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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④미국 ·유럽의 은행위기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7월09일 09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01일 11시09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 7

본문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7> 1930년 은행위기

 

1920년대는 유난히 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다. 1900년과 1919년 사이에 714개 은행이 파산한 데 비해 1920년과 1929년 사이에는 5,712개 은행이 무너져 연평균 635개가 문을 닫았다. 가장 많이 파산한 해는 1926년의 976개였고 가장 적게 파산한 해는 1922년 366개였다. 1930년 들어서면서 은행 파산 빈도는 크게 늘어나 1,350개가 파산하였다. 1926년보다 더 많은 은행이 무너진 것이다. 특히 1930년 11월에는 켄터키 최대의 은행지주회사 콜드웰의자회사들을 포함하여 256개가 문을 닫았고 12월에는 US은행을 포함하여 752개나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30년에 대규모 은행파산이 일어난 원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 1929년 주식대폭락에 따른 자산건전성의 악화(Peter Temin 교수)

  ·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업부문 과잉생산에 따른 농업은행들의 부실(Peter Temin 교수)

  · 금융기관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대출행태와 공포심리의 확산(Elmus Wicker)

  · 통화 공급의 위축(밀튼 프리드먼-안나 슈왈츠) 

  · 영세성과 과도한 확장과 경영실패(David Hamilton)

 

1930년의 은행위기가 어느 하나의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   

  

확실한 것은 후버정부가 실물경제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였지만 금융시장, 특히 은행부실의 심각성이나 적절한 해법에 대해 거의 무지했다는 점이다. 1930년의 실업률은 8%였지만 1931년에는 16%, 그리고 대공황의 최악상황이었던 1932년에는 25%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실물경제의 해법은 물론 은행위기 해결방법에 관해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어 놓을 수 없었다.    

 

<8>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 6월 17일 서명 발효)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의회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1930(The Tariff Act of 1930)」을 통과시켰는데 1828년 관세 인상 다음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관세인상폭이 컸다. 후버는 농산물 관세는 올리되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 관세는 내리기를 바랐으나 의회는 논의 과정에서 모두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평균관세율은 1929년 40.1%에서 1932년 59.1%로 19.0% 포인트 상승되었다. 후버가 6월 17일 서명함으로써 그 날로 발효하였다.

 

입법 초기에는 관세인상으로 인한 국내가격상승효과에 따라 임금과 생산이 늘어났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이 1929년 $44억에서 1933년 $15억 으로 줄어들었고 미국의 수출 또한 $54억에서 $21억으로 줄어들었으며 GNP도 1929년 $758억에서 1931년 $556억으로 2년 사이에 27%나 축소되었다. 세계교역은 1929년과 1934년 사이에 66%나 위축되었다. 관세인상을 통해 가격을 올림으로써 디플레를 막아보자는 좋은 생각으로 마련된 법이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전 세계를 불황에 빠지게 한 악법으로 혹평을 받게 되었다.  

 

맷슨(Jakob B. Madsen)은) 2020년 보고서에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1929년과 1932년 사이에

 

   · 국제무역은 33% 위축되었는데 그 중에서

   · 14%는 각국의 GNP 감소로 인해 발생했고, 

   ·  8%는 각국의 관세인상 때문이며, 

   ·  5%는 디플레로 인해 발생했으며 

   ·  6%는 비관세장벽 때문이라고 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민주당지지자들은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는데 이는 농업에 필요한 여러 수입 기자재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었다. 1932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관세인하를 주요 정책목표로 내걸고 선거에 나섰다. 이 선거에서 압승한 FDR은 상호관세협정법(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1934)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관세인하작업에 들어갔다.  

 

<9> 1931년 미국과 유럽의 은행위기 

 

(오스트리아 크레디트 안슈탈트 도산 1931년 5월 11일)

 

1930년 3월 독일 수상으로 취임한  브루닝(H. Bruning)은 독일이 경제적으로 재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임금을 깎고 외부적으로는 오스트리아와 관세동맹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의 속내는 오스트리아와 합병을 함으로써 다시 국력을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상태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읽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프랑스 내에 있는 오스트리아계 은행에 대한 자산 동결조치의 우려가 높아졌다. 1929년에 있었던 뉴욕 주식대폭락과 1930년 미국은행 위기로 긴장에 쌓여있던 많은 예금주들의 대규모 인출사태에 봉착한 크레디트-안슈탈트 은행이 1931년 5월 11일 파산을 선언하였다. 이 소식 때문에 독일 전역의 은행에 인출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의 1931년 은행위기)

 

미국의 1931년 실물경제는 1930년보다도 훨씬 나빴다. 한 해에 2,294개 은행이 폐점했고 $17억 달러의 예금주 자산이 구름처럼 날아갔다. 하루에 133개 연간으로 28,285 개의기업이 도산했으며 실업률은 16%, 실질 성장률은 –8.5%에 달했다. 연간 인플레율은 –9.3%였다.

  

5월 11일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이 파산하자 동유럽은행들이 동시에 무너졌는데 불안을 느낀 유럽 중앙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자산을 급히 금으로 회수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프랑스 중앙은행을 필두로 벨기에 중앙은행, 네델란드 중앙은행 및 스위스 국립은행이 예치금을 금으로 태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럽의 다른 민간은행들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대규모 인출사태에 봉착한 연방준비제도는 급격한 인출을 막고 달러를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1.5%에서 3.5%로 인상했다. 

 

유럽각국의 인출사태로 불안해진 미국 내 은행 예금주들이 5월과 6월에 걸쳐 시카고 지역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인출사태가 일어났다. 시카고 은행들은 주로 대규모 주택대출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주택대출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1929년 193개나 되던 시카고지역 은행 중에서 1933년에는 158개가 문을 닫고 35개만 남았을 정도였다. 

 

6월과 7월에 걸쳐 독일 은행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독일의 라이히은행은 3주 동안에 8억 4천만 마르크가 빠져나갔고 7월 11일 파산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 전역에 이틀 동안의 은행 휴점이 선포되었다.

     

(후버의 모라토리움, 1931년 6월 20일)

 

1931년 6월 전 유럽의 은행이 위기에 빠져들자 후버대통령은 독일의 미국에 대한 전쟁보상지급을 중단하는 조치, 즉 모라토리움을 내렸다. 즉, 1년 동안 독일의 전쟁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치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도 독일은행에 대하여 독일의 채무증서 반환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standstill)을 단행했다. 후버는 독일의 전쟁보상액 (현재 금액으로 약 $330억 달러) 지급불능에 대한 불안을 잠재움으로써 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미국 금융계는 격렬히 반대했다. “ 권력에 취한 동방의 폭군과 같은 짓”이라거나 “ 독일의 밀정”이라거나 “ 백악관의 영국인 ”이라고 비난했다. 독일의 완전상환을 옹호하고 채무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정통 보수 공화당 지도자와 독일에 대한 채권을 가진 프랑스 등 중앙은행이나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었다. 그해 12월 의회는 후버의 모라토리움 조치를 승인했다.

  

그러나 유럽의 금융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뉴욕과 런던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독일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했지만  금융위기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넘어서 헝가리와 폴란드로 번져갔고 독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1931년 8월 유럽 은행들에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으로서는 유럽의 금융위기가 영국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했다. 만약 영국의 은행들에 대한 예금인출이 일어난다면 큰일이었다. 당시 영국은 재정적자가 심해지면서 균형예산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영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180%에 달했다.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이야말로 영국의 금융위기를 예방할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집권 노동당의 램지 수상은 재정지출을 9천6백만 파운드 줄이고 동시에 세수를 2천4백만 파운드 늘리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9월 21일 파운드화 가치를 금에 대해 25% 평가절하하면서 동시에 금본위제도를 포기하였다. 이어서 기준금리도 6.00%에서 2.00%로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그 해 10월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은 참패하고 보수당 주도의 거국내각이 압승했다.  

 

(도즈플랜(The Dawes Plan, 1924))

 

비록 베르사이유 조약이 1919년 6월 28일 체결되었지만 독일의 전쟁보상에 대해서는 총액만 설정되었지 승전국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비율과 스케줄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 다음해인 1920년 7월의 스파에서 승전국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되고 금전 및 물적 배상방법에 관해서는 1921년 4월 런던에서 확정되었다(런던 스케줄). 

 

   · 독일배상총액 : 1,320억 골드 마르크(이 중 500억 마르크는 골드 마르크로 지급) 

   

독일은 몇 달째 성실히 지급의무를 실행하지 않았고 채권국들은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다. 화가 난 프랑스는 1923년 1월 곧바로 독일의 핵심 석탄철강 산업지대인 루르지역을 침공했다. 독일 철도 및 탄광 노동자들은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태업과 분규에 돌입했다. 이미 심각한 인플레로 어려웠던 독일로서는 전쟁보상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프랑스의 무모한 침공으로 독일의 반감과 유럽의 불안만 쌓을 뿐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영국은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제1차 대전 전쟁보상위원회는 도즈위원회(the Dawes Committee)를 꾸리고 1924년 8월에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확정된 도즈 플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일 배상액은 1921에 결정한 대로 유지, 

    · 독일의 배상스케줄을 점증하는 방식으로 조정

         - 1924-1925년 매년 10억 골드 마르크

         - 매년 4억 마르크씩 인상하여 1928-1929년에는 매년 25억 골드 마르크

    · 프랑스는 루르지역에서 물러날 것

    · 독일중앙은행(Reichsbank)는 연합국에 의해 재조직될 것

    · 교통세, 상품세 및 관세 수입은 전적으로 배상에 사용할 것 

    · 뉴욕증시가 미국에서의 채권발행을 통해 독일에 2억 달러를 공급할 것

    · 위 채권발행은 JP모건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감독할 것


(영 플랜, The Young Plan, 1929-1930)

 

1924년 9월부터 발효한 도즈플랜에 대해 독일 정부는 여전히 매우 소극적이었다. 계획된 배상 의무를 무기한적으로 위반하였다. 독일 외무상 스트레제만은 1928년 수정된 배상안을 요구하였다. 1929년 6월 영위원회( the Young Committee)에서 내어놓은 배상안은 독일의 배상금액을 20% 정도 낮추는 것이었다.

 

 · 매년 배상액을 25억 마르크에서 20억 마르크로 줄일 것(20%)

 · 연간 배상액의 1/3은 연기불가 상환액

                 2/3는 연기가능 상환액(이는 JP모건이 대출할 것)

 

비록 영국이 반대했지만 영 플랜은 1929년 8월 확정되었고 1930년 1월 헤이그회의에서 추인을 받았다.

 

영 플랜이 작성되고 있는 중에 월-스트리트 주식대폭락이 발생했다.  당연히 영 플랜에서 계획했던 독일에 대한 대출지원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후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독일의 배상이 점점 어려워지자 승전국들은 1932년 7월 로잔회의에서 다시 모여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독일에게 즉각 배상을 독촉하지 않을 것

   · 독일의 채무를 90% 탕감할 것 

   · 독일에게 국가채권을 발행하도록 할 것. 

 

거의 채무탕감 수준이었다. 불만을 가진 유럽 채권국을 향해서 후버 행정부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 대한 채무도 탕감해 줄 것을 비밀리에 약속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 후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늦추지 않았던 의회는 로잔회의의 결과를 추인하지 않았다. 결국 영-플랜대로 확정된 셈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끝내 7/8에 달하는 남은 전쟁보상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히틀러의 등장으로 어차피 상환이 불가능했다. 1953년 독일(서독)은1차 대전 때 진 채무의 50%를 채권국에게 상환하기로 약속하되 다만 실제 상환은 통독 이후에 실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채무 9천4백만 달러가 2010년 10월 3일 상환되었다.

 

(금본위제 고수 문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전비를 부담해야 하는 각국은 무엇보다도 금본위제도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금본위제도를 유지했지만, 즉 자국 통화 당 일정량의 금교환비율(gold parity)을 유지했지만 지폐를 금으로 태환해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전쟁 중에 발행한 엄청난 국채를 지폐발행을 통해 소화했던 모든 참전국은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심각한 인플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전쟁 기간 중 미국과 영국의 물가는 두 배로 뛰었고 프랑스는 세 배, 이탈리아는 네 배로 올랐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자국통화의 금과의 교환비율을 고치지 않았다. 당연히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나라의 상품가격은 덜 오른 나라 상품보다도 비싸게 되었고 교역이 정상화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막대한 흑자만큼 금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미국의 연준은 유입되는 금의 양만큼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줄여서(중화정책, sterilization) 인플레를 예방했다. 

 

영국은 1925년 금본위제법(The British Gold Standard Act 1925)을 제정하여 금화본위제도에서 금지금본위제도로 전환했다. 금화본위제도란 금화가 실제로 유통되는 제도이고 금지금본위제도는 금화유통은 금지하고 오직 지폐를 400트로이 온스(=11.34KG)의 금지금(gold bullion)으로만 교환하는 제도이다. 통화당국은 비록 전쟁 중에 지폐의 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형태로 묶어 둔다면 태환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환율, 즉 금교환비율(패리티, parity)이었다. 영란은행은 전쟁 이전의 금교환비율인 파운드 당 $4.87, 혹은 온스 당 4.255 파운드를 고수했다. 이는 그동안의 영국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너무나 파운드화를 고평가시키는 조치였다. 케인즈도 이 부분을 통렬히 비판했다. 영국의 수출은 급격하게 수축되었고 곳곳에서 파업과 혼란이 발생했다. 영국으로부터 금의 유출이 일어났고 영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투자와 소비는 더욱 위축되면서 결국 1931년 9월 영국은 금본위제도를 완전히 포기했다. 금본위제도가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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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  세부목차

 

<1> 공화당 진보파의 분당과 테디 루즈벨트의 ‘Bull Moose Movement’(1912)

<2> 윌슨 대통령과 WWI(1914-1918)와 베르사이유 조약(1919)

 

<3> 미국의 1920년대 : 포효하는 20년대 (Roaring Twenties) 

<4> 농업위기와 후버의 대책 농업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1929년 6월)

 

<5> 월-스트리트 증시 대폭락(the Wall Street Crash of 1929)과 대공황

<6> 후버의 대공황 종료선언 (1930년 5월 1일)과 11월 중간선거 참패 

 

<7> 1930년 은행위기

<8>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 6월 17일 서명 발효)

<9> 1931년 미국과 유럽의 은행위기 

 

<10> 후버의 대공황 타개정책

<11> 후버의 1932년 증세법(The Revenue Act of 1932)

 

<12> 1932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FDR 집권

<13> 1933년 금융위기와  긴급은행법(the Emergency Banking Act, 1933)

 

<14> FDR의 집권 100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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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09일 09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01일 11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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