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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환경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과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3월31일 16시30분

작성자

  • 구정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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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U는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공정 관행 또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음. 상품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이 개정되었고, 상품 구매 이전에 내구성, 수선가능성 등 해당 상품 관련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소비자권리 지침도 개정되었음. 이를 통해 소비자를 그린와싱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그린와싱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2월 EU 이사회는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Directive)1)을 채택하였음.


 - 동 지침은 2022년 3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소비자가 녹색전환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지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U의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UCPD: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과 소비자권리 지침(CRD: Consumer Rights Directive)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UCPD)은 제공되는 상품 관련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됨.


 - 상품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설명에 환경 · 사회적 영향, 내구성, 수선가능성(reparability)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고 동 정보에 오류나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간주함.

 -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상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함.

 - 해당 상품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인 것을 마치 소비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도 금지함.

  * 예를 들면 어느 상품시장에서 특정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상품을 광고하는데 있어 해당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됨. 

 - 판매자가 상품을 비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환경적 · 사회적 영향 등 상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비교방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 더불어 소비자에게 근거 없이 과장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래관행을 금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식적 인증절차에 기반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상표(sustainability label)를 보여주거나 EU 또는 회원국가에서 정한 기준과는 무관하게 친환경(environmentally friendly,eco-friendly), 녹색(green) 등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소비자권리 지침(CRD)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전 계약 정보(pre-contractual information)에 내구성, 수선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사용, 재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현재 법령상 내구성 보증(commercial guarantee of durability)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제공되는데 추가적인 비용 없이 2년을 초과하는 내구성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등과 연계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어느 기간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특히 공급자가 2년 내 구성 보증기간 이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수선가능점수(reparability score)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가능성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수선 매뉴얼 확보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EU의 에너지상표규정(Energy Labelling Regulation)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2023년 6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동 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서는 수선가능점수 및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소비자에게 환경과 관련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그린와싱(greenwashing)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로 하여금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그린와싱(greenwashing)은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친환경 이미지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린와싱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EU의 새로운 지침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로서 그린와싱을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됨.

 - 실제 환경 관련 행정법률은 주로 환경에 미치는 충격을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은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린와싱을 규제하는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음.2)

 

■ 우리나라에서도 EU 사례를 참조하여 그린와싱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도 접근함으로써 그린와싱 관련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그린와싱과 관련하여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EU의 사례에서와 같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접근법도 고려하여 그린와싱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린와싱의 사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에게 구매 상품 관련 정확한 환경 정보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그린와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권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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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through better protection against unfair practices and better information

2)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nforcing Consumer Rights to Combat Greenwashing”, 2024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6호](2024.3.29.) ESG Inside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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