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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선진화의 적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4년09월25일 19시2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4시12분

작성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 37

본문

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선진화의 적폐

1. 국회의 과거와 현재

 

가. 과거

 

“지난 18대 국회를 보면 극도의 상호불신 속에서 공사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해머와 전기톱, 심지어 소화전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민의의 전당이 폭력의 현장으로 국민에게 비춰졌다.” 이상은 김상겸(동국대) 교수의 평가다.(2014. 9. 11. 자유경제원 주최 “국회선진화의 비극”)

 

나. 현재

 

“국회가 2014. 9. 12.로 133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무능 국회로 전락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에 묻혀 입법 의무를 잊은 지 이미 오래다.” 이상은 2014. 9. 13.자 국민일보 기사다.

 

다. 폭력 국회에서 불임 국회로 전락한 이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의결을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권력의 한 축임에도 그동안 국민에게 입법기관으로서 열심히 민의를 대변하고 법률이나 의안을 심의하는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무능하면서 이기적인 기관으로서 모습만 많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치스럽고 한심한 국회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아무 생각도 없이 발버둥 치면서 부랴부랴 만든 대안이 2012. 5. 18. 국회법의 개정이다. 명목은 국회의 폭력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입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입법기능이 완전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역시 위 김상겸(동국대) 교수의 분석이다.

 

한마디로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입법을 해야 그 존립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국회의원들 간의 폭력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입법을 하지 않고 놀고먹어도 되는 핑계장치에 불과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결국 국회의원들간의 폭력을 예방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에 대하여 입법부작위와 민생외면이라는 폭거를 자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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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의안신속처리를 빙자한 합법적 태업

 

o 개정 이전 「국회법」은, 입법안이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순으로 회부되고, 각 단계마다 회부-상정-심의(질의, 토론)-의결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상정단계에서는 위원장 및 의장이 교섭단체(간사 및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의안 회부 이후 위원들의 숙지를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 제정 및 전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상정유예 기간을 20일, 부분개정 법률안의 경우 15일을 두었으며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는 5일의 상정유예를, 본회의에서는 1일의 상정유예기간을 두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의안이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 이후 본회의 최종 표결에 이르기까지 기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없었으며, 기본적으로 상임위-법사위 위원들의 결정에 맡겨졌다. 다만,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제도(직권상정제도)'에 의해서만이 심사기한을 제한할 수 있었다.(서복경)

 

o 개정 「국회법」은 '안건 신속처리' 절차(제85조의 2)를 도입하여, 과반수 의원이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접수되면 위원장 및 의장은 이를 위원회 및 본회의의 '무기명 표결‘을 부쳐야 하고, 재적의원 3/5(위원회나 본회의)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것으로 간주되고,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사위 통과,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것으로 간주되고. 본회의에 회부된 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60일이 경과한 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여 적어도 최대 330일(180일+90일+60일) 내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o 결론적으로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출석이면 통과되는 법률안이 그 심의과정에서는 재적 의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겨우 상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의 요건이 결의를 위한 요건보다 엄청나게 가중되는 경우로서 입법기술적으로 어불성설이다.

 

만약, 재적의원 3/5동의가 없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국회법 제85조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조차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결국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거나 혹은 되지 않거나 간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은 한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전체 국민을 위한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당 지도부의 지시(당론)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한심한 정치현실에서 어떤 법률안이 전체 의원의 6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상 어떠한 입법안도 국회를 통과하기란 불가능하도록 법률적, 제도적 대못을 박아 놓은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 해도 바로 이 선진화법 때문에 개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일제가 우리 민족정기를 훼손하기 위해 금수강산 혈자리마다 쇠못을 박은 것보다 더 국리민복에 해를 가져온다.

 

o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여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어떠한 구실로도 입법권을 불행사할 권한이 없다. 국회는 국민의 권리 위에 잠잘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이 결코 입법을 부작위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사회가 마음대로 이사회 규정을 만들고 이를 이유로 회사법과 정관에 정하여진 의무를 무시할 수 없듯이, 범죄집단이 만든 자체 행동강령이 국가 형벌법규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듯이 하위법은 상위법을 이기지 못하고 일부의 법은 전체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좋아라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결코 헌법제정권력(국민)의 헌법정신과 이에 근거한 준엄한 명령을 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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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을 번복하는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혹자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의결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결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헌법 제49조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헌법규정 자체가 법률로서 가중요건을 둘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는데다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법률 규정 내용 자체는 그럴듯하고 다만 운용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고, 소송요건 상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 등 쟁점이 많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그 결정을 기다리다가는 만사가 끝난 이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 역시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국회가 그 역할을 벗어던지고 아무런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면 국민은 마땅히 그 입법권을 회수하거나 잘 하도록 간섭하여야 한다. 현대에 들어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그 역할을 대폭 양보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직접민주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나라는 없다.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하여 느끼는 권태와 좌절을 치유하고 혹은 보완장치로서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국가 중대사안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처분적 국민투표(쁘레시빗 plebiscite)라 하는데(최대권), 우리 헌법 제72조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분적 국민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지금 국회 기능 마비로 인하여 국리민복이 도탄에 빠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므로 위 헌법 제72조 소정의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과연 국민들이 ”국회가 입법안을 의결함에 있어 과반수 다수결원칙을 포기하고 의원 자신들끼리 3/5이상의 합의가 있을 때 한하여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사실상 입법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통령은 신속히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어차피 국회 다수결원칙에 대한 결단을 위하여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대통령 5년단임제에 대한 개헌문제,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별 불균형 문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계속 여부, 사형제 폐지 등 문제 제기만 있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도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 일거에 온갖 해묵은 논란을 종식시켜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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