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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1)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11월15일 09시30분
  • 최종수정 2023년11월14일 14시17분

작성자

  • 오태록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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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형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영위는 비금융업종의 성격, 금융업의 직접 영위, 금융회사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간 규모 역전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비금융업종의 금융업 진입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 이들 각각의 측면이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후생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빅 블러(big blur) 시대에서 향후 다양한 비금융업종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업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업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현대차 및 기아(이하 현기차)는 최근 자사 인증중고차의 온라인 플랫폼상 판매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규정된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 · 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음.

 

 - 중고차매매업은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2022년 3월 해당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 진입이 허용됨. 

 -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자사 인증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및 이를 구매하기 위한 할부금융 상품을 비교 ·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개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밝힘2).

 - 자동차 오프라인 판매 시에는 할부금융상품 중개가 통상 개인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판매 딜러에 의해 이루어지나, 온라인 판매 시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직접 법인 차원에서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자동차 제조 · 판매사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등록은 자동차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동차 판매 온라인 플랫폼은 대체로 자동차 제조사와 금융사가 제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때 차량 구매와 관련한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가, 리스 또는 할부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금융사가 각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반면,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등록 시에는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및 검사 대상이 되고,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책임을 할부금융사에 모두 전가하지 않고 판매중개업자로서 직접 지게 됨.

 -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자동차 선택 후 제휴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금융상품을 검색하는 대신 동일 홈페이지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음.

 - 회사 입장에서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금융상품 안내와 관련된 행위가 단순소개나 광고를 넘어선 중개행위로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넓은 관점에서 현기차의 금융상품판매중개 · 대리업자 등록은 1)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 2) 금융업 직접 영위, 3) 금융회사와 금융상품판매중개 · 대리업자 간 규모 역전 가능성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비금융업종의 금융업 영위 행태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인 금융 및 보험업을 중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하며, 금융상품판매중개 · 대리업은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함.

 - 본 고에서는 대분류인 금융 및 보험업 내 모든 세부 업종을 금융업으로 통칭함.

 

► 첫째, 제조업 기반의 대형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과 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비금융업종이 금융업에 진입할 경우 기대효과 및 리스크 요인을 가늠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기준점(benchmark)이 될 수 있음.

 

 - 지금까지는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입이 주로 빅테크 기업과 같은 플랫폼 기반의 ICT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의 진입이 금융산업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역시 이들 기업의 파급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옴. 

 -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금융포용 등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관점과 함께, 플랫폼을 통해 형성되는 높은 상호연계성에 따른 위험 전이 촉진 가능성, 독과점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도 동시에 제기되어 옴.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산업자본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비금융기업이 금융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시 제기되었던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이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비금융 기반 기업이 동일 법인 안에서 직접 금융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별도 법인 설립 등을 통한 금융업 영위와 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직접 영위가 가능한 금융업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로도 귀결될 수 있음.

 

 - 지금까지 통상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영위는 인허가 취득을 통해 금융업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영역 확장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제휴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임. 

 -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직접 영위는 비금융과 금융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성장성 및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여지가 있음. 

 - 한편 리스크 요인으로는 동일 회사 내에서 비금융업 부문과 금융업 부문이 혼재되면서 각각의 사업위험을 분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만 단순 금융상품 중개 업무 등은 예금 또는 대출업무 대비 위험성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금융업 직접 영위에 따른 리스크 요인 역시 개별 업무 내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를 비금융업과 금융업 간에 구분하더라도,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등의 금융 지원 서비스업3)을 금융업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음.

 

► 셋째,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주체인 금융회사보다 더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판매대리 · 중개업자와는 구분되며,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관리 및 감독체계 발전에도 시사점을 던져줌. 

 

 -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 외에 판매대리 · 중개업자도 금융감독당국의 직접 감독 및 검사 대상이 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동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4).

 - 그러나 금융회사가 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5) 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모 역전 현상이 중개업자의 적합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서의 ‘대리’와 ‘중개’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대형 대리업자가 금융회사의 고유업무 범위에 관여할 가능성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앞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기대효과 및 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시스템 리스크 촉발, 금융건전성 저해, 이해상충, 독과점, 소비자 피해 등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비금융산업군의 금융업 진출이 금융시장 발전과 시장경제의 전체적 성장,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도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금융업 인허가 및 등록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 중 무엇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업 간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빅블러(big blur)의 흐름 속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만큼은 모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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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9월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관련업 진출 관련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발제한 오태록·이영경의 “산업자본의 금융관련업 영위 시 쟁점”을 정리·재구성함.

2) 현대차는 2023년 10월 24일, 기아는 2023년 11월 1일 온라인 인증중고차 판매를 개시하였음

3)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내 세부 업종에 해당함.

4) 금소법 제48~52조

5) 금소법 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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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21호](2023.11.10.)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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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3년11월14일 14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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