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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의 의의와 한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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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12월28일 17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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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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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사회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AI는 정보 생산부터 의사결정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는 행동형 AI의 출현으로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을 통해 AI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 규범을 마련하였다. 그럼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자.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AI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사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포괄적 법률이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있다. 먼저, 제2조에 따르면, 포괄적 정의와 규율의 기틀 마련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규제와 진흥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고위험 영역에서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제 6조를 보면, 정책 수립과 시행의 체계화 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와 제8조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제 11조 12조에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정책 심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제도화했다. 

제 27조를 통해 신뢰와 윤리 확립 법안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통해 안전성, 신뢰성, 접근성 등 AI 활용에 필수적인 가치를 명시하고,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AI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가 인간의 삶을 존중하며 사회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본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고영향 인공지능 정의의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는 "고위험 AI"가 아닌 "고영향 AI"로 정의한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영향"이라는 표현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위험 관리나 금지 조치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다, 구체적 규제 부족이다. AI 기본법은 위험성이 높은 AI에 대한 명확한 금지 조항이나 구체적 규제를 담고 있지 않다. 특히, 윤리적 문제나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보완을 요한다. 또한, 산업계 중심의 입법 우려 법안이 주로 산업계의 의견에 치중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AI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잠재적 피해를 간과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보호법과 같이 후속 법안과 시행령 마련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의해 보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결론적으로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AI 기술과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법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위험 관리 및 금지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I 기본법은 단지 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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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12월28일 17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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