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확대 필요성과 개선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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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이와 함께 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고도화, 지능화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음.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조회권과 계좌동결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음. 권한 강화 필요성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강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에 기반한 권한 부여 등 정책적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적시에 적발하여 처벌할 필요가 큼.
- 최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세조정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 라덕연 사태 등 주가조작, 무차입 공매도, 불법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가 횡행하여 자본시장에서 이를 퇴출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23. 9. 2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강화, 포상금 한도상향,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할 것임을 밝힘
■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업무위탁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관련자의 출석 및 진술서 제출요구, 현장조사권, 심문권한, 압수 · 수색권한 등을 가지고, 금융위 소속 조사공무원을 지명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 · 지능화되고 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짐.
- IT의 발달로 계속 진화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필요함.
*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SNS 채팅방을 이용한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리딩방,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확산됨.
■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속히 관련자 등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통신조회권 등 감독당국의 조사권한이 충분하지 못하여 불공정거래간 연계성 파악에 한계가 있음.
-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관이 통신조회권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감독당국에 이러한 권한이 없어 불공정거래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행정명령장을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사용자의 기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내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영국은 금융감독청(FCA)이 통신자료권한기관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일본은 금융청(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이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 통신기록을 압수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의 조사권한 중 하나로서 통신조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조회를 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수 계좌가 관여되는 시세조종 연계성 및 내부자거래의 정보 전달경로를 파악하려면 통신정보가 필수적이며, 통신정보 활용시 인적 연계성 파악이 가능해져 불공정거래 혐의자 적발에
효과적임.
- 금융위원회에 통신조회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능성 및 절차적 적법성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므로,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 적합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혐의계좌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자산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재 자산동결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금융감독당국은 직접 관여할 수 없음.
- 금융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혐의계좌를 통한 위법행위를 막고 재산이 은닉 또는 탕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혐의계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신속한 동결조치가 필요함.
- 금융감독당국은 직접 자산동결을 할 수 없고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협조를 구하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재산 소실 가능성이 생김.
* 현행법상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여 몰수 · 추징 보전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하거나 직접 중지명령을 발하여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유용 ·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가 자산동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 현행법 체계 및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금융위원회에 자산동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➀ 금융위가 법원에 청구하여 보전명령을받아 혐의계좌 등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➁ 금융위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혐의 계좌의 거래 금지 등 자산을 동결하는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사후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➂ 원칙적으로 ➀과 같이 하되, 예외적으로 혐의자의 불공정행위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는 사후 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법원의 명령을 받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으나 신속성이 저하될 수 있고, 반면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권을 인정하는 경우 신속성은 제고되나 절차적 적법성이 부족하고 당사자 보호에 미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 금융위원회가 자산동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 현행법 체계 및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금융위원회에 자산동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➀ 금융위가 법원에 청구하여 보전명령을 받아 혐의계좌 등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➁ 금융위가 법원의 사전 허가없이 혐의계좌의 거래 금지 등 자산을 동결하는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사후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➂ 원칙적으로 ➀과 같이 하되, 예외적으로 혐의자의 불공정행위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는 사후 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법원의 명령을 받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으나 신속성이 저하될 수 있고, 반면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권을 인정하는 경우 신속성은 제고되나 절차적 적법성이 부족하고 당사자 보호에 미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상 검사가 법원의 몰수 · 추징 보전명령을 받아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것과의 절차적 균형을 맞추고, 당사자의 재산권이 과도히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도록함이 바람직함. 다만 신속성을 위해 급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긴급조치권의 행사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예: 불공정거래 혐의가 명백하고 재산소실 우려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단기간 동안)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고도화 ·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권한을 조속히 강화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법적 통제하에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신조회권, 자산동결권한 등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관하여 금융감독당국과 법무부 등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법안 상정 등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권한 부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의 강제적 조사권한 행사라는 성격에 비추어 법원의 명령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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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5호] (2024.3.16.)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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