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안의 마련과 향후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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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이미 발의된 19개 법률안을 통합한 「(가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하여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발행‧공시 규제의 공백, 불공정거래 규제의 불분명한 집행구조, 증권규제 적용의 불확실성 등의 과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지난달(2023.4.25.)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존 19개 법률안을 통합한 「(가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에서 동 법안을 의결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함에도 입법이 지연되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우선 1단계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최소한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
▶ 이와 함께 발행규제, 산업육성 등의 부분은 별도로 추진될 2단계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함.
- 이번 가상자산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ICO(Initial Coin Offering) 등 가상자산 발행의 허용 여부, 가상자산 발행인의 정보제공 의무(공시 ) 등과 함께 글로벌한 속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및 증권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가상자산 규제는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의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스테이블코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발행‧공시‧불공정거래 규제가 있으며, 이중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착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이용자보호 차원에서의 규제는 EU,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행을 준비하거나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임.
▶ 향후 입법추진 과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일한 가상자산이 여러 곳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은 거래소에 설립된 시장감시위원회가 별개의 시장인 대체거래소(ATS)에서의 거래주문, 호가의 상황, 풍문, 제보, 신고 등의 사항도 감시하도록 하고 있음.
▶ 둘째,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의 법률적 근거 보완과 함께 국가간 양해각서(MOU) 등 연성규범(SoftLaw) 활용방안의 고려가 필요함.1)
-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지, 발행인 소재지, 거래장소, 이용자 소재지가 각각 다른 국가에 있어 감독 및 집행의 관할(jurisdiction)이 복수이고 특정 국가의 법집행 권한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내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테라‧루나’와 관련하여 미국 SEC는 발행사와 경영진을 미국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발행사의 소재지인 싱가포르는 자국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임.
▶ 셋째, 가상자산 발행인의 요건, 백서(White Paper) 등을 통한 발행인의 공시의무와 책임범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업권의 실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설정해야 함.
- 이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규제와 유사한 공시주의 규제 원칙(disclosure-based regulation)을 채용한 EU 가상자산규제법 MiCA(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의 규제 효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공시주의 규제 원칙은 발행인이 공시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독당국의 검토나 승인을 거치지 않음(MiCA Article 6).
▶ 넷째,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탄력적인 규제 설계 · 운용이 가능한 공동규제(Co-Regulation) 형태의 규제체계(Regulatory Governance) 구축 · 운영이 필요함.
- 가상자산산업의 업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단시간내 다양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절차적 ·실체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적규제를 통한 규제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공동규제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와 같은 업권의 자율규제체계(self regulation)와 수탁 및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을 통한 시장규제(market regulation)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음.2)
▶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상자산법의 입법 이전이라도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이 적극적 해석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은 모두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증권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의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하여 ‘테라‧루나’의 금융투자상품성 여부 및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검토가 진행중임.
-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가 기존 가상자산(Crypto Asset)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권법 위반으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올해에만 12건에 이르고 있음.
* SEC는 일부 가상자산을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crypto asset security)하고 34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하여, 발행인은 미등록 증권 발행, 거래소는 미등록 시장개설‧미등록 중개업‧미등록 청산업 영위, 가상자산을 홍보한 일부 유명인의 경우 증권법상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용함.
- 유럽에서도 2024년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MiCA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하여금 MiCA 입법 후 12개월 이내에 암호자산이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는 기준 및 조건을 명시하는 규제실무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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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 제437조(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는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외국 감독당국의 증권법 위반 관련 조사‧검사 요청에 협조할 수 있고 조사‧검사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에 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최근 국내에서는 사모펀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탁회사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무를 강화하였고(자본시장법 제247조), 영국의 경우 상장회사도 금융감독당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 민간 공시 플랫폼(Primary Information Provider)을 통해서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10호](2023.5.26.)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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