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3> 낭만이 흐르는 도시…하천을 통한 관광 미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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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 얽히고설킨 하천법
보통 도시의 낭만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표현할 때 석양이 물든 강가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살살 불어오는 바람에 여자 주인공의 머리카락이 살랑거리며 얼굴에 번지는 붉은 노을빛을 바라보는 남자 주인공은 설레는 가슴으로 고백을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은 것은 강이 주는 특별한 분위기 때문일 텐데 어느 나라나 하천 주변에는 노천카페도 많고 식당이나 잡화상도 많다. 또한 물 위에는 오리보트도 띄우고 베네치아처럼 곤돌라나 관광보트를 띄우며 아티스트들의 버스킹으로 매우 즐거운 분위기의 하천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다.
도시의 분주하고 각박한 분위기를 하천이나 수로주변의 카페들이 해소시켜주고 다시 활력을 얻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해외에서는 자주 보게 되는 풍경이다. 이런 분위기에 심취하여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연인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웃음소리가 나오는 풍경, 상상만 해도 멋지고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천법에서 찾을 수가 있다.
하천법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법들이 하천법 안에 포함되어있다. 그 법들은 다음과 같다. ‘방조제 관리법’ ‘농어촌 정비법’ ‘하수도법’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지하수법’ ‘초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국세징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8개와 본 칼럼의 취지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2개의 법까지 포함하면 30개의 법이 있다. 수많은 법들이 혼재되어 있어 뭐하나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너무나 정비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하천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본 칼럼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지적과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보려 한다.
II. 대안 –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예산 투입 없이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최상의 관광자원을 확보한다.
강이나 하천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매우 많다. 태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민과 해외 관광객을 강이나 하천 주변의 낭만이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 나라들과 견주어 볼 때 더 좋은 환경을 갖추거나 비슷한 수준임에도 우리는 관광 자원화 하지 못하고 산책로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에 시급히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한다. 강과 하천은 규모에 따라 국가, 지자체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지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법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운영 하는 관광자원 활성화 특별법이 필요하다.
II-1. 고급화 전략 : 연인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환경개선
1. 관광 용도의 추가 : 우리의 강이나 하천 주변에는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가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여기에 생각을 조금 바꾸면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가 생길 수 있다. 방향은 노을이 지는 서쪽 방향으로 하천의 제방 위에는 노천 카페나 실내 카페 등을 설치하고 은은한 조명이 내려오게 시설한다. 또한 하천에는 가벼운 수상놀이 환경을 만든다. 예를 들어 오리보트나 달빛보트, 곤돌라 등을 운행한다.
2. 소형 하천의 이용 : 서울의 예를 들면 청계천 하류(청계8가), 성북천, 우이천, 양재천, 안양천 등 한강의 지류에 해당되고 주민이나 관광객의 왕래가 용이한 곳을 활용한다. 지역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면 수천개의 소형하천이 있다. 이것이 모두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III. 맺음말
과거 가뭄이나 홍수로부터 취약했을 당시에 제정된 법과 환경 보호 위주의 법으로 인해 환경의 활용이 용이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특히 산림과 하천의 규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왔는데 지금은 그때와 매우 다른 안정된 상황이며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숙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수, 하수의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수질의 상태나 청결도도 매우 높은 상태이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수질 개선이나 환경개선을 해서라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법규만 바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관광객이나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 실천해야겠다.
즐기고 볼 것이 적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 그 수치는 점점 증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약 6조2868억원 적자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관광지출은 약 15조6292억원로 관광수입 약 9조3424억원 대비 2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관광수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2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도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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