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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내부통제 관련 규율체계 강화 필요성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7월20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20일 15시01분

작성자

  • 구정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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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의 경우 자산규모가 크지만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특히 대형 조합의 경우 자산규모가 중소형 저축은행보다도 크지만 상호금융이라는 특성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완화되어 있음. 상호금융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당국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규율체계가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되어 7월 3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 임원 등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는 단순히 법률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넘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주주, 금융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함.

  - 따라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금융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상호금융1)은 소형 조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전체 조합2) 수가 많은데다 자산규모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조합도 상당수 있어 전체 금융업권 중에서 자산규모가 큰 편에 속함.

  - 2023년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1,013.5조원으로 전체 금융업권 중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일반은행(2,364.6조원), 보험사(1,224.6조원)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23년말 기준 총 3,498개 상호금융 조합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새마을금고(1,288개), 농협(1,111개), 신협(869개), 산림조합(140개), 수협(90개)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자산규모가 0.5조원 미만인 소형 조합이 대부분이지만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조합(금고)도 178개에 달함.


■ 상호금융의 경우 자산규모가 큰 대형 조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이라는 특성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

  - 현재 개별 상호금융 관련 법률3)은 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특히 대형 조합은 자산규모 측면에서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대부분의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주식회사인 금융회사를 전제로 마련되어 있고, 특히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상호금융 조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회사와는 달리 상호금융 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조합장(이사장)도 선출직이면서 비상임도 가능함. 또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위해 외부에서 사외이사를 구하기도 쉽지않으며, 신협을 제외한 여타 조합은 총회, 이사회 이외에도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등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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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점진적으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개정 이전에는 상호금융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들의 협의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여타 금융업권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형 조합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후 상호금융 관련 법률들을 각기 개별적으로 개정하여 공통적인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겠지만, 추후 내부통제 관련 제도 변경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개별 법률들을 각기 개정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유사하게 모든 상호금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상호금융 조합의 규제 준수 역량이 각기 다르므로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처럼 이를 모두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위험관리 강화, 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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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에서는 상호금융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2) 본고에서 조합은 편의상 금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3)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 브리프 33권 15호](2024.7.19.)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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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7월20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20일 15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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