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23> 유능겸손한 방현령과 결단력있는 두여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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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태종이 방현령과 두여회에게 말했다. 上谓房玄龄、杜如晦曰:
“공들은 복야가 되었으니 당연히 현인을 찾아내어 公为仆射,当广求贤人,
재능에 따라 직책을 주는 것이 책무이오 随才授任,此宰相之职也。
최근 들으니 소송에 매달려 온종일 쉴 틈도 없다니 比闻听受辞讼,日不暇给,
어찌 현인을 구하여 나를 도울 수 있겠소? 安能助朕求贤乎!”
이에 칙령을 내렸다. 因敕
“상서령(행정부서)의 세세한 업무는 좌우승(국장급)에 맡기고 尚书细务属左右丞,
오직로 내게 올릴 큰 일 들만 복야가 간여하도록 하라. 唯大事应奏者,乃关仆射。”古
방현령은 행정업무에 매우 익숙하였고 玄龄明达吏事,
법에 통달하여 황제를 보필했으며 辅以文学,
일찍서부터 밤늦게까지 마음을 다하여 업무를 보면서 夙夜尽心,
오로지 한가지라도 실수하는 것이 있을까 유념하였다. 惟恐一物失所;
법을 적용하는 것이 관용하였고 用法宽平,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闻人有善,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였다.(질시하지 않음) 若(AS IF)己有之,
사람에게 요구하여 구하여 얻는 법이 없었으며 不以求备(ASK AND GET)取人,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일을 고집하지 않았다. 不以己长(OWN STRENGTH)格(MEND)物。
두여회와 함께 선비들을 뽑았지만 与杜如晦引拔士类,
항상 (자신이 두여회보다) 못미친다고 생각하였다. 常如不及。
대각(행정부서)조직과 규모는 모두 이 두 사람이 결정한 것이다.至于台阁规模,皆二人所定。
황제가 방현령과 일을 의논할 때에는 반드시 말했다. 上每与玄龄谋事,必曰:
“두여회가 없으면 결정할 수 없다. 非如晦不能决。”
그런데 두여회가 오면 방현령의 책략으로 결정하였다. 及如晦至,卒用玄龄之策。
대부분 방현령의 계책이 뛰어났지만 盖玄龄善谋,
두여회의 결단을 통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如晦能断故也。
두 사람이 서로 깊이 믿었고 二人深相得,
같은 마음으로 황제를 따랐다. 同心徇国,
따라서 당치세 현명한 재상으로 일컫는 이는
방현령과 두여회다. 故唐世称贤相者,推房、杜焉。
[자치통감 권193, AD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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