력한 후버의 실업대책(1930년과 1931년)

 

1932년 실업자의 숫자는 천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20%를 초과했다. 일부 자본재 생산도시는 실업률이 50%를 넘기도 했다. 작업 시간도 대부분이 1/3로 단축되었다. 극도의 불경기를 겪었던 기업들도 어쩔 수없이 1929년 체결한 임금동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제일 먼저 US Steel사가 임금 삭감을 단행했고 GM 등 타 기업들도 동조했다. 임금삭감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계층은 흑인과 같은 저소득층이었다.

 

후버는 1930년 8월 29일 대통령직속 긴급일자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뉴욕 경찰 출신의 우즈(Arthur Woods)를 책임자로 앉혔다. 그러나 후버가 기본적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무개입주의를 고수한 때문에 실업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후버는 1931년 4월 대통령직속 실업지원기구(The Presidents Organization on Unemployment Relief)를 만들고 기포드(Walter Gifford)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 기구는 실업으로 발생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자선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실업으로 발생한 임금손실이 하루 $2백만이 넘는 상황에서 자선 기구가 마련한 총액이 $10만 밖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고 말았다.  


② 국가대부협회 조직(National Credit Association, 1931년 10월 4일)의 실패 

 

후버는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은행을 구하기 위해 민간은행의 ‘자발적인 모금’을 계획했다. 10월 6일 뉴욕의 주요 금융기관의 주도로 $5억 규모의 국가대부협회(the national Credit Association)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에 봉착한 여러 금융기관을 지원하기로 생각했다. 후버 공화당의 기본적인 철학인 ‘민간 주도’의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모금액이 천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호응도는 저조했다. 

 

③ 부흥금융공사(The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1932년 1월 22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타개책으로는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버정부는 1932년 1월 부흥금융공사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가 직접 위기 수습에 나섰다. 제1차대전 당시 전쟁자금을 조달했던 전시자금공사(The War Finance Corp.)를 모방하여 부흥금융공사(RFC)를 설립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은행이나 주택대부조합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도로, 주택, 교량 등을 건설하도록 도와주었다. RFC활동은 FDR의 뉴딜정책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7년까지 적극적인 경제부흥의 중책을 수행하였다. 

 

20억 달러에 달하는 운용자금조달방식은 RFC의 주식을 맡기고 재무성이 발행한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연방준비제도나 혹은 민간으로부터 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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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에만 15억 달러, 1933년에는 18억 달러, 1934년에 18억 달러를 지출한 RFC는 전쟁비용까지 지출한 1941년까지 총 94억 6500만 달러를 운용하였다. 이러한 RFC의 역할에 대하여 비지네스 위크잡지는 “대공황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most powerful offensive force)라고 찬사를 보냈으며 노리스 상원의원도 ”놀라운 방법(dazed)“이라고 칭찬했으며 FDR의핵심 브레인 트러스트 중 한 사람인 터그웰(Rexford Tugwell)도 ”은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역사적으로 기여한 조직“이라고 평가했었다. 

 

④ 제1차 글래스-스티걸 법(The Glass-Steagall Act, 1932년 2월 27일)

 

글래스 상원의원(버지니아 주)과 스티걸 하원의원(알라바마 주)이 공동 발의한 글래스-스티걸 법안은 각각 1932년과 1933년에 법으로 확정되었다. 일반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한 1933년의 법이 통상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알려진 법이며 1932년 법은 지속되는 디플레를 방지하고 은행위기 및 금본위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제도가 금태환의무가 없는 지폐의 발행을 최초로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개 혹은 그 이상의 연준 가맹은행이 연대하거나

     자본금이 $5백만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5백만 이하이더라도 적격한 담보가 있는 은행의 경우에 대출할 것

  

  (2) 극단적으로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경우에 한해서 

     연방정부의 채권(금 대신)으로 보증된 연준 지폐를 발행하도록 허용할 것   

이 법의 목적은 은행위기를 수습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연준이 공급하도록 발권력을 증대하여 것이었다.  

      

⑤ 연방주택대부은행법(The Federal Home Loan Bank Act, 1932년 7월 22일 서명) 

      

이 법은 주택보유에 따르는 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금융연방주택대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방주택은행을 설립하여 건설금융기구, 주택건설조합, 협동조합, 저축은행 혹은 보험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  

 

⑥ 긴급구제 및 건설법(The Emergency Relief and Construction Act, 1932년 7월 11일)

 

일명 가너-와그너법(The Garner-Wagner Relief Bill)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1월에 통과서명된 부흥금융법의 일부 개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뉴욕 항만의 보수 혹은 수리를 위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이 지원되도록 규정한 법이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적었고 또 대공황의 한 가운데 있었던 1932년의 경제난과 실업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  

 

<11> 후버의 1932년 증세법(The Revenue Act of 1932)

 

미국의 실물경제는 실질성장률이 –23.1%를 기록할 정도로 1932년이 최악이라 할 만 했지만 후버 정부로서는 여전히 금본위제도 문제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영국이 표면적으로는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1931년 9월 20일 금본위제도를 포기한 이후 열흘 사이에 파운드화가치는 달러에 대해 10%나 절하되었다. 런던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1931년 9월 28일 덴마크, 12월17일 일본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했으며 1932년 1월 9일 독일은 전쟁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1932년 4월 25일에는 그리스마저 금본위제도를 버리기로 했다.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버릴 것인지 아닌지가 국제금융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만약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고수한다면 미국 이외의 국제자본은 미국을 떠날 이유가 없지만 만약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버린다면 그 이전에 국제자본은 서둘러 금으로 태환하여 빠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1929년, 1930년 및 1931년 시달리던 미국 금융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후버대통령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금본위제도를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방법은 딱 두 가지였다. 미국 금리를 올려서 빠져 나가는 국제자본을 국내에 묶어 두는 일과 균형예산을 통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일이었다. 특히 경기를 살리기 위해 1932년 상반기 과도하게 늘였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  

1932년 6월 의회를 통과하고 후버 대통령이 서명한 1932년 증세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극도의 불경기로 인한 세수결손 보전하고,

   ·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하고 국채의과도한 증가를 억제하여, 

   · $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서 자본유출을 예방함과 동시에

   · 정부의 기업 및 은행 지원재원을 늘려 금융안정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법인세율, 재산세율 및 소득세율을 모두 올렸으며 부가가치세는 올리려고 했다가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25%에서 63%로 올렸고 재산세율도 두 배로 인상했다.  이 법으로 소득세 납세자의 숫자는 14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균형예산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상하 양원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다.

 

1932년 증세정책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가득이나 어려운 미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비록 1932년에 후버정부가 대공황을 살리기 위한 많은 대책을 내 놓았지만 그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 조치였다. 

<계속>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  세부목차

 

<1> 공화당 진보파의 분당과 테디 루즈벨트의 ‘Bull Moose Movement’(1912)

<2> 윌슨 대통령과 WWI(1914-1918)와 베르사이유 조약(1919)

 

<3> 미국의 1920년대 : 포효하는 20년대 (Roaring Twenties) 

<4> 농업위기와 후버의 대책 농업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1929년 6월)

 

<5> 월-스트리트 증시 대폭락(the Wall Street Crash of 1929)과 대공황

<6> 후버의 대공황 종료선언 (1930년 5월 1일)과 11월 중간선거 참패 

 

<7> 1930년 은행위기

<8>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 6월 17일 서명 발효)

<9> 1931년 미국과 유럽의 은행위기 

 

<10> 후버의 대공황 타개정책

<11> 후버의 1932년 증세법(The Revenue Act of 1932)

 

<12> 1932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FDR 집권

<13> 1933년 금융위기와  긴급은행법(the Emergency Banking Act, 1933)

 

<14> FDR의 집권 100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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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0년07월01일 11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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