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37>AD642 당인홍을 사면하려 남교에서 석고사죄한 당 태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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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이 관중으로 들어오면서 高祖之入关也,
수나라 무용낭장 풍익사람 당인홍이 2천군사로 隋武勇郎将冯翊党仁弘将兵二千馀人,
섬서성 포판에서 이연에게 투항하고서 归高祖于蒲坂,
같이 따라와 경성(장안)을 평정하여 从平京城,
곧 섬주총관으로 임명되었다 寻除陕州总管,
대군이 동쪽(낙양 왕세충을 의미)하면서 大军东讨,
인홍은 군량미를 끊기지 않게 조달하였고 仁弘转饷不绝,
남녕(운남)과 융(사천) 광주도독을 역임하였다. 历南宁、戎、广州都督。
인홍은 재능과 지략을 겸비하였으므로 仁弘有才略,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업적이 드러나므로 所至著声迹,
태종은 큰 인재로 평가하였다 上甚器之。
그러나 성질이 탐욕스러워 광주도독을 마치자 然性贪,罢广州,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为人所讼,
백여만전의 뇌물을 받아 죄가 사형에 해당되었다. 赃百馀万,罪当死。
태종이 시신을 모아놓고 말했다. 谓侍臣曰:
“전에 다섯 번 인홍을 죽여야 한다는 대리시 보고를 받았는데 吾昨见大理五奏诛仁弘,
그가 흰머리가 되어 죽는 것이 불쌍하여 哀其白首就戮,
점심먹다 말고 밥상을 물리게 하고 나서 方晡(오후3-5시)食,遂命撤案;
구할 방법을 궁리했으나 얻지 못하였다. 然为之求生理,终不可得。
지금 법을 구부려서라도 그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하노라 今欲曲法就公等乞之。”
십이월 첫날 임오일에 태종이 5품이상 관료를 태극전에 불러서 말했다.
十二月,壬午朔,上复召五品已上集太极殿前,谓曰:
“법이란 임금이 하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 法者,人君所受于天,
사적으로 신뢰를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 不可以私而失信。
지금 짐이 당인홍을 사면하고 싶지만 今朕私党仁弘而欲赦之,
그것은 법을 흔드는 일이라 하늘을 배신하는 짓이다. 是乱其法,上负于天。
남교에 석고를 깔고 하루 한 끼 변변치 못한 식사로 欲席藁于南郊,日一进蔬食,
삼일동안 하늘에 사죄하려고 한다. 以谢罪于天三日。”
방현령 등이 모두 말했다. 房玄龄等皆曰:
“생사의 권한은 임금께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生杀之柄,人主所得专也,
어찌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폄책하시려 합니까? 何至自贬责如此!”
태종이 불허하자 군신이 마당에 나와 머리숙여 간절히 청하였다.上不许 群臣顿首固请于庭,
새벽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이르자 自旦至日昃,
임금이 손수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上乃降手诏,自称:
“내게 세 가지 죄가 있으니 朕有三罪:
사람(당인홍을 의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죄가 하나요, 知人不明,一也;
개인 사감으로 법을 흔들었으니 둘이요, 以私乱法,二也;
잘한 것을 상주지 않고 못한 것을 벌주지 못함이 셋이다. 善善未赏,恶恶未诛,三也。
공들이 절절히 간청하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겠소. 以公等固谏,且依来请。”
이에 당인홍을 서인으로 퇴출시켜 광서성 흠주로 유배보냈다. 于是黜仁弘为庶人,徙钦州。
[자치통감 권196 AD6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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