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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장기자산 축적을 위한 평생투자계좌 도입 필요성 및 방향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8월24일 15시30분

작성자

  • 구본성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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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가계의 장기자산 축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정부의 시장개혁 기조는 가계의 투자형 장기금융자산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전 세대 구성원이 참여하고 평생 유지할 수 있으며, 투자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 평생투자계좌를 도입하고, 연도별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포함한 완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미래의 금융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동 계좌는 특정 연령 이후에만 해지가 가능한 초장기 상품으로서, 국내 예금을 제외한 투자형 상품만 허용되며, 적격 운용기관 지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거래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모든 연령대에서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국내 가계의 현실은 이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

 

 - 2020년~2023년 중 가계의 금융자산 선호도 조사결과는 예금상품이 주식이나 개인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IRP 및 퇴직연금 등과 같은 연금 상품에서도 안정성 위주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의 투자형 장기자산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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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이나 외환거래 시간의 연장,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 등 현 정부의 시장개혁 기조는 가계의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과 장기금융 자산 축적에 대한 유인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투자자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장기투자에 대한 가계의 관심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외환거래 시간의 연장은 국내 가계의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해외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자산을 활용한 장기자산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음.

 

■ 투자형 장기금융자산 축적을 도모하기 위해 ISA 등과 같은 기존의 장기금융상품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전 세대 구성원이 참여하고 평생 유지할 수 있으며, 투자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 평생투자계좌의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투자형 장기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계 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가계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통해 투자 총액의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현행 ISA 등과 같이 일정 기간만 보유가 가능한 계좌방식이 아닌 중도해지 없이 전 생애에 걸쳐 보유할 수 있는 평생계좌 방식은 투자자산의 초장기 보유를 촉진할 수 있음.

 - 허용된 투자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른 운용(self-or family-managed)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성향의 가입자들을 포섭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투자대상 및 운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규제 하에서 직접 운용이 가능(self-manageable)하고,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할 수 있는 평생투자계좌(permanent scheme for lifetime investment)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평생투자계좌가 국민들의 성공적 투자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자녀별 하위 계좌를 허용하고 연도별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포함한 완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가족 단위의 장기자산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단위 평생투자계좌를 모계좌로 하고

부모별, 자녀별 자계좌를 가지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을 것임.

 - 각 계좌당 비과세한도(예: 성인은 200~300만원, 미성년은 100~150만원)를 연도별로 설정하되 한도 내에서는 일반 과세한도와 분리하여 증여세를 포함한 완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연도별 한도 부과를 통해 비과세에 따른 세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경제 및 세수 상황에 따라 한도를 조정하여 가계의 자산축적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특히 연도별 비과세 한도 설정과 병행하여 한도의 이연을 허용할 경우, 가계가 재무상황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투자 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어 장기보유에 따른 투자위험 관리에 유리하고 적립 전략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평생투자계좌가 평생자산으로 자리 잡고 은퇴자산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특정 연령 이후에만 해지 가능한 초장기 상품으로 설계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인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평생투자계좌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은퇴자산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특정 연령(예: 70세) 이후에 해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설계함으로써 평생자산(lifetime

assets)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택매입이나 은퇴 개시 시점, 중대 질환 등으로 인한 자금 인출 유인에 대해서는 계좌 자산의 일정 범위(예: 당시 자산의 30%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계좌가 가능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계가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투자계좌의 투자대상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투자를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연금저축 등 기존 세제적격 상품이나 예금 등과 구분되는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레버리지 상품이나 초고위험 상품을 제외한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투자상품 이외에 해외펀드나 외화예금, 해외주식 등 글로벌 투자를 적극 허용하여 연령대에 따른 투자성향의 차이를 충족시킬 필요성도 있음.

 

■ 평생투자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격운용기관(qualified institution)을 선정하여 계좌운용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의 절감이나 우수한 운용성과 등의 효과를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평생투자계좌의 만기를 고려할 때 운용기관의 선택과 운용성과가 자산의 축적 규모 및 속도에 미칠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적격기관에만 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거래비용이나 투자자보호 수준, 운용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수 기관을 선정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평생투자계좌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라 사료됨.

 - 이렇게 축적된 장기금융자산이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 금융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국민의 참여비율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운용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참여기관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외 투자상품의 거래나 신탁형 상품에 대한 업무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KIF>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7호](2024.8.23.)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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