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8> 狄仁杰의 “이 죄는 죽일 죄는 아닙니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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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임신일 대리시에서 주청하기를 九月,壬申,大理奏
좌위위대장군 권선재와 左威卫大将军权善才、
우감문중랑장 범회의가 右监门中郎将范怀义
소릉(태종 내외의 묘) 측백나무를 잘못 벌채하여 误斫昭陵柏
죄가 제명조치를 내려야 할 죄라고 올렸더니 罪当除名;
고종은 특별히 사형에 처하라고 명을 내렸다. 上特命杀之。
대리승인 태원사람 적인걸이 주청해 올리기를 大理丞太原狄仁杰奏:
“두 사람의 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二人罪不当死。”
고종이 말하기를 上曰:
“권선재 등이 황릉의 측백나무를 잘랐는데 善才等斫陵柏,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불효가 아닌가. 我不杀则为不孝。”
적인걸이 끝내 고집을 그치지 않으니 仁杰固执不已,
고종이 얼굴을 붉히며 나가라고 호통쳤다. 上作色,令出,
적인걸이 말했다. 仁杰曰:
“황제의 얼굴을 범하면서까지 간언을 올리는 것은 犯颜直谏,
자고로 어려운 일이라 하지만 自古以为难。
신이 만약 걸왕이나 주왕을 만났으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臣以为遇桀、纣则难,
요임금이나 순임금을 만났으면 쉬운 일입니다. 遇尧、舜则易。
지금 법에 사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폐하께서 특별히 죽이시면 今法不至死而陛下特杀之,
이 법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니 是法不信于人也,
사람들은 어떻게 수족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人何所措其手足!
예전 장석지(전한 검찰관)가 물은 것처럼 且张释之有言:
‘만약 도둑들이 장능(유방의 묘)의흙을 한 줌 훔쳤다면 设有盗长陵一抔土,
폐하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陛下何以处之?’
지금 한 그루 나무 때문에 장수 두 명을 죽이시니 今以一株柏杀二将军,
후대 사람들은 폐하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后代谓陛下为何如矣?
신이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것은 臣不敢奉诏者,
폐하를 부도한 곳으로 떨어뜨릴까 걱정스러운 때문이며 恐陷陛下于不道,
또 땅 속에 있는 장석지에게 부끄러웁기 때문입니다. 且羞见释之于地下故也。”
고종의 노여움이 풀려 上怒稍解,
두 명을 제명시켜 영남으로 유배 보냈다. 二人除名,流岭南。
며칠 뒤 적인걸을 발탁하여 시어사로 임명했다. 后数日,擢仁杰为侍御史。斋
[자치통감 권202,AD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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