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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기획]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上-건설사고의 여러가지 근인과 원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4년12월10일 00시5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0시21분

작성자

  • 김지덕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고문

메타정보

  • 37

본문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누적
 
오늘날 우리 인간은 매일 매일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만든 여러 가지 이기(利器)와 각종 시설물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이러한 삶의 행태는 도농(都農)이 다를 바 없고 국내나 국외가 다를 바 없다. 또 이러한 이기나 시설물들은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기나 시설물에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한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세계 각 국으로부터는 안전의식이 낙후된 나라로 폄하되는 국제적 신뢰저하의 불이익도 감수해야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형 여객선이 바다에 침몰, 여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강당 지붕이 위에 쌓인 눈(雪)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많은 사상자를 냈다. 그 뿐이 아니다. 야외 공연장의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수십 미터의 지하 밑바닥으로 떨어져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또 펜션시설을 이용하던 사람이 화기 관리의 잘못으로 시설이 화재에 휩싸이면서 시설 내에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우리가 만든 이기나 시설물들이 그 기능(機能)을 상실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무형의 피해도 막대하게 끼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이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이 앞장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독려해 왔다. 또 정부나 관계기관, 그리고 시설운영 책임자들은 그 대책을 수없이 만들어 발표하고 시행해왔다. 그런데도 그 같은 안전사고가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더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일이다.
 
필자는 건설관련업계에 수 십 년을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부실한 건축과 건설로 인해 중요한 시설물들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사고(건설관련사고)에 대해 그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일단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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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생애과정(Life Cycle) 곳곳에 도사린 위험
 
어떤 것들이 건설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는가?
 
우선 건설과 관련한 사고들은 건설하는 도중에 간과되었던 어떤 잘못으로 인해 뒤늦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건설이 끝난 뒤 시설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과 관련한 사고들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원인(近因, 遠因)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행위의 목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설행위의 목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마 일반인들도 대체로 알고 있다고 하겠지만) 우선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발굴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이 작성되는 등 설계이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설계 등 시설물의 기능이나 형태 등을 도면화 또는 문서화하는 설계도서작성과정을 거친다. 물론 이는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들이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건설사업자를 선정해서 목적물을 건설하는 과정, 그리고 시설물이 완성되면 설계도면대로 적법 타당하게 만들어 졌는지를 확인 하는 검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설시행자는 이를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인도하게 되는데 인수받은 관리자는 당초의 건설목적에 맞게 시설을 활용하거나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 과정 역시 건설과정 못지않은 철저한 유지관리와 보수의무를 지켜야 한다.
 
물론 모든 건설사업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의 여러 과정이 각각 구분되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 과정이 통합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모든 시설물은 이러한 생애과정(Life Cycle)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모든 시설물 건설과정이 법령상 관련 규정, 설계와 시공 등과 관련한 기술기준, 건설사업 관리 지침 등 법령과 행정제도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또 건설관련 전문 인력, 기능공 등 건설 인력과 건설장비, 건설자재, 각종 운영 및 관리용 소프트웨어 등이 사업의 각 진행과정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제 때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러한 모든 단계에서 법령 기준의 충족은 물론이고 자재나 인력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되면 그 시설물은 결함이 있는 작품으로 남아 훗날 큰 재앙을 볼러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건설사고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 즉 근인(近因)과 원인( 遠因)들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은 ▲ 건설관련 법령 규정, 건설공사와 관련된 법령제도와 행정제도의 측면이 있고, 다음은 ▲ 태풍 · 홍수 · 지진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응하는 설계기준 등의 비현실성 측면, ▲ 시설물의 설계 · 시공 · 관리과정에서 저질러지는 각종 오류와 이에 관련하는 기술자들의 기술능력이나 관리능력 측면, 건설 관련 기술자들의 자세와 건설 산업을 보는 사회적 인식 측면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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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불합리와 비현실이 첫째 원인(遠因)
 
우선 첫 번째 요인부터 따져 보자.
 
건설공사 입찰관련 제도의 불합리와 비현실도 건설사고의 원인(遠因)이 되고 있다. 
 
건물이나 교량 등 시설물이 시공이나 사용 중에 재하(在荷)능력이 부족하여 붕괴되거나 건물 내장재의 내화성이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경우 이를 조사하는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만든 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운영자 등)를 찾아 사법처리, 인사조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징계도 하나의 예방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건설사고의 환경을 간접적으로 조장한다고 할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 사고를 예방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감사원이 건설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령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하는 기관에 그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건설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건설 사고의 환경을 조장(?)하는 건설관련 제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제도들 중 아주 중요한 조장 요인으로는 공사비 적산(공사비 원가계산)제도와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건설공사비 적산과 가격 입찰과정을 보면, 공공공사 견적기준으로 품셈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나 정부가 조사한 실적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설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비 예정가격이 결정되어 이 예정가격을 겨냥하여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투찰되는 것이 공공공사의 일반적인 입찰방식이다.
 
물론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의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공사수급자 공사비(실행공사비)가 다르겠지만 국가가 정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의 기준이 되는 품셈이나 공시하는 실적공사비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품셈을 기준으로 하는 공사비 적산 방법을 보면 품셈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과 공법이 적용되는 대형 복합 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하기에는 그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는 등 충분한 공사비 적산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면 대부분의 공사들이 저가 입찰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실적공사비라는 가격이 현실성이 없어서 건설현장의 실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목(費目)이나 공종(工種)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 경영상 수주에 목말라하는 입찰참여 건설회사로 하여금 적자를 각오하고 입찰금액을 쓰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실반영이 안된 실행공사비를 밑도는 입찰급액은 필연적으로 부적정한 공법이나 부적정한 건설자재의 사용으로 실행공사비의 적자를 줄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부적정하거나 설계미달의 공법과 자재 또는 저가노임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기능공의 작업으로 연결되어 건설 사고의 단초(端初)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필자의 생각에 현실에 가까운 공사비 견적 자료의 예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미국의 RS Means 사가 매년 조사하여 발행하는 “Facilities Construction Data Book”이 있다. 이 자료는 건설과 관련한 모든 공종에 대한 공사비 데이터로서 Cost Estimation Book(2011년의 경우 28권)과 Cost Reference Book(2011년의 경우 47권)을 발행하였는데 미국 전역 대부분의 건설관련 업체나 기관들이 공사비 견적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Location Factor, 공사의 규모나 난이도를 감안한 Cost Index 등을 활용하여 현실에 가까운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건비에 대하여는 Crew Team으로 정리되어있는 등 이용도 매우 편하다.
 
이러한 방법을 참고삼아 민관 합동참여기관 등의 운영을 통하여 시장공사비를 조사 이를 공사비 적산에 적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확한 공사비의 결정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까닭은 건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소요되는 재료와 시공 여건이 천태만상이고 특히 견적자에 통일된 표준적인 견적 자료가 없어서 각자가 산출한 공사비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고한 근거에 입각하여 작성된 표준 공사비 산출 자료에 의한 공사비 예산의 정확을 기할 수 있고 따라서 합리적인 공사비의 결정은 용이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사비 산정의 통일화 및 기준이 될 만한 공사비 예상 자료를 우리나라의 민·관 합동전문가 조직에서 물가정보를 발행하는 월간 물가 발행 출판사들과 연합하여 만들어 전국의 건설회사가 이것을 이용하여 공사비 예산을 작성하는 기본 공사비 예산 작성자료 한국어 판을 출판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방대한 공사비 산정 표준 자료 정보 참고자료의 발간은 민·관 합동연구소에서만이 출판할 수 있는 일이며 다른 공사비 관련한 조직에서는 그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출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 된다. RS Means사의 이런 책들은 참고표준적산의 표준이 됨은 물론 그 지침이 되는 유일한 책으로 미국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를 공종별로 시공방법별로, 수량산출 및 공사비 구성요소를 기술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작업 작성된 표준품셈 데이터를 컴퓨터화하여 놓았다. 실무자는 물론 공사업무 실용에 편하도록 편집했으며 정확한 공사비 적산을 기할 수 있게 편찬된 특색이 있어서 건설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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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2월10일 00시5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0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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