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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관전 포인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8월04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03일 10시53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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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예상했던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2024 세법개정의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에 두었고 추진전략으로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목표나 추진전략에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추진전략중 “경제의 역동성 지원” 세부 범주에 “자본시장 활성화”가 있고 “조세체계합리화” 세부 범주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가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내용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되었고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내용에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꼽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최고세율 조정,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위,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투세폐지가 그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상증세의 개정 내용으로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율은 전세계에서 일본(55%)다음으로 높은 50%이다. 여기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까지 얹어지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40%가 되고 최대주주할증과세가 폐지되면 최고 60%가 적용되던 세율은 40%로 낮아진다.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과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과세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던 학계와 실무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처음부터 도입되지 않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된 국가까지 포함한 OECD 38개국의 평균최고세율이 13%이고,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OECD 20개국의 평균최고세율 25%를 고려하면 개정(안)에 포함된 40%가 도입되더라도 높은 수준이어서 방향성은 맞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 것은 파격적인 인상으로 보인다. 무려 10배나 올려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법개정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개정은 자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생문제와 과세표준 최고금액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증세 개정안에 대한 예상이 여러 세부 항목에서 점쳐지기는 했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30억원이 아닌 100억원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하는 가냘픈 기대를 했었다. 왜냐하면 현행 과세표준구간은 25년전인 1999년에 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이 시점의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을 현재시점의 그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예로 들면 최소 10배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세수부족이 커질것이라는 이유로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공제를 10배 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구간에서는 5단계세율을 4단계세율로 변경하고 1억원 이하에 10%를 적용하던 것을 2억원 이하에 10%를 적용하므로 기존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이하이던 구간이 1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하단에서 10%p의 혜택을 보는 구간이 되었다. 

 

기타 구간은 현행 규정에 적용되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30억원 초과 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현행은 50%세율이지만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혜택을 보게 되고 기존에 과세표준이 30억원이 초과되어 5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적용되던 납세자는 40%의 세율로 변경되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폐지되어 명목세율상 20%p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극히 일부분의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므로 이번 상속세율 개정의 성격은 과세표준 구간상 제일 밑단계와 제일 윗단계에서 10%p의 혜택을 준 것이라고 할수 있다.

 

최대주주할증과세는 본래 경영권프리미엄 명분으로 도입된 것인데 경영권프리미엄은 개별기업별로 서로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였던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현행 상속세율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인 50%임에도 여기에다가 추가로 할증하는 것은 가히 놀랄만한 세율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최고세율의 조정과 대주주할증과세의 폐지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개정이다.

 

여기에서 상속세율 60%를 적용받던 최고세율 적용자가 40%를 적용받는 것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게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부자감세1)라고 몰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60%에서 40%로 20%p 낮아지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50%에서 40%로 낮추었고 여기에다가 비합리적인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없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조세제도의 합리화 과정의 결과가 큰 폭의 세율인하가 초래되었다고 해서 이를 부자감세의 방향으로 그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음으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밸류업 우수기업과 스캐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ODZ)이전·창업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제한을 풀었고 가업영위기간별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원의 공제한도를  각각의 경우 2배씩 늘려 600억원, 800억원, 12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상품인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공제한도를 없애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다음으로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투세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측 주장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내년 1월에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므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논리로 합의한 대로 내년 초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정책의 신뢰를 논하기에 앞서서 금투세의 도입 형태가 논리적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논리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면, ‘손실이 있다면 이를 소득에서 차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에도 수긍해야 한다. 대표적인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의 매매차익이다. 주식의 매매치익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다. 다만 고액주주의 성격인 대주주에 대하여 부분적인 과세를 해왔을 뿐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한 이유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주식의 매매로 손실을 경험하는 투자자의 경우 과세할 세액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본격적으로 과세한다면 매매차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점도 이유가 된다. 원칙적으로 차익과 차손을 모두 과세시스템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세수가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증권거래세 과세로 나가는 것이 세수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금투세의 본격적 도입은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맞물려 있다. 조세법에서 개념정의를 하기 힘든 이중과세의 개념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금투세와 증권거래세를 병존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입법자는 금투세 도입에 맞추어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세수를 추계하기 힘든 금투세를 도입하면 비교적 세수추계가 용이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줄였다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결정 말이다. 쉽게 설명해서 금투세의 도입은 세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추정이 용이한 증권거래세를 내주고 불확실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존치하는 것은 과세논리에 맞지 않다. 여기에다가 금투세의 도입은 매매차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매매차손을 5년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까지 논의를 확장하다보면 금투세의 도입에 이월손실에 대한 공제에 기간 제한을 없애고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상황을 상정하면 세수에 대한 순증가가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다. 이렇게 금투세의 도입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투자자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세수의 순증가를 확신하지 못하는 정부 측면, 미국시장 등 외국시장보다 세금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국내시장이 그렇지 않게 됨에 따라 큰손들의 국내시장 이탈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누구를 위하여 금투세를 도입하는 자기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에 맞추어져 있다.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정상적으로 도입된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지를 확신할 수 없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한 개선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개정안으로 내놓으면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이월손실을 전혀 차감할 수도 없는 기타소득과세로 남겨놓고 2년간 유예라는 내용을 담은 것은 금투세와 궤를 같이해야 하는 가상자산의 과세에 관심을 특별히 가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면이 있다. 

 

오랜 개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대지 못했던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한 것과 기업밸류업 우수기업, 스캐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관련기업이라는 제한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기업상속공제의 대상기업을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든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기존의 2배로 증가시킨것도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다는 생각을 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 또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한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안은 시장의 방향을 주도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30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고 10억원으로 내린 것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보면 역주행으로 판단되어 비록 자녀공제 한도를 10배로 늘려 그 효과를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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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감세, 서민증세 등의 용어에 대하여는 2014년 10월23일(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라는 기고문에서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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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8월04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03일 10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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