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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큰증권(ST) 시장 현황과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6월10일 16시30분
  • 최종수정 2024년06월08일 19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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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 금융상품거래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토큰증권의 주된 담보자산으로는 부동산, 회사채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한편 토큰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체계 일원화, 유동성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어 금융기관 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분산형 원장기술)을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화된 유가증권을 가리키며, 암호자산과는 달리 부동산, 회사채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임.

 - 공모된 토큰증권의 총자산액은 2021년도 127억엔에서 2022년도 482억엔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도 2,349억엔으로 급성장하였음(연간발행액으로는 2023년도에 976억엔을 기록해 2022년도 166억엔에 비해 약 6배 늘어남).

 - 한편 보스톤컨설팅그룹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시장 규모는 2022년 3,100억달러에서 2030년 16.1조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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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 토큰증권은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으로 정의되며, 종래의 제2항 유가증권이 아닌 제1항 유가증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금융상품거래업자나 등록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증권회사 이외에 유가증권 관련업의 일부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가리킴.

 -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은 토큰화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투자신탁 등), 전자기록이전권리(집단투자스킴지분, 신탁수익권 등), 적용제외전자기록이전권리(유통성 등을 감안해 취득자 및 양도를 제한한 것으로 전자기록이전권리에서 제외된 권리) 등 세 가지로 분류됨.

 - 이중 전자기록이전권리는 제2항 유가증권이 아닌 제1항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에서 취급하며, 원칙적으로 발행 · 계속공시의 의무가 부여됨.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은 등록 시 최저자본금 5,000만엔, 자기자본비율 모니터링 등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반면 제2종의 경우 최저자본금은 1,000만엔, 자기자본규제를 받지 않는 등 낮은 강도의 규제가 적용됨.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활용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소액 발행 가능이라는 점에서 발행기관과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존 개인용 채권의 경우 100만엔 단위의 발행이 많았지만 채권을 담보로 한 토큰증권은 10만엔 단위로 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또한 토큰증권은 유가증권의 보관·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보관이체기구가 개입하지 않아 블록체인 상에서 투자자 명부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능함.

 - 더구나 토큰증권은 발행체가 제공하는 쿠폰, 포인트 등 비금전적 보상도 설정하기 용이해  팬마케팅의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일본 토큰증권시장의 성장 드라이버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조성된 토큰증권이며, 이들 토큰증권의 투자 대상은 아파트, 물류시설 이외에 호텔, 여관, 아웃렛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부동산 토큰증권은 복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J-REIT)과 달리 단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대상 물건에 대한 이해를 얻기 쉬움.

 - 특히 미쓰이물산디지털에셋매니지먼트가 2022년 3월 발행한 쿠사츠온천(草津温泉) 료칸을담보로 한 토큰증권의 경우 보유계좌 수에 따라 온천시설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

 

■ 일본 토큰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층 확대를 위해 토큰증권에 연계된 자산의 대상을 부동산, 회사채 이외에 벤처캐피탈펀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디지털에셋 플랫폼인 프로그마(Progmat)는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근거로 벤처캐피탈, 은행, 증권 등 30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투자촉진 워킹그룹을 출범시킴.

   *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를 10조엔으로 늘리기 위해 소액의 토큰증권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임.

 

■ 한편 토큰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체계의 일원화, 유동성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동일한 부동산 · 부동산신탁수익권에 대해 금상법에 의해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토큰화 방법에 따라 과세 적용이 다른데, 예를 들면 배당과세에 있어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은 배당소득으로, 익명조합의 권리는 잡소득으로 분류됨.

 - 이로 인해 양도세는 전자에 대해 분리과세(손익통산 · 이월공제 가능)를, 후자의 경우 종합과세(손익통산 · 이월공제 불가)를 적용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증권사가 장외거래를 통해 최저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운데 2023년 12월 오사카디지털익스체인지(ODX, Osaka Digital Exchange)가 토큰증권 유통시장인 START를 일본 최초로 개설하였지만 토큰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거래소그룹(JPX)은 2024년 말까지 기관투자자를 위한 발행시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은 토큰증권 발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발행시장의 환경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임. <KIF>

 

자료

1. 金融財政事情, “「世界1位」の取引規模も視野に入る日本のST市場”, 2024.4.2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2호] (2024.6.7.)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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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4년06월08일 19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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