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01월27일 20시0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20시00분

작성자

  • 권대중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장명예회장,(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메타정보

  • 31

본문

임대주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왜 임대주택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무회의에서“전․월세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 시장 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기금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 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 등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쏟아 붓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하지만 현재 그 비중이 5%에 불과하다. LH는 빚더미에 눌려 있어 추가로 늘리기가 힘들다. 결국 기업과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 1월 13일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는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은 주택을 구입해야 할 구매력 세대가 이제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 점유율(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2012년 월세 49.9% /전세 50.1%, 2014년 월세 55.0%/전세 45.0%)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이사(2013년 전월세 거래는 126만 건, 2014년 11월 누계 134만 건으로 동기대비 6.9% 증가) 등은 서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져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 시장 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이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또 주택임대시장도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면 미래를 대비한 조치임에 분명하다. 또한 집값 올리기에 온 힘을 쏟는 부동산 산업정책에 매진하던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보인 점에서 그 효과를 떠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더구나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에 크게 못 미치는 5%에 머물고 있어 대부분 주택임대차 거래가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의 시장진입은 임대시장의 다양화, 경쟁촉진, 임대주택재고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20151272026h7cep7u457.png
 

 시장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2013년 기준 총 1,445만호)의 80%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2006년 84만호에서 20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2006년 49만호에서 2013년 97만호로 98.0% 증가하였으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거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오히려 사적인 임대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20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20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어쨌든 그동안 임대주택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임대주택 어떻게 지원하나?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건설자금 융자한도를 늘리고 85㎡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도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 민간건설 일반임대에도 기금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핵심규제 6가지를 2가지로 축소하고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위탁형, 매입․위탁형, 리츠형으로 구분하고,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하며, 건설임대는 300호, 매입임대는 100호 이상으로 한다.  사업을 추진하면 택지공급․기금․세제 등도 추가지원 해 준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주며, 주택기금 출자와 LH 매입확약 등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하여 8년 이상 장기임대를 유도하며 장기임대(준공공)의 면적제한과 초기 임대료 규제를 폐지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단기임대의 경우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4년으로 단축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 매각 시 과태료도 인하해 준다. 이 밖에도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제도를 도입(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보증하며 임대보증금은 LTV의 최대 90%까지 반환보증을 실시할 계획)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에 기관이 투자하는 경우 일정조건(60㎡이하+2억원 이하) 충족시 LH와 매입확약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건설업체와 기금을 동순위로 잔여재산 분배하며, 유동화 증권 발행시 원리금 지급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보증해 주므로 기관 투자자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준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기존 세제 틀을 개편하여 취득세는 8년 장기임대(60~85㎡)의 경우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재산세는 현행과 동일하되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85㎡이하의 경우 4년 단기임대는 20%에서 30%, 8년 장기임대는 20~50%를 75%로 확대한다. 그리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85㎡이하)에 대한 법인세는 8년간 100% 감면해 준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 보유 기준에서 단기 40%, 장기 70%로 확대(85㎡이하)한다. 4년 건설은 4년 매입과 동일하게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하며, 8년 장기는 건설매입과 관계없이 최대 70%로 확대(준공공건설은 신설)한다. 또한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게는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세 10% 감면, 법인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역시 매각시 법인세 10% 추가과세를 배제 한다. 참으로 획기적인 혜택이 주워진다. 뿐만이 아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주택기금을 통한 융자 및 자금지원을 확대 완화한다. 8년 장기 융자한도를 60㎡이하는 8천만원, 60~85㎡는 1억원, 85㎡초과는 1.2억원으로 현행보다 1천만원씩 상향조정하고 85㎡초과 주택(135㎡까지)도 신설하면서 4년 단기임대 대출을 신설한다. 융자금리도 8년 장기 건설임대는 금리를 약 1%이상 인하하고 상환조건 역시 임대기간 종료 후 상환 또는 상환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완화한다. 기업형 임대리츠를 민간제안+수급조절리츠로 단일화하여 사업대상을 확대(개발사업 추가)하고 주택기금도 보통주 출자(리스크 분담)와 준공 전 참여(초기자금 조달 지원)를 가능하게 하며 기금 지원대상을 확대(소형→중형)한다. 또한 출자호수 역시 확대(4천호→1만호)하며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융자도 현재는 없지만 신규로 지원 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설사가 직접 또는 전문업체 공동으로 세탁·청소·이사·육아 등의 주거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 혜택도 지원된다. 이렇게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신경을 쓰는 것은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전셋값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 때문에 중산층의 주거환경이 불안해 지고 있어 그동안 서민 위주였던 임대주택정책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차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 비중은 2012년에 49.9%로 전세(50.1%) 보다 낮았지만, 지난해에는 55.0%로 전세(45.0%)를 크게 뛰어넘었다.
 

201512720356155012vye.png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임대주택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눠 이원적 임대주택제도와 다원적 임대주택제도가 있다. 이원적 임대주택제도는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다원적 임대주택제도는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택을 소유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분양주택에 치중해 왔으나 이번 박근혜 정부는 주택공급이 100%를 넘었고 장래 인구나 가구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정부주도의 주택공급정책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공급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면 이번 정부가 내 놓은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임대주택공급 확대는 중ᐧ서민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ᐧ월세시장을 안정화 시키면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 안정은 물론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중대형 임대주택공급은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인상과 이사문제로 고통 받고 있었으나 최소 8년 이상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은 보증금도 연 5%이내 상승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 셋째,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은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보수 등 자본적 지출까지 집주인과 비공식 협의를 해야하고, 주택가격 하락이 깡통전세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전문관리업체 등장으로 입주, 거주, 퇴거 전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과 건설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 네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서민층의 주거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월세 상승은 서민들에게 주거불안을 야기 시키고 이는 결국 잦은 이사로 주거비 지출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장기임대는 이들에게 주거안정과 주거비 지출을 줄여줄 것이다. 여섯째,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및 임대리츠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사업비 지원과 세제해택 등)으로 사업 리스크 완화는 물론 사업 부담완화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임대주택의 브랜드화는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인식변화가 예상된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아파트처럼 임대아파트도 브랜드화 하면 입주자는 물론 국민의 인식이 변할 것이다. 여덟 번째, 일반인의 임대주택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임대주택 투자자가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관리업체에 주면 임대료 징수나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관리를 책임지므로 안정적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중서민층을 위한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한편으로는 장밋빛 무지개로 끝나지 않을 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첫째, 건설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의문시된다. 임대수익보장이 되지 못하고 기업의 이미지 추락 등으로 적극적 참여가 의문시 되어 분양형 주택공급보다 임대형 주택공급을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최초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면 주거비 상승이 우려된다. 최초 임대료는 행복주택처럼 인근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에 맞춰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들에게 초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셋째,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청소, 이사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 내 중ᐧ소전문업체 등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상권과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한정된 재원을 중산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소흘해 질 수 있다. 주택기금을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사용하게 되면 서민주거비용 감소가 예상되어 중산층 기금지원은 서민주거비용기금이 아닌 일반주택공급지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의 무분별한 기금지원으로 임대주택 전환 현장들의 부도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과거 임대주택 공급활성화가 대출 및 보증금회수 이후 부도로 이어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기금사용과 보증금 한도 등 철저한 관리ᐧ감독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대기업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임대주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 임대주택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곱째,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있다. 승용차를 사면서 월 리스료 100만원은 기꺼이 부담하지만 시세 3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 100만원은 내라고 하면 반감이 커지는 게 국민 정서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또 다른 축인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도 이제는 풀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해 말 폐지됐지만 여전히 종합부동산세가 남아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이 임대주택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31
  • 기사입력 2015년01월27일 20시0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20시0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