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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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사업은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망, 재해 등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력 부족 등으로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영역에서 생명보험의 예를 들면1), 연가구소득 6,0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90.8%에 달하는 반면, 연가구소득 1,200만원 미만 및 2,400만원~3,600만원 가구의 가입률은 각각 26.9%, 4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가구소득별로 보험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가구소득 1,200만원 미만 및 2,400만원~3,600만원 가구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8.7%, 71.4%로 가장 주된 항목으로 들고 있음.
■ 이처럼 민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한 공적영역으로서의 기능으로서 민금융진흥원이 소액보험(마이크로인슈어런스: micro-insurance)2)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로 대출, 보조금지급 등 직접지원 방식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나, 보험이라는 간접적 수단을 통해 이들이 중대질병, 사망,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효율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보험사(5개사)와 제휴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을 공급하고 있는데, 예산 한계 등으로 인해 가입대상, 취급 보험종목 등에서 한정된 수준과범위 내에서 사업을 전개 중인 것으로 파악됨.3)
- 현행 소액보험사업 예산은 휴면보험금 운용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평균 50억원 정도에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기준으로 계약건수 약 19,000건에 42.6억원을 지원(보험료 전액 지원)하였는데,이는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금융지원 사업규모의 0.06% 수준이며, 예산규모 기준(2023년)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사업예산의 약 0.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소액보험 가입 대상은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을 수혜 중인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상품(재기지원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이용자,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로 한정됨.
-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보험사업을 통해 공급 중인 보험상품도 크게 2가지(한부모가정의료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종목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보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은 전무하며, 부수업무로 소액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역시 전체 직원(300여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현행 소액보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확충이 관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액보험사업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현재 유일한 재원인 휴면보험금 운용수익 외에 신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존 다른 금융지원(대출 등) 사업예산과의 조정 등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상생금융4) 동참 차원에서 민간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소위 ‘저소득층보험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재원 확충에 기여하거나, 보험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특별출연(또는 기존 출연금 증액)하여 소액보험사업 재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대안 중 하나로 현행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또는 ‘사회복지공동기금’(사랑의 열매)등을 소액보험사업의 추가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향후 소액보험사업의 재원 확충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이를 기반으로 가입지원 대상 확대,상품 다양화, 교육 · 홍보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소액보험사업 예산이 확충될 경우, 동 예산의 지출 허용 한도 내에서 현재 특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가입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예: 잠재 가입대상군을 전체 차상위계층5) 또는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시, 소득구간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지원(전액 지원, 70% 지원,50% 지원 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 소액보험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보험상품 외에도 저소득층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상품의 취급 및 개발을 고려(예: 대출과 연계된 신용보험, 저소득 청년층에 특화된 보험 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소액보험사업을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는 신성장 영역 창출 및 신뢰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민간보험사의 경우 소액보험시장의 주요 타겟으로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및 서민층(예: 10분위 기준으로 소득 2~5분위 정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사회안전망 역할 분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주요국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사업 시작동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규시장 진출’ 및 ‘수익성 기대’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며6), 실제로 AIG, Allianz, ING 등 주요 글로벌 보험사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인슈어런스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민간보험사의 경우 저소득층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주된 요인이 경제적 여유 부족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완전한 상업적 원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정부분 공익성이 가미된 시장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집 · 관리비용 등을 최소화 · 효율화하는(필요시 공동 판매플랫폼 활용, 표준화된 상품 개발 등을 고려)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소액보험시장에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예: ESG 실적 및 경영평가 항목 반영, 세제혜택 부여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대만의 경우 민영보험사를 중심으로 소액보험시장이 활성화(2023년 3월말 기준약 155만명 가입)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다양한 판매 유인책(판매실적이 우수한 보험사에 대해 예금보험료율 인하, 상품신고(인가) 절차 간소화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7)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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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협회,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2021.
2) 소액보험(micro-insurance)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지칭(미소보험으로 불리기도 함)하며, 일반적인 보험과 기본적인 보험형태(보험종목, 보장내용 등)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 및 보장금액 수준이 낮은 특징이 있으며, 특히 보험료 중 사업비 부과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3)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홍지민, ‘2023년 소액보험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상품 개발 연구보고서’, 서민금융진흥원, 2023. 9 등 참조1
4) 은행권은 총 지원규모 2.1조원(약 2,2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출연금 포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은행연합회,‘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 보도자료, 2024. 3. 27).
5)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 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지칭함
6) ILO and Munich Re Foundation, ‘Protecting the poor, A microinsurance compendium’, volume II, 2012 등 참조
7)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v.tw), 홍지민, ‘2023년 소액보험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상품 개발 연구보고서’, 서민금융 진흥원, 2023. 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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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9호](2024.5.10.)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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